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모두 동의한 주민동의서다. 이 대표는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 164.25㎡를 배우자 김 씨와 지분 50%씩을 나눠 공동소유하고 있다. 주민동의는 소유자의 동의 의사 표시가 확실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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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58691
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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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졷문가
돈에 미친 부동산 업자
공동명의 하셨군요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업자)인권변호사
알면 알수록 비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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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인권변호사
찢재명 찢재명 찢재명 찢재명 찢재명 찢재명 어 어헛어헛
알면 알수록 비호감
부동산졷문가
팔 생각도 없었음
???: 내놨다고 하니 진짜로 내논줄 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 벌레시까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입만 벌리면 씨 ㅋㅋㅋ
돈에 미친 부동산 업자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급매로 내놨지만 안팔렸어요 시전하려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