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의 김진성이 선거법에선 찢신으로 자리가 바뀌는거라
김진성도 유죄인데 찢신이 무죄 이건 말이 안된다 딱 각이 서는거지.
그 점에서 자칭비명들은 더 좇된거임. 위증교사 무죄인데 선거법도 뒤집힌다 니네 다 뒤졌닼ㅋㅋㅋㅋ 하는 내부 찢계들
지금까지도 못싸워서 아갈닥 했는데 이러면 대법원까지도 아갈닥 해야함
근데 대법원까지 아갈닥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유죄 뜨면 오히려 같이 순장조로 몰림
이 책임공방에서 억지로 끝까지 찢계들과 한배를 타버린거지
법원의 일관성은 김진성도 혼자 압박 받은거고 이재명 너도 혼자 압박 받은거다 두 판결은 어쨌든 이거는 맞춰놓음.
선거법의 경우는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으로 직무유기 같은 거로 간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말을 다 본인 스스로 뱉어놔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걸 설명한거다... 이런 말도 안 통함. (물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것도 헛소리고)
법원의 일관성은 김진성도 혼자 압박 받은거고 이재명 너도 혼자 압박 받은거다 두 판결은 어쨌든 이거는 맞춰놓음.
선거법의 경우는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으로 직무유기 같은 거로 간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말을 다 본인 스스로 뱉어놔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걸 설명한거다... 이런 말도 안 통함. (물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것도 헛소리고)
근거 있는거야?
법리가 딱 맞아들어가거든. 결국 위증교사의 김진성이나 허위사실유포의 찢신이나 누군가가 시켜서 했어요 라는 변명 자체가 그건 니혼자만의 생각이고 라고 각각 유죄가 떨어진거거든
진짜 이상한 판결이긴 해... 오히려 그 증언으로 인해서 이득을 챙긴건 이재명 이니까. 재판에서는 그 이익을 제외 시킨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