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한 측의 부패 사건으로 대회 조직 위원회의 전 이사 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대기업 출판사 카도카와의 올림
픽 담당의 전 실장에 대해, 도쿄 지재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도카와의 올림픽 담당 실장 이었던 마니와 쿄지 피고
(63세)는, 전 회장인 카도카와 츠구히코 피고(79세) 들과 같이 스폰서 계약 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회 조직 위원회 전 이사인 타카하시 하
루유키 피고(79) 에게 약 6900만엔의 뇌물을 증여 한 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 에서, 도쿄 지재는 "회사의 브랜드 력 향상 등의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 "다수의 관계자의 노력에 의해 만 들어진 대회에 오점을 남겼다" 라고 지적 했습니다. 한 편으로 "카도카와 피고의 의향에 따라서, 종
속 하는 입장 이었다" 라고 하여,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니와 피고는 이제 까지의 재판 에서 기소 내용을 인정 하였
고, 법정 에서 낭독한 피고의 공술 조서 에는 "도쿄 올림픽을 진심으로 즐기지 못 했다" 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 측은 마니와 피고 에게 징역
2년을 구형 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메인으로 한, 카도카와 루트 에서 유죄 판결이 나 온 것은 처음으로, 부인을 계속 하는 카도카와 피고의 재판
에 영향을 줄 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속보 라서 올림. 도쿄 올림픽 관계자 중 한 명의 재판 결과가 나온 듯... 카도카와 회장은 버틸 생각 인 거 같지만, 이미 주변 사람은 떠 났으니....
ㄷㄷㄷㄷㄷㄷ
뒤져라 카도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