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미국 연방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역사상 두번째 흑인 연방대법관인 그가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히려 흑인같은 소수자를 챙겨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소수자에게 선입견을 주고 차별이 지속된다는 것
토머스 본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순전히 개인 실력으로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으나 얘도 흑인이어서 혜택봤네?라는 선입견으로 고생했기 때문
토머스는 70년대에 미주리주에서 고위직 검사를 할 정도로 능력있는 인물이긴 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성 지방 고졸할당제 같은 소위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토머스는 매우 보수성향이 강한 판사로 동성결혼 판결 사건에서도 합헌으로 판단했음
주법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헌
=즉 동성결혼 허용 여부는 각 주의 자유로 결정하라
=보수주의 기독교도가 많은 남부 주 의회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계속 유지될 것이 100%
=사실상 토머스 본인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판결을 내린 거)
이때 노예였던 흑인도 존엄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작성해 진보측에게 까임
본인은 백인여자와 결혼했는데 과거 인종간결혼금지법이 결혼의 존엄성을 이유로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까일만도 할지도?
물론 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사건이
의회가 해야 할 일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간섭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함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게 맞으니까
다만 미국에서 주의 자유로 결정한다는 논리로 과거의 흑백차별법안들이 시행되어 왔다는 것
(흑인종을 차별하는 법이라지만 어쨌든 주 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켰으니 민주주의니까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임)
선거로 뽑는 대통령 연방의회 주지사 주의회가 저런 차별적 법안들을 시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면
이런 경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역시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음
미국이 연방법관의 종신제를 채택한 이유도 이런 점에서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음
종신직이니까 일단 판사가 되면 의회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반면 한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을 임명하며
법관의 임기가 10년 대법원장대법관은 6년 이렇게 정해져 있다보니 아무래도 판사들이 윗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제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그저 각각 장단점이 있는 제도의 차이일 뿐)
어쨌든 이런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독립성 보장의 대표적인 긍정적인 사례로 얼 워런 대법원장이 있음
워런은 검사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는 등 골수 공화당원이자 철저한 보수주의자였음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그를 안심하고 대법원장에 임명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워런은 인종분리교육의 철폐 등 역사에 남을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음
그 덕분에 워런의 임명은 미 보수파 최악의 실수라는 평을 받기도 함
아이젠하워 역시 워런을 임명한 걸 엄청나게 후회했고 그를 임명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썰이 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