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미르 근황.news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계에 있는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인도령 '잠무-카슈미르'와 파키스탄령 '아자드-카슈미르'가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할 때, 카슈미르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결국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도령은 이슬람 인구가 다수입니다.
때문에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로부터 '독립'하거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합병'을 요구하는 테러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쟁 때문에 '남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들끓는 화약고' 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화약고가 들끓고 있다는 거냐고요?
인도 정부가 지난 5일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내린 제재령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인들이 증파돼 잠무-카슈미르 시내 곳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인사들은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고, 공공장소에서의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학교도 대부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민간 통신망은 폐쇄됐고, 관광객들에게는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관광객.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건데요, 인도가 이처럼 치안을 대폭 강화한 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테러 위협이 크게 고조됐다"는 이유에선데, 실제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 간의 교전이 최근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파키스탄의 이슬람 무장조직이 대형 자살폭탄테러를 일으켰구요.
이후에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공습을 주고받고 있어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재령이 발동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인도 정부가 또 카슈미르에 대한 헌법상 특별지위를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잠무-카슈미르 주민에게 '헌법상 특혜'를 줘왔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인도 헌법 370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난 1951년 당시 인도의 네루 총리가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370조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잠무-카슈미르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헌법상 재산권과 시민권, 취업관련 특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주에서 온 인도 주민은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없고, 토지나 부동산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자치권을 가질 수 있고 자체적인 법령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잠무-카슈미르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이 다수인 지역인데요.
인도의 지배층은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370조는 카슈미르 지역 이슬람 교도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인도령으로 남아 있게 만드는 핵심 조치였습니다.
특혜를 잃는 것도 큰일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잠무-카슈미르는 지금까지 하나의 독립된 '주'였는데, 인도 의회가 이 지역을 '연방 직할구역'으로 귀속시키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 받으면 인도 중앙정부가 카슈미르를 직접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인도 연방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카슈미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슈미르를 두고 인도와 갈등 중인 파키스탄에서도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임란 칸 총리는 "인도 정부의 조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했다"며 "카슈미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외신들도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이나 카슈미르 이슬람과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