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udrp-2012-02-25-ko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좀 있더라.
다만 보통 이거 가지고 시비를 다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잽싸게 날름할 수 있으니 그냥 적당히 협상하는 것일 뿐임.
다르게 말하자면 그냥 정공법으로 소송전 벌여도 된단 이야기이고, 이렇게 하면 보통 되팔이는 아무 것도 못 건지고 철퇴를 맞음.
대표적인 게 네이버 라인 사건.
이걸 가지고 네이버가 갑질이다 뭐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황상 누가 봐도 되팔이 목적의 선점이었고 결국 도메인 압류 당함.
그 되팔이는 자신들이 '차선' 업체라서 line 등록한 게 정당한 거다! 라고 주장했고, 이를 사실이라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 참고로 차선의 영어 철자는 lan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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