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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더러운짓을 할거란 생각도 못했던거지
너무나 병1신 같기 때문에 따로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어떤 또1라이들이 근친상간을 하겠어? 그리고 그런걸 놔두는 집안이 있긴하겠냐?"라는 생각.
근친상간을 형법상 죄로 규정한 나라는 없을걸요? 애초에 근친상간이라는 말은 근친끼리 성교를 한다는 것이지, 그 의미에 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간의 과정에 폭행, 협박등의 수단이 동원된다면 '근친상간이라서' 가 아니라 '근친에게 ㅁㅁ을 한 이유로' 가중처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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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못하지 않나?
그건 불법 맞음
혼인 무효사유인데, 처벌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침 대낮부터 근친찾고 있어 이것들은
그런 더러운짓을 할거란 생각도 못했던거지
너무나 병1신 같기 때문에 따로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어떤 또1라이들이 근친상간을 하겠어? 그리고 그런걸 놔두는 집안이 있긴하겠냐?"라는 생각.
근친상간을 형법상 죄로 규정한 나라는 없을걸요? 애초에 근친상간이라는 말은 근친끼리 성교를 한다는 것이지, 그 의미에 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간의 과정에 폭행, 협박등의 수단이 동원된다면 '근친상간이라서' 가 아니라 '근친에게 ㅁㅁ을 한 이유로' 가중처벌되는거죠.
그리고 근친상간이면 친남매 같은 경우만 생각하는데 4촌이내의 경우도 근친이라 표현합니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지.. 그리고 근친간의 성교를 불법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근친간의 결혼은 금지되있지 않음?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형법상 처벌규정은 없고 이건 민법인데 어기면 법률적인 혼인으로 인정 안한다. 혼인신고 불가
그런데 그것도 다만 혼인신고를 못함-부부로서 법적인정 못받음 정도의 의미지 결혼한다고 경찰 출동해서 체포해다가 형사제판에 넘길 수 있단 의미가 아님
4촌끼리 결혼 가능한 나라는 꽤 있죠 일본이라거나 미국이라거나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설령 혼인이 되었어도 제1항에 위반되면 혼인무효고 제2항, 제3항에 위반하면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취소 가능함
마지막으로 그냥 혼인신고 없이 사는 사실혼 관계는 아무도 못말림
ㅋㅋㅋㅋㅋ
실제 근친 옹호하는놈들은 제정신들이 있긴 한건가? 자기 엄마가 외삼촌이랑 떡쳤다고 해도 ㅎㅎ 두분이서 추억거리 하나 만드셨네요 할듯 우웩
불륜만 아니면 엄마가 외삼촌이랑 하든 고조할아버지랑 하든 뭔상관이야 너한테 피해준거있냐
진심이냐
뭔가 신박한 폐륜이다
그 경우 아버지가 외삼촌이건 따로 있건간에 아들은 개충격 먹을 거 같은데 피해가 안입는 건 힘들지 않을까
애초에 엄마가 아빠말고 딴남자랑 하는게 불륜이야
아닐 경우의 수가 얼마든지 있음
아닐경우는 뭐냐 아빠가 외삼촌이랑 고조할아버지랑 쓰리썸이라도 허락해준다는거냐? 진짜 병원좀 가봐라
과거형 말하는거야? 그럴경우 남편되는 쪽이 아 그럴수도 있지 ㅎㅎ 라고 넘어갈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된다고..
간단히 떠올릴수 있는게 사별한 경우나 결혼을 안한 경우지... 생각하는게 진ㅁ자 천박하네 그렇게나 엄마 거시기를 자기 관리하에 놓고싶냐?? 이런 패륜은 또 첨보네
패륜은 너지 쓰레기야 어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왜 법 규범을 통해 처벌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폭 넓게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에 해당합니다. 단지 그 대상이 근친일 뿐이죠. 근친상간을 옹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법 규범을 통해 처벌해야된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동성애랑 근친이랑 다른게 뭐임?
진심으로 하는말임?
ㅇ 어떤 느낌으로 다른건데?
엄마 저 사실 남자가 좋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저 사실 여동생이 좋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동성애는 자기랑 성별이 같은 사람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거고 근친은 자기 가족, 친척 구성원한테 성욕을 느끼는거고 동성애는 일단요 아저씨 대상이 그냥 멋진 다른남자 이지만 근친은 대상이...자기 '가족'이에요 용어만 봐도 차이가 느껴지는건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른지 정말 진짜 몰라서 물어봤냐?
사전적인 의미부터 다르잖어
아닠ㅋ 그런거 말고, 다들 동성애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친은 안된다고 생각하잖아? 그 생각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음... 내가 말을 이상하게했나보네
전혀 별개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어떻게 다른건데?
좋아하는 사람이 동성인것과 좋아한 사람이 가족이었던건 가족이라서 사랑한것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가 서로의 이해가 받침 된다면 전자는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의학적으론 기형아같은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근친간 결혼을 인정안하는 건 그냥 법이 그래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친결혼무효 라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일 뿐입니다. 현재 혈족으로 8촌간은 결혼무효 입니다. 일본은 4촌간 결혼을 인정합니다. 미국은 19개 주가 인정한다고 합니다. 즉 의학적으로 아이가 잘못될 확률같은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결혼당사자의 의사를 중요시 하는 겁니다.
동성애 = 성적 주체성의 문제이지 그 대상이나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연애랑 다를 바 없슴. 근친애 = 연애의 대상이 가족임. 가족을 연애의 상대로 삼는 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사회적 법적으로 금지 사항임. 물론 동성애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근친애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통념이나 보편성, 도덕적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됨. 동성애에 대한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반면, 근친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절대 다수의 국가가 불법이나, 합법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에 대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도 시대에 나쁘지 않았던 시대나 권장하던 문화권이나 시대도 있었지만 그와 상대적으로 근친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슴. 근친애가 허락되었던 것도 어떤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각 구성원들간에 합의되었을 뿐이지. 요컨대 어떤 완전히 다른 가치관 내에서 근친애가 동성애와 다를 것 없는 것으로 인지 된다고 해도 보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며, 그 보편성이 각 문화나 사회의 법이나 도덕적 규범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를 납득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둘은 같은 것이니까 동성애가 허락된다면, 근친애도 허락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와도 그냥 ㅁㅊㄴ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임.
오호. 이정도면 합리적 이유인거같다. 근데 동성애도 근 200년간은 인식 나빴던거 아님?
근데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 안됨은 좀 말이 안되는거 같다.
뭐 니가 주장하는게 이런거 아님? 동성애나 근친이나 금단의 사랑이고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게 혐오받은 사랑의 형태인데 왜 동성애는 옹호하는 사람이있는데 근친은 안되냐는거?? 근데 덧붙이자면 근친이랑 다르게 동성애는 시대,문화,국가에 따라 긍정적,보편적이게 받아들이여 지는 경우도 있었음 중세 일본이라던가 고대 그리스라던가 말이지 근데 근친은 위에도 말했지만 어느정도 문명화가 된 지역에선 보편적이게 금지,터부시 해왔음 도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했었거든 유전적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경험적인 산물도있을꺼고 구멍있고 이성이면 다박고 다니면 우리가 강아지지 인간이냐? 라는 도덕적인 긍지도 있었을꺼임 그리고 동성애랑 다르게 근친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생기지..동성애에서 강12간이 안일어 나는건 아니지만 동성애는 어디까지나 동성을 좋아한다는거지 상대방이 거절하면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지만 근친은 상대가 한정되있지 근데 그 상대도 근친을 받아들일 확률은??
물론 동성애던 근친이던 그런 욕구가 있는거 자체는 나쁜게 아님 이건 소아성애도 포함해서 말이지 세상엔 근친,소아성애,동성애 이상의 온갖 괴상한 이상성애가 넘치는데 성욕은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거니까 어쩔수없지.. 근데 그걸 이유로 남의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강1간이라던가 납치,감금)같은걸 하면 문제가 되는거고 ㅆㄴ들인거지
확률 따질거 있냐? 그냥 서로 좋아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지. 근친 = 잠재적ㅁㅁ자!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뭐임?
글쎄. 근친도 시대, 문화, 국가에 따라 긍정적이었던 시대도 있고 긍정적까지는 아니어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적은 많아. 이집트에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근친을 했고 유럽 왕족들도 반복된 혼인관계를 가졌지. 고려도 근친혼이 있었고 조선왕조도 외가쪽으로는 8촌 이내 혼인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혼인이라는게 결국 집단과 집단이 이익 추구나 보험 같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보장이 된다면 대상이 동성이나(이 경우 아이는 결혼한 상대의 이성 자매 등과 하지만) 근친이어도(근친 집단 외에는 집단의 이익과 안전 보장이 힘든 경우) 목적만 달성하면 상관이 없지.
한국은 4촌이 아니라 8촌까지 불법아님?
8촌에서 10촌은 되는걸로암 거의남수준이니
8촌부터 됨. 일본은4촌부터 됨.
아내 뒈지고 딸이랑 뿅뿅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히토미 꺼라..
.
근친싱간 증거 찾기도 힘들거고 찾아도 남 눈이 무서운데 그걸 누가 신고하겠냐?
히토미 꺼라하지만 현실에서 근친간의 성범죄는 상당히 많은게 또 무서움
ㅁㅁ이 아니면 지들끼리 물고 빨고 하던 알게 뭐임. 난 내 동생 알몸이랑 마주쳐도 못 볼 걸 본 느낌으로 기분이 더러울 뿐임.
처벌 조항이 없는 비범죄를 합법이라고 하지는 않음. 합법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근친상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거든. 요컨대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처벌을 하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아님.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딱히 처벌은 안 하지만, 사회적이나 법적으로 인정이나 장려, 권유는 안 한다는 거임. 또한 권리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서 오는 온갖 리스크에서 법이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동성애에 대한 권리 인정이 사회적 표면으로 기어나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지.
여기 사람들은 왜케 근친에 집착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