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일교회의 제소 후의 기자회견에 나타난 것은 피고인 본인, 스즈키 에이트씨. 긴 세월, 통일교회의 문제를 계속 추적해 온 저널리스트 입니
다. 이번에, 원고인 고토 토오루씨가 고소를 한 것은 스즈키 에이트쎄에 의한 명예훼손 입니다. 구 통일교회의 신자이기도 한 고토씨는 31세부터
44세까지 가족들에 의해 맨션에 감금되어, 탈회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원고 고토 토오루씨 : 제가 당한 납치 감금 사건 이라는 건 결코 제 망상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심리 되어서 대법원 재판소에서 제대
로 사실인정이 된 것 입니다. 그것에 대해선, 스즈키 에이트씨는(미디어에서) 은둔형 외톨이 이라고 하는 듯이 발언을 했습니다.
고토씨는 명예를 실추했다고 하는 이유로 1100만엔의 손해배상과 SNS의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회견 후, 고소를 들은 스즈키씨는...
저널리스트 스즈키 에이트씨 :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도 이런 걸로 소송을 일으켰구나 하는 것이 솔직한 감상 입니다. 이쪽도 제대로 이론을
부장해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수선한 인상만 남는 현장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질 수있는 요소는 이것(소장)을 보는 한 1m도 없다
고 하는 느낌 입니다.
■정부 "해산명령 청구" 가깝다고 판단하다.
구 통일교회를 둘러싸고는, 문부과학성이 12일에도 종교법인 심의회를 열어서, 해산명령의 청구를 판단할 예정 입니다. 원고측은 이번 제소와
해산명령으로의 움직임은 관계없다 라고 하면서도, 이 시기이니까 라는 경위도 있다고 합니다.
원고측 토쿠나가 노부카즈 변호사 :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인격권 침해로 볼 수도 있기도 하며, 혹은 신자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며, 그것을 마치 지금이니까 부탁하고 싶다. 정확한 사실보도에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기도 하다
회견에서 스즈키씨로 부터 질문은 한 가지, 원고의 고토씨의 교단에서의 일에 관해서
저널리트스 스즈키 에이트 씨 : 업무위탁 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업무위착은 보수가 지불되는 계약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통일교회로 부터
보수가 지불 된 것이 사실입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도중이거든요. 그러므로 고토씨의 단체측, 통일교회, 업무위탁이라는 얘기가 나 오고 있어서, 거기에 금전
발생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만을 했을 뿐 입니다. 이 외에도 제게 들어야 할 내용,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는 회견이었습니다.
(제소가) 저의 위축을 노리고 있다면 분명히 역효과 일 것이고,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있다면 있을수록 반대로 취재 의욕을 더 세우기도 하며, 이
에 위축을 하는 것은 일절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