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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증한건 맞는데 일부러 한게 아니면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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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거의 햇살반 선생님처럼 자상하네. 우리 재명이 일부러 그런거 아니지? 무죄♡
도다리님 | (IP보기클릭)118.235.***.*** | 24.11.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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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더이상 추가될 증거가 없을정도로 너무 완벽했음 위증한 사람의 자백 위증교사 당시 녹취 변론요지서 등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건 99.99% 유죄나오고 형량만 결정하는거라고 했는데 0.01%가뜸 ㅋㅋㅋ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법원에서 증언할때 목에 칼대고 있는 수준만 위증교사임
pilsangman | (IP보기클릭)121.127.***.*** | 24.11.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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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가 누구 죽여달란건 아닌데 ㅋㅋㅋㅋ" 살인교사 무죄.
재입대다 아쎄이 | (IP보기클릭)211.235.***.*** | 24.11.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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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본문은 위증 교사가 아니라 위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네. 정확히는 위증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할 의도가 없다고 판결해준 거였으니 증인 아무나 세우고 변론요지서 보내준 다음 변론요지서 내용대로 증언해달라 이야기해도 무죄 뜬다는 식으로 예를 드는 게 맞겠지. 아무튼 위증교사 1심 판결은 "김진성의 위증이 있었고 이재명의 위증교사행위도 일부 인정되는데, 위증교사할 의도가 확실치 않다."는 거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됨. 물리적인 어떤 행위라면 실수로 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와 과실치사라는 범죄를 따로 두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위증을 교사하는 건 그 자체로 의도가 포함된 행위인데, 위증교사 행위를 일부 인정한다면서 무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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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힘있고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과시하며, 들은 대로 말해주면 되지 라고 말하면 됨.
양념양이 | (IP보기클릭)182.221.***.*** | 24.11.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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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생중계를 했어야함 물론 판결은 그대로 했겠지만 저 말도안되는 논리를 국민들도 직접 들어야 진짜 억지로 끼워맞춘 무죄라는걸 알지
pilsangman | (IP보기클릭)121.127.***.*** | 24.11.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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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증과 정황증거가 갖춰졌어도 그냥 그때는 의도하지 않았을수도 있다고 퉁쳐서 고의성 없다고 한거임 즉, 인간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고의성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게 대한민국 법원 입장
굿거리장단 | (IP보기클릭)222.237.***.*** | 24.1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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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거의 햇살반 선생님처럼 자상하네. 우리 재명이 일부러 그런거 아니지? 무죄♡

도다리님 | (IP보기클릭)118.235.***.*** | 24.11.26 07:39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민생입니다.

너였어 | (IP보기클릭)121.173.***.*** | 24.11.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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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가 누구 죽여달란건 아닌데 ㅋㅋㅋㅋ" 살인교사 무죄.

재입대다 아쎄이 | (IP보기클릭)211.235.***.*** | 24.11.26 07:46
재입대다 아쎄이

죽여주면 나야 고맙지~ = 고의 없음 ㅋㅋㅋㅋㅋㅋ

도다리님 | (IP보기클릭)118.235.***.*** | 24.11.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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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본문은 위증 교사가 아니라 위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네. 정확히는 위증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할 의도가 없다고 판결해준 거였으니 증인 아무나 세우고 변론요지서 보내준 다음 변론요지서 내용대로 증언해달라 이야기해도 무죄 뜬다는 식으로 예를 드는 게 맞겠지. 아무튼 위증교사 1심 판결은 "김진성의 위증이 있었고 이재명의 위증교사행위도 일부 인정되는데, 위증교사할 의도가 확실치 않다."는 거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됨. 물리적인 어떤 행위라면 실수로 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와 과실치사라는 범죄를 따로 두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위증을 교사하는 건 그 자체로 의도가 포함된 행위인데, 위증교사 행위를 일부 인정한다면서 무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26 07:48
F6F Hellcat

뭐 굳이 이해해보려면 일단 교사 행위와 고의성은 구분하고 있긴 하니까..? 잼파파가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해달라고 김진성한테 요청=교사는 했지만 동시에 기억나는대로만 말하라고도 했는데, 기억 안 나는데도 위증한 건 순전히 김진성 잘못이고, 당시 잼파파는 두루뭉술하게만 말했는데도 구체적으로 알아서 네 가지 위증 내용을 김진성이 정했으니 이것도 김진성 잘못이다 이런 거 같음 근데 이런 논리면 '밤길 조심하라, 아이들 생각해서 처신 알아서 잘 하는 게 좋을거다'는 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협박이 아니고 덕담이고, 어떤 위증교사를 하든 '근데 법대로만 하라'고 하면 법 안지킨 건 위증범 책임이니까 위증교사가 아님

마라로제소고기초밥샌드위치 | (IP보기클릭)69.158.***.*** | 24.11.26 08:18
마라로제소고기초밥샌드위치

나도 어제 그렇게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판결 뒷부분은 더해... 판사가 "김진성의 위증 4가지에 대해 이재명의 교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1) 김진성이 증언을 할지 안할지 모르고, (2) 또 그걸 이재명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음. 대체 (1), (2)가 위증교사죄 성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하든, 승낙하고 안 하든, 거절하고 안 하든 교사자는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제31조 제2, 3항) 증인으로 설 건지 안 설건지가 무슨 상관인지. 형법 31조의 '교사를 받은 자'라는 문구가 판사한테는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법리가 있는 건지.(없을 것 같지만)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26 08:22
마라로제소고기초밥샌드위치

판결문 보도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4808

F6F Hellcat | (IP보기클릭)58.143.***.*** | 24.11.26 08:23
F6F Hellcat

교사죄도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으로 고의성이 필요함 위증교사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위증 여부가 추가되는거고, 때문에 일반 범죄 교사랑은 달리 실행여부가 중요해짐. 물론 위증했지만. 근데 이 부분을 비틀어서 진짜 위증하란다고 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고의성을 부정해버린 거 같아ㅋㅋㅋ 솔직히 재판부가 뭘 인용한건지 판결문 전문을 보고싶은데..

마라로제소고기초밥샌드위치 | (IP보기클릭)192.0.***.*** | 24.11.26 08:43
마라로제소고기초밥샌드위치

나도 네가 코멘트한 거 확인해볼게

F6F Hellcat | (IP보기클릭)118.235.***.*** | 24.11.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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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생중계를 했어야함 물론 판결은 그대로 했겠지만 저 말도안되는 논리를 국민들도 직접 들어야 진짜 억지로 끼워맞춘 무죄라는걸 알지

pilsangman | (IP보기클릭)121.127.***.*** | 24.11.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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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더이상 추가될 증거가 없을정도로 너무 완벽했음 위증한 사람의 자백 위증교사 당시 녹취 변론요지서 등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건 99.99% 유죄나오고 형량만 결정하는거라고 했는데 0.01%가뜸 ㅋㅋㅋ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법원에서 증언할때 목에 칼대고 있는 수준만 위증교사임

pilsangman | (IP보기클릭)121.127.***.*** | 24.11.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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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증과 정황증거가 갖춰졌어도 그냥 그때는 의도하지 않았을수도 있다고 퉁쳐서 고의성 없다고 한거임 즉, 인간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고의성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게 대한민국 법원 입장

굿거리장단 | (IP보기클릭)222.237.***.*** | 24.1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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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힘있고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과시하며, 들은 대로 말해주면 되지 라고 말하면 됨.

양념양이 | (IP보기클릭)182.221.***.*** | 24.11.26 08:07

김명수보다 더한새끼가 있었네 ㅋㅋㅋㅋㅋㅋㅋ

파울로 디발라 | (IP보기클릭)172.56.***.*** | 24.11.26 08:15

짜증나긴 해도위증교사건 아니더라도 저ㅅㅋ는 재판 받아야될게 엄청 많음.

루리웹-7348675314 | (IP보기클릭)106.101.***.*** | 24.11.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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