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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명훼가 성폭력범죄가 되고 명훼에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문제지 법원 막아줄꺼니까 상관 없다는 건 걍 ㅈㄴ 무책임한 핑계임 애초에 ㅂㅅ같은 법안을 만들지 말아야지 ㅂㅅ같아도 판사가 잘 막아보셔~ 이게 정상이냐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적시 명훼가 악법이라고 주장하고던 인간들, 테러방지법 반대하던 인간들, 판룡인이니 검룡인이니 하던 인간들이 이 법안은 찬성하고 감청 잘못되면 판사검사 탓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게 걍 거대한 코미디 쇼 아니냐??
근거: 감청(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제한조치라고 함)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조를 확인해봐.
정청래 추미애 때문에 의심부터 하게 되기도 하고 추가한다는 13호 내용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덮어놓고 이상하게 볼 문제는 아님. 저 법이 감청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은 아니야. 기존 다른 범죄 수사와 마찬가지로 경찰관, 검사가 영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허가를 해줘야 감청이 가능함.
정청래 추미애 때문에 의심부터 하게 되기도 하고 추가한다는 13호 내용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덮어놓고 이상하게 볼 문제는 아님. 저 법이 감청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은 아니야. 기존 다른 범죄 수사와 마찬가지로 경찰관, 검사가 영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허가를 해줘야 감청이 가능함.
F6F Hellcat
근거: 감청(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제한조치라고 함)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조를 확인해봐.
전에 쓴 댓글에 내용 조금 추가해서 복붙해본다. --------- 지금 영장 없이 그냥 감청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게 글들을 쓰는 게 문제라고 봄. 감청 남용 우려는 할 수는 있음.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처럼 선 감청을 하는 상황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고, 또 엉터리로 감청 허가를 받거나 선 감청 하는 경우는 그걸 신청한 경찰, 검사와 허가해준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 문제를 최소화할 제도 추가나 보완 입법을 고민해냐 하는데, 지금은 법을 단순하게 탓하는 분위기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물론 사형제 폐지처럼 사법기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방향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건 범죄 수사처럼 시급히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동탄서가 성범죄 누명 뒤집어 씌워서 엉터리 수사한다고 성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 법으로 생기는 무분별한 감청을 우려한다면 마찬가지 절차를 지닌 구속영장 제도는 더 심하게 비판하고 폐지를 주장하는게 맞겠지 근데 아니잖아?
애초에 명훼가 성폭력범죄가 되고 명훼에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문제지 법원 막아줄꺼니까 상관 없다는 건 걍 ㅈㄴ 무책임한 핑계임 애초에 ㅂㅅ같은 법안을 만들지 말아야지 ㅂㅅ같아도 판사가 잘 막아보셔~ 이게 정상이냐
연중무휴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적시 명훼가 악법이라고 주장하고던 인간들, 테러방지법 반대하던 인간들, 판룡인이니 검룡인이니 하던 인간들이 이 법안은 찬성하고 감청 잘못되면 판사검사 탓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게 걍 거대한 코미디 쇼 아니냐??
네 댓글을 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묻는 건데, 1. 저 개정안 상 명훼가 성폭력범죄가 됨? 개정안을 보니 영장 허가 대상으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통비법 제5조 1항 13호에 명시하려고 하고 있고, 대상은 성폭법이나 아청법인데? (아청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만.. 성폭법이나 아청법에 명훼가 어떤 게 들어간ㄷ는 건지 잘 모르겠네) 2. 경찰이나 검사가 영장 청구하고 판사가 심사하는 건 모든 범죄를 다룰 때에 다 있는 상황 아닌지?
정청래가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에서 성폭법 아청법 범죄 전체를 감청대상 범죄로 포함시키고 있고 ‘성폭법 개정안‘ 에서 명훼 모욕을 성폭법 범죄로 취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니가 걍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지? 그리고 경찰이나 검사가 영장 청구하고 판사가 심사하는 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같은 건 모든 범죄 공통이지만 감청(=통신제한조치)은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 각호에 열거된 범죄로 한정하는 예외적 수사방법인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범위를 늘리면 원래 안 하던 범죄에도 감청 하겠다는 거 맞는데?
감청과 비슷하게, 통신내역 확인하는 통신조회(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범죄 혐의자나 피내사자 대상으로 법원의 영장 허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부정하면 이재명 같은 범죄혐의자들이 국가가 나 사생활 침해한다 식으로 엉터리 주장하는 것도 다 인정해줘야 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475129 사안별로 상황별로 잘잘못을 구별해야 할 문제임.
아니 명훼 같은 건 삭제해도 사이트 로그 까서 검거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감청을 하겠다는 거임? 걍 법이 ㅂㅅ인 게 맞음
12:45// "‘성폭법 개정안‘ 에서 명훼 모욕을 성폭법 범죄로 취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니가 걍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지?" -> 내가 댓글에 적었듯 내가 모르는 부분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본다고 했잖아. 왜 나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냐는 답변을 하냐? 그리고 네 말대로라면 통비법이 아니라 그 성폭법 개정안 쪽이 문제가 되겠네. 그 개정안도 한번 찾아볼게.
통신조회는 쌓여있는 통신기록을 받아서 보는 거고 통신제한조치는 실시간으로 패킷 가로채서 현재 무슨 통신을 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다 후자 관련해서 영장 받아놓고 전자처럼 하다가 위법수집증거 되어버린 판례 있으니까 참고해라
2016도8137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의문 있어서 물어보는 것까지 반대편 극단 주장이라고 인식하지는 마. 그럼 오인사격이 너무 쉽게 일어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421556
12:49// 감청보다 통신조회가 더 낮은 레벨인 건 이미 알고 있음. 내가 말하는 건 정당한 범죄 수사인지 사생활 침해인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사생활 침해 문제다!라고 비판하면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임.
다만 성폭법이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함께 개정된다면 그건 문제라고 봄. 그건 일끝나고 찾아봐야겠다.
12:45// "그리고 경찰이나 검사가 영장 청구하고 판사가 심사하는 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같은 건 모든 범죄 공통이지만 감청(=통신제한조치)은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 각호에 열거된 범죄로 한정하는 예외적 수사방법인데" -> 이건 틀렸음. 감청도 법원 허가 필요해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통비법 제6조 7조 참고바람)
네가 12:45 네 댓글 이렇게 썼다는 건 넌 내가 이 글 댓글란 맨 처음에 쓴 댓글을 안 읽어보고 무턱대고 깠다는 이야기잖음.....
틀리긴 뭘 틀리냐 감청대상 범죄는 예외적 사항 맞는데 이 개정안으로 범위 늘리겠다는 거구만 감청허가서를 당연히 필요한 거고... 내 말은 평소에 감청 반대하시던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만 감청 가능 범위 늘려놓고 그 가부를 판사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판사 탓 해야지 <= 이 마인드가 얼탱이 터진다고
감청 자체가 영장주의 위배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감청대상 범죄를 대폭 눌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뭔 영장주의 타령임 다른 개정안도 다 보고 오던가
니가 조금 전에 감청은 예외라며? 영장 청구 및 허가 대상에서 예외라는 뜻으로 말한 것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통비법 제5, 6, 7조 내용과는 전혀 안 맞는데? 그걸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다른 개정안이 왜 나와. 이 발언만큼은 다른 개정안과 상관없이 틀렸는데.
13:08// "평소에 감청 반대하시던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만 감청 가능 범위 늘려놓고 그 가부를 판사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판사 탓 해야지 <= 이 마인드가 얼탱이 터진다고" -> 판사가 영장을 잘못 허가해주면 욕먹어야 하고 영장을 허가할 상황이 아닌데 법이 영장을 허가토록 되어 있으면 법을 고쳐야지. 전자 상황이면 전자에 맞게 비판을 하고 후자 상황이면 후자에 맞게 비판을 하고 둘 다 섞여 있으면 둘다 고려한 주장을 해야지 지금 왜 자꾸 양극단 이분법 분위기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싸잡기식 비판하면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오인사격 분위기만 강해지는 거 모름?
통비법 5조 독해가 안 되시나 5조에 열거된 범죄 이외에는 아무리 증거를 못 찾아도 감청 못한다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절대 감청 불가능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통비법 5조 1항 각호에 열거된 범죄는 ‘예외적으로‘ 감청이 허가될 수 있는 범죄임 감청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대원칙이고 감청허가 받으면 감청 가능하지는 게 ‘예외적‘ 사건이지 걍 니 혼자 기싸움 벌려가지고 내가 주장한 적도 없는 ‘영장 필요없이 감청한다’고 몰아가고 있는 듯?
13:19// 몰아간다는 둥 어떻다는 둥 관심법은 처음엔 꺼두고 말할 수 없음? 아무튼 내가 네 댓글을 영장 없이 감청 가능하다는 쪽으로 잘못 받아들인 게 문제겠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따져봐야겠지.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주고받을 때 감청 없이 잡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하지 않음? 그 관점에서도 감청 허가가 필요없다고 봄? (이것도 내 생각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묻는 게 아님) 개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건 나 역시 원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