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게에 이번 아청법 개정안 반대의견 달아달라는 글을 보고 가서 썼는데 정치언급이 있어서 여기에 올릴게요
이번에 글을 꽤 잘 쓴 것 같아서 올립니다.
"해당 개정안은 광범위하고, 읽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헌법의 10조에 위배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사전검열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 전반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웹소설을 읽고 맘에 안들면 이 개정안을 빌미로 신고 들어가면 법률이 적용되어 서로를 향한 공격수단이 될뿐이며, 더 나아가 문화 전반에 침체기를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몇년전에 국회에 올라왔던 게임중독법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과 동시에 산업 자체를 박살낼 위험이 큰 법안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또한 가상 캐릭터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인력을 투입시키면서 정작 지켜야할 실제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은 고통받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때 실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도 도움도 주지못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어린이들이 포경수술 당하는 걸 생중계로 내보내지 않나, 초등학생 콜걸이라는 정신나간 사건이 있음에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음설을 적어놓아 실존 인물에 대한 불쾌감을 주는 알페스는 넘어갔습니다.
정녕 이 법안은 무엇을 위한 법안입니까?
딸랑 최근에 터진 AI 딥페이크 음란물? N번방 사건 하나때문에 헌법에서 규정된 것을 위반하는 법안을 만드는게 정상입니까?
캐나다는 자국의 법이 자국의 헌법에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자동으로 해당 법은 발동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법을 만들어도 헌법에 위배되도 곧이 곧대로 제정되고 반포됩니다.
이럴거면 헌법을 없애지요?
헌법 헌법 헌법 거리면서 계엄령땐 헌법 수호를 위해서 국회로 모여놓고 계엄을 막은 이들이
어찌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곧이곧대로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 국회의원에게 있어 헌법은 그저 당신들의 당권과 권력을 위한 수단일뿐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제정되었고 국가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근본의 법률이자 절대 권력이나 당권 상승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이 의견에 어떤 의견을 달든 저는 단 하나의 반박을 달겠습니다.
"작년말에 벌어진 계엄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역시 위헌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두 위헌은 서로 다른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