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받았으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에 덧붙여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별도의 국무회의 소집이 없이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국무회의 소집해야한다는 핑계 방지용)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수령한 뒤 1시간 이내에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내란수괴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통령이 유고, 의식불명, 사고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납치감금으로 인한 의사전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실 대통령이 '해야한다.' 에 대해서 다 적용하고 싶긴 하지만
최소한 계엄에서라도 이정도는 적용해야 한다 생각해.
이번 계엄건으로 안쓰고 있었기에 몰랐던 수정해야하는 문제점을 많이 알았지... 그걸 누가 어떻게 수정하는지가 문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