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법 개정으로
청불게임이 아닌 15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게임을
피시방에서 유치원생이 하더라도 업주나 유저는 처벌받지 않음.
게임산업진흥법 21조에서 게임제공업(피시방)의 경우 전체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로만 등급분류를 나누기 때문.
따라서 카카오배그도 15세 이용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청불 버전을 하는게 아니면 배그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알바하는 피시방에서는 초등학생은 배그를 못 하게 막아놨었음.
그래서 초등학생들 오면 대부분 오버워치 하는데
자주 오는 단골 초딩이 와서 자기 이제 중학생이라고 배그 제한 풀어달래서 보니까
중학교 예비소집 다녀왔는지 중학교 뭐 안내 책자 보여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