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게 유저여도 재명학을 다 알진 못함 (feat. 신천■)
아까 보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 19 문제로 신천■ 압박 잘해서 좋게 봤다가
그 이후로는 실망했다던 사람 있었는데,
사실 신천■ 압박도 엉터리로 한 것임.
당시의 상황과, 재난안전법 규정을 근거로 설명해 보겠음.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초동 대응을 잘해서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던 도중
신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면서 거한 트롤짓을 한 상태였음.
2월 하순경부터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정부가 원래 신천■ 측에 명단을 요구하고 있었고
신천■는 개인정보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명단을 건네받기 직전이었는데
이재명이 그걸 무시하고 지 혼자 신천■로 쳐들어감.
중대본 "신천■, 전체 신도 명단 제공…고위험자부터 전수조사"(종합)
연합뉴스 | 설승은 | 2020-02-25 08:47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29251001
이어 "신천■ 교회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측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유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신천■ 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함에 따라 정부는 성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해서 제공받기로 신천■ 측과 합의했다.
중대본은 당초 이날 오후 중 신천■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을 계획이었지만, 경기도가 신천■에 대해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명단 제공은 밤 늦은 시각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동을 지적하는 SNS 글을 남기기도 했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저 행동은
재난안전법에 비춰볼 때 매우매우매우 이상한 짓임.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만약 대규모 재난 상황이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세우는데,
이 때 중대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고,
지역본부장은 각 지자체장이 맡음.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서
빠릿빠릿하게 모든 부처와 지자체를 강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되어 있음.
중대본을 세우는 상황과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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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201210,17479,20200818)/제14조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후략]
지자체에도 대책본부를 세우고, 그 본부장은 각 지자체장이 됨을 보여주는 재난안전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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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201210,17479,20200818)/제16조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보면
다른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도 거의 지휘에 가까운 수준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자체장들은 그냥 지휘 가능함.
제15조 제1항에 나오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 및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함함.
(동법 제3조 제5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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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201210,17479,20200818)/제15조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201210,17479,20200818)/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거의 군 상명하복 지휘체계 수준의 권한을 주는 셈인데,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이유가 뭐겠음?
당연히 국가 전체를 위협할 정도의 재난을 막아내야 하니까 그런 거지.
더군다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
같은 장관급들이 말 안들을까봐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세운 상황인데,
(2020년 2월 23일인가 그랬을 거임)
그 와중에 지자체장이 독단 행동을 했네?
안 그래도 그 당시 신천■가 말을 안 들어서
며칠 가량 감염경로 추적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말이야.
군대로 치면...
이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자기 업적작 하겠답시고 맘대로 움직이다가
정보전 말아먹을 뻔한 상황임.
일을 매우매우 못한 수준을 넘어서 그냥 트롤임.
그런데.... 그 당시 언론은 ????
[여랑야랑]이재명-안철수 ‘코로나 현장 효과’ / 허경영 투표 독려 전화에 ‘깜짝’
채널 A | 2020-03-05 20:04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192178.do
Q. 이 지사가 신천■에 강한 대처를 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즉각 지지율에 반영됐군요.
강한 대처도 대처지만 제 생각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현장을 뛰어다닌 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같습니다.
재명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사이다, 일만 잘하면 됐지.'라는 문장을 가장 싫어하게 됨.
국가의 행정은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함.
날림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수많은 법령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당위'를 품고 있음.
'이걸 무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이걸 무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당위를 말이지.
그러니 법령과 법령의 존재 목적을 무시하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망치게 되어 있음.
이재명의 발자취를 보면 모든 게 다 그러함...ex)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210984
일을 진짜 잘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법령을 살펴봐야 함.
그것도 법령을 그냥 단순히 인용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되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693109
법령의 당위를 망각한 채로법령만을 인용하면서
국민연금 세부 비중 정보 비공개가
법적으로 문제없고 절차적으로 문제없다 주장하는 사례 비판한 글임.
각 법령이 어떤 당위를 품고 있는지, 그 당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그 당위가 타당하게 도출된 것인지, 여러 개 당위의 적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따져보는 데까지 가야 함.
그렇게 판단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
제2의 김어준, 제3의 김어준은 끝없이 나올 것임.
덧)
글 쓸 때 일일이 근거 표시 하는 게 귀찮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 건
내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원본 자료 봐달라는 소리임.
(매번 근거 직접 제시기가 어려우니 근거 모아둔 글 링크할 때도 있음)
(사실 이 글도 1차 자료를 다 링크한 게 아니라 짜증이 나긴 하는데.... 미리 링크를 잘 정리해두지 못해서 일단 이 상태로 둠)
그렇게 각자가 원본 자료 찾아보고 나눠주는 게 익숙해지면
파고드는 데에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서로 놓친 것도 보완해줄 수도 있겠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베스트글이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믿어도 되겠다... 하고 놔버리면
그걸 이용하는 인간들이 꼭 생김.
(이용할 의도가 없어도 확증편향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방향이 생기기 쉬움)
한줌 게시판에서든 언론판이든 정치판이든 다 마찬가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