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공질서 및 치안유지를 할 수 없을때 군대를 동원해서 공공질서 및 치안유지를 하는게 계엄인데,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경찰이 공공질서를 유지 못한적이 있나??
원래라면 코로나 터질때나 선포 고려하고 고려만 하다가 안하는게 계엄인데... 휴전 깨지고 전쟁 실시간으로 터질때나 선포하는게 계엄이란 말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