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이번건은 더이상 추가될 증거가 없을정도로 너무 완벽했음
위증한 사람의 자백
위증교사 당시 녹취
변론요지서 등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건 99.99% 유죄나오고 형량만 결정하는거라고 했는데 0.01%가뜸 ㅋㅋㅋ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법원에서 증언할때 목에 칼대고 있는 수준만 위증교사임
BEST 글 본문은 위증 교사가 아니라 위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네.
정확히는 위증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할 의도가 없다고 판결해준 거였으니
증인 아무나 세우고 변론요지서 보내준 다음 변론요지서 내용대로 증언해달라 이야기해도 무죄 뜬다는 식으로 예를 드는 게 맞겠지.
아무튼 위증교사 1심 판결은
"김진성의 위증이 있었고 이재명의 위증교사행위도 일부 인정되는데, 위증교사할 의도가 확실치 않다."는 거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됨.
물리적인 어떤 행위라면 실수로 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와
과실치사라는 범죄를 따로 두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위증을 교사하는 건 그 자체로 의도가 포함된 행위인데,
위증교사 행위를 일부 인정한다면서 무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글 본문은 위증 교사가 아니라 위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네.
정확히는 위증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할 의도가 없다고 판결해준 거였으니
증인 아무나 세우고 변론요지서 보내준 다음 변론요지서 내용대로 증언해달라 이야기해도 무죄 뜬다는 식으로 예를 드는 게 맞겠지.
아무튼 위증교사 1심 판결은
"김진성의 위증이 있었고 이재명의 위증교사행위도 일부 인정되는데, 위증교사할 의도가 확실치 않다."는 거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됨.
물리적인 어떤 행위라면 실수로 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와
과실치사라는 범죄를 따로 두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위증을 교사하는 건 그 자체로 의도가 포함된 행위인데,
위증교사 행위를 일부 인정한다면서 무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뭐 굳이 이해해보려면 일단 교사 행위와 고의성은 구분하고 있긴 하니까..?
잼파파가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해달라고 김진성한테 요청=교사는 했지만 동시에 기억나는대로만 말하라고도 했는데, 기억 안 나는데도 위증한 건 순전히 김진성 잘못이고, 당시 잼파파는 두루뭉술하게만 말했는데도 구체적으로 알아서 네 가지 위증 내용을 김진성이 정했으니 이것도 김진성 잘못이다 이런 거 같음
근데 이런 논리면 '밤길 조심하라, 아이들 생각해서 처신 알아서 잘 하는 게 좋을거다'는 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협박이 아니고 덕담이고, 어떤 위증교사를 하든 '근데 법대로만 하라'고 하면 법 안지킨 건 위증범 책임이니까 위증교사가 아님
나도 어제 그렇게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판결 뒷부분은 더해...
판사가
"김진성의 위증 4가지에 대해 이재명의 교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1) 김진성이 증언을 할지 안할지 모르고,
(2) 또 그걸 이재명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음.
대체 (1), (2)가 위증교사죄 성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하든, 승낙하고 안 하든, 거절하고 안 하든
교사자는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제31조 제2, 3항)
증인으로 설 건지 안 설건지가 무슨 상관인지.
형법 31조의 '교사를 받은 자'라는 문구가 판사한테는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법리가 있는 건지.(없을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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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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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교사죄도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으로 고의성이 필요함
위증교사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위증 여부가 추가되는거고, 때문에 일반 범죄 교사랑은 달리 실행여부가 중요해짐. 물론 위증했지만.
근데 이 부분을 비틀어서 진짜 위증하란다고 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고의성을 부정해버린 거 같아ㅋㅋㅋ
솔직히 재판부가 뭘 인용한건지 판결문 전문을 보고싶은데..
이번건은 더이상 추가될 증거가 없을정도로 너무 완벽했음
위증한 사람의 자백
위증교사 당시 녹취
변론요지서 등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건 99.99% 유죄나오고 형량만 결정하는거라고 했는데 0.01%가뜸 ㅋㅋㅋ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법원에서 증언할때 목에 칼대고 있는 수준만 위증교사임
판사가 거의 햇살반 선생님처럼 자상하네. 우리 재명이 일부러 그런거 아니지? 무죄♡
이번건은 더이상 추가될 증거가 없을정도로 너무 완벽했음 위증한 사람의 자백 위증교사 당시 녹취 변론요지서 등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건 99.99% 유죄나오고 형량만 결정하는거라고 했는데 0.01%가뜸 ㅋㅋㅋ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법원에서 증언할때 목에 칼대고 있는 수준만 위증교사임
"아 내가 누구 죽여달란건 아닌데 ㅋㅋㅋㅋ" 살인교사 무죄.
글 본문은 위증 교사가 아니라 위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네. 정확히는 위증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할 의도가 없다고 판결해준 거였으니 증인 아무나 세우고 변론요지서 보내준 다음 변론요지서 내용대로 증언해달라 이야기해도 무죄 뜬다는 식으로 예를 드는 게 맞겠지. 아무튼 위증교사 1심 판결은 "김진성의 위증이 있었고 이재명의 위증교사행위도 일부 인정되는데, 위증교사할 의도가 확실치 않다."는 거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됨. 물리적인 어떤 행위라면 실수로 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와 과실치사라는 범죄를 따로 두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위증을 교사하는 건 그 자체로 의도가 포함된 행위인데, 위증교사 행위를 일부 인정한다면서 무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이제부터 힘있고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과시하며, 들은 대로 말해주면 되지 라고 말하면 됨.
이래서 생중계를 했어야함 물론 판결은 그대로 했겠지만 저 말도안되는 논리를 국민들도 직접 들어야 진짜 억지로 끼워맞춘 무죄라는걸 알지
모든 물증과 정황증거가 갖춰졌어도 그냥 그때는 의도하지 않았을수도 있다고 퉁쳐서 고의성 없다고 한거임 즉, 인간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고의성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게 대한민국 법원 입장
판사가 거의 햇살반 선생님처럼 자상하네. 우리 재명이 일부러 그런거 아니지? 무죄♡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민생입니다.
"아 내가 누구 죽여달란건 아닌데 ㅋㅋㅋㅋ" 살인교사 무죄.
죽여주면 나야 고맙지~ = 고의 없음 ㅋㅋㅋㅋㅋㅋ
글 본문은 위증 교사가 아니라 위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네. 정확히는 위증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할 의도가 없다고 판결해준 거였으니 증인 아무나 세우고 변론요지서 보내준 다음 변론요지서 내용대로 증언해달라 이야기해도 무죄 뜬다는 식으로 예를 드는 게 맞겠지. 아무튼 위증교사 1심 판결은 "김진성의 위증이 있었고 이재명의 위증교사행위도 일부 인정되는데, 위증교사할 의도가 확실치 않다."는 거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됨. 물리적인 어떤 행위라면 실수로 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와 과실치사라는 범죄를 따로 두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위증을 교사하는 건 그 자체로 의도가 포함된 행위인데, 위증교사 행위를 일부 인정한다면서 무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뭐 굳이 이해해보려면 일단 교사 행위와 고의성은 구분하고 있긴 하니까..? 잼파파가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해달라고 김진성한테 요청=교사는 했지만 동시에 기억나는대로만 말하라고도 했는데, 기억 안 나는데도 위증한 건 순전히 김진성 잘못이고, 당시 잼파파는 두루뭉술하게만 말했는데도 구체적으로 알아서 네 가지 위증 내용을 김진성이 정했으니 이것도 김진성 잘못이다 이런 거 같음 근데 이런 논리면 '밤길 조심하라, 아이들 생각해서 처신 알아서 잘 하는 게 좋을거다'는 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협박이 아니고 덕담이고, 어떤 위증교사를 하든 '근데 법대로만 하라'고 하면 법 안지킨 건 위증범 책임이니까 위증교사가 아님
나도 어제 그렇게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판결 뒷부분은 더해... 판사가 "김진성의 위증 4가지에 대해 이재명의 교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1) 김진성이 증언을 할지 안할지 모르고, (2) 또 그걸 이재명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음. 대체 (1), (2)가 위증교사죄 성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하든, 승낙하고 안 하든, 거절하고 안 하든 교사자는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제31조 제2, 3항) 증인으로 설 건지 안 설건지가 무슨 상관인지. 형법 31조의 '교사를 받은 자'라는 문구가 판사한테는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법리가 있는 건지.(없을 것 같지만)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판결문 보도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4808
교사죄도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으로 고의성이 필요함 위증교사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위증 여부가 추가되는거고, 때문에 일반 범죄 교사랑은 달리 실행여부가 중요해짐. 물론 위증했지만. 근데 이 부분을 비틀어서 진짜 위증하란다고 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고의성을 부정해버린 거 같아ㅋㅋㅋ 솔직히 재판부가 뭘 인용한건지 판결문 전문을 보고싶은데..
나도 네가 코멘트한 거 확인해볼게
이래서 생중계를 했어야함 물론 판결은 그대로 했겠지만 저 말도안되는 논리를 국민들도 직접 들어야 진짜 억지로 끼워맞춘 무죄라는걸 알지
이번건은 더이상 추가될 증거가 없을정도로 너무 완벽했음 위증한 사람의 자백 위증교사 당시 녹취 변론요지서 등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건 99.99% 유죄나오고 형량만 결정하는거라고 했는데 0.01%가뜸 ㅋㅋㅋ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법원에서 증언할때 목에 칼대고 있는 수준만 위증교사임
모든 물증과 정황증거가 갖춰졌어도 그냥 그때는 의도하지 않았을수도 있다고 퉁쳐서 고의성 없다고 한거임 즉, 인간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고의성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게 대한민국 법원 입장
이제부터 힘있고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과시하며, 들은 대로 말해주면 되지 라고 말하면 됨.
김명수보다 더한새끼가 있었네 ㅋㅋㅋㅋㅋㅋㅋ
짜증나긴 해도위증교사건 아니더라도 저ㅅㅋ는 재판 받아야될게 엄청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