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확정 후
민사로
공탁금 1억보다 몇 배 더 받아내면 그만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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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는 민사 승소해도 뻐팅기면서 돈 안주더만
그럼 압류 들어가는거지 ㅋㅋㅋ
그리고 애초에 그거 들어가면 판사가 양쪽 불러서 합의 유도하는데 저 1억보단 무조건 많을걸
난 합의 하고나서도 돈 안주던데 걍 체권 추심 업체에 넘김 그분들이 다받아줌
상해사건에서 합의없이 민사로 1억 받으려면 영구적 중상해 정도는 되야 할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민사 승소해도 뻐팅기면서 돈 안주더만
그럼 압류 들어가는거지 ㅋㅋㅋ
그리고 애초에 그거 들어가면 판사가 양쪽 불러서 합의 유도하는데 저 1억보단 무조건 많을걸
서찬혁
난 합의 하고나서도 돈 안주던데 걍 체권 추심 업체에 넘김 그분들이 다받아줌
민사로 상해 보상금 1억까진 잘 안나옴. 걍 판결 확정되는지 수시로 보다가, 판결확정되는날 법원서 공탁금 받아버리면 됨. 상고기각 날거는 거의 확정이라.. 지금 수령해도 되고.
상해사건에서 합의없이 민사로 1억 받으려면 영구적 중상해 정도는 되야 할텐데
신체는 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은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함. +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가해자 변호사도 1억을 공탁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을 많이 받는건 합의 명목으로나 많이 받는거라 1억 공탁이야 그냥 충분히 주겠다 합의 의사가 있다고 표현하려는 것 뿐일테고
뭐 3심 나보면 알겠지 아마 피해자쪽 변호사도 받지 말라고 했을거니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