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오는 1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