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린 애들이라 그러나
계약서 알기를 그냥 종잇 쪼가리로 아네.. ㅋㅋ
계약서 상에 없는거 들이 밀면서 이거해줘 저거해줘 안하면 나 너네랑 전속 계약 해지야
이러고 있는게 걔네 수준인데..
그걸 좋다고 물고 빨고 하고 있으니.. 똑같은 수준인건 뭐 부정할수가 없네..
최소한 스마트폰 개통 계약만 해봐도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나오는데 그걸 뭘 판사가 판단해준다느니.. ㅋㅋ
계약서상 손해배상금은 판사가 깍아주지 않음 ㅋㅋㅋ 그게 현실임..
판사는 중개인이 아님 법리해석해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만 판단해주는거지..
무슨무슨 법으로 기부니 상했으니 그쪽 책임이라고요!
무슨무슨 법으로 기부니 상했으니 그쪽 책임이라고요!
정작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있는 알지도 못 하면서 지가 판사라도 된 것 마냥 무조건 위약금 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류의 싸패는 흔하디 흔하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