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zairyu_eijyu03.html
항목들 보면 어떤 게 필요한지 눈에 보기 좋게 나열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커다란 글씨만 요약하자면...
1 영주허가신청서 1통
2 사진(가로 4cm×가로 3cm) 1장
3 이유서 1통
4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자료들 중 하나 (신청인의 재류자격이 '가족재류'인 경우에 제출)
5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세대)의 주민표 1통
6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다음 자료들 중 하나
7 가장 최근(과거 5년분)의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8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9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자산을 증명하는 다음 자료들 중 하나
10 신청인의 여권(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 제시
11 신청인 재류카드 제시
12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
13 일본에서의 공헌에 관한 자료 (※있는 경우에만)
14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등 제시
15 양해서 1통
위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만,
집에 혼자 사는 취업비자 해외 로동자인 저에게 4번은 상관없겠더군요.
13번 역시 저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요. (...)
6번이랑 12번은 회사 관리부랑 상사한테 부탁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딱히 문제될 건 없어보였습니다.
5, 7, 8번은 멀리 있는 시청까지 가서 하루종일 죽치고 세월아 네월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쨌든 연차 써서 가야겠지 말입니다.
9번의 경우 제 월급 통장의 맨 앞부분과 최근 이체 내역 두 부분을 복사기로 복사해놓으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아무리 검색해봐도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번 항목의 이유서 한 통
처음엔 어디 정해진 양식이 있는 줄 알았더니 대학 레포트처럼 길게 쓰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로 어디 예쁜 편지지 하나 골라서 손글씨로 곱게 적으면 되는 건가요?
말주변이 없어서 이거 하나 때문에 괜한 감점 요인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14번 내용이 너무나 아리송해서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가 안 뜨더군요.
설명 보면 신청인 본인 이외 사람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대로 인증된 자인가를 위한 거라는데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다면 이건 신청자 본인이 아닌 신청 대리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영주권을 받고 싶어하는 제가 직접 신청하러 가는 경우라면 필요없는 항목인 건가요?
재류 기간 연장 신청 때랑은 다른 긴장감때문에 혹여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14번은 신청자 이외에 사람이 신청할때 필요한겁니다. 이해하신게 맞아요. 이유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예시가 나오는데 일본에 온 경위나 일본에 영주하고 싶은 이유를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딱히 이유서 때문에 떨구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일본에서 살고 싶어 하는건지 참고하는거죠.
집산다고 쓰세요 ㅋㅋㅋ 저도 걍 무난하게 그렇게 써서냈습니다. 영주권 자격요건만 되면 무난히 나오니 걱정마세요~
윗분들이 답변 달아 주신거 이외에 9번은 저는 그 당시 저금한 금액이 거의 없고 다 주식으로 가 있어서, 주식계좌 잔액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은 경우에만 저금액을 본다고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금액 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 한지를 보기 위함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일본의 세금만 쓰는 꼴이 되기에)
연금납부 증명서류는 연금넷(年金ネット) 로그인 하셔서 전체 페이지 출력 하시면 되고.. 소득 증명 부분인데 매년 시에서 날라오는 원천증명서 꼭 모아두세요
전 이유서에 휴대폰 계약하려는데 남은 기간 3년 미만이라고 빠꾸먹는게 빡쳐서요 라고 썼습니다... 한 3줄 되던가...
7번의 경우 해외거주하는 부양가족인 케이스에도 등록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