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3-10-26 14:38)
[사회] [2보]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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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국짐에 누가 넘겨줬을까?? 이분임ㅋㅋ
엄중의 결과
-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서로 기사를 정리할수 있겠군요.
맞아요… 반대를 안하면 뭐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 반대 했음에도 이낙연만 협치 협치 외치며 약속된건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반대 안했음.
-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서로 기사를 정리할수 있겠군요.
법사위원장 국짐에 누가 넘겨줬을까?? 이분임ㅋㅋ
어 아닌걸요... 송영길이 한거로 기억 하는디...
「正義」
맞아요… 반대를 안하면 뭐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 반대 했음에도 이낙연만 협치 협치 외치며 약속된건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반대 안했음.
ㄴㄴ 박병석이 처음에 제안함.
법사위의 권한을 많이 축소해야함
엄중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