노동자랑 근로자 구분해서
단순노동이 아닌 성실히 일한 "근로"여부를 판단해서
근로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근로자 보호 관련 법 대상 아니라고 한다던지 말야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단어를 죄다 근로라고 바꿔버리니깐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단 말이지
노동자랑 근로자 구분해서
단순노동이 아닌 성실히 일한 "근로"여부를 판단해서
근로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근로자 보호 관련 법 대상 아니라고 한다던지 말야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단어를 죄다 근로라고 바꿔버리니깐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단 말이지
공부해서 나줘
추천 1
조회 6
날짜 21:01
|
현우의 대모험
추천 0
조회 7
날짜 20:59
|
뉴 기즈모덕
추천 6
조회 57
날짜 20:58
|
모두 붕유게이야!
추천 0
조회 18
날짜 20:57
|
Relayer
추천 0
조회 10
날짜 20:57
|
XII진핑
추천 2
조회 16
날짜 20:57
|
도망쳐!!!
추천 0
조회 11
날짜 20:56
|
모두 붕유게이야!
추천 1
조회 17
날짜 20:55
|
뉴 기즈모덕
추천 0
조회 19
날짜 20:55
|
모두 붕유게이야!
추천 1
조회 19
날짜 20:55
|
레이팡
추천 6
조회 85
날짜 20:52
|
마삼중공업
추천 2
조회 26
날짜 20:52
|
도망쳐!!!
추천 0
조회 36
날짜 20:51
|
파카루스
추천 3
조회 127
날짜 20:49
|
모두 붕유게이야!
추천 1
조회 40
날짜 20:49
|
힘세고발기찬아침
추천 4
조회 61
날짜 20:49
|
XII진핑
추천 1
조회 66
날짜 20:48
|
관심충
추천 0
조회 20
날짜 20:46
|
나랑드 사이다
추천 1
조회 107
날짜 20:46
|
찢재명구속
추천 0
조회 52
날짜 20:46
|
똥개 연탄이
추천 0
조회 36
날짜 20:46
|
Warlord
추천 2
조회 71
날짜 20:45
|
아쎄이메이
추천 4
조회 51
날짜 20:44
|
하즈키료2
추천 2
조회 96
날짜 20:44
|
또닉네임정하래
추천 17
조회 503
날짜 20:42
|
게럼뱅이
추천 17
조회 840
날짜 20:41
|
도망쳐!!!
추천 1
조회 61
날짜 20:41
|
공산주의
추천 2
조회 114
날짜 20:39
|
일반적으론 노동자인데 법률용어에선 근로자 라는 단어만 사용되기 땜에 그럴수는 없을거 같아요
"근로여부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 같은건 현행법 상 불가능한거 맞다는 거지?
근태불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징계나 해고도 가능하긴 하죠. 지각이나 무단결근 이런게 넘 심하다 뭐 이런건데... 그 외에 그냥 '와서 일은 했는데 보니까 근면하게 하진 않았다 고로 인정못한다' 이런건 성립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