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과장이 ㅁㅊㄴ 쉐기가 내가 허락해줄것 같아 어디서 그만둬 하면서 찢는다고 해도
사직서를 낸 기준으로 한달 뒤에 안나와도 된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서 사직서 수료 안되면 그만 못두는걸로 아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과장이 ㅁㅊㄴ 쉐기가 내가 허락해줄것 같아 어디서 그만둬 하면서 찢는다고 해도
사직서를 낸 기준으로 한달 뒤에 안나와도 된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서 사직서 수료 안되면 그만 못두는걸로 아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고 1년 이상 근무 했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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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내가 회사에 통보하는거지 결재받는 사항이 아님
허가가 아니고 통보다 공산국가가 아니다~ 이말이지~
아예 제출한 기록이 없어도 그러나?? 메일 기록 같은거 남겨놓으면 상관 없으려나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록 없거나 수료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왜냐면 이거 통보거든 부탁이 아니야 난 그만둔다는 통보야
허가가 아니고 통보다 공산국가가 아니다~ 이말이지~
사직서는 내가 회사에 통보하는거지 결재받는 사항이 아님
한달 유예기간이 필요한건 회사가 해고할때나 그렇고 사직서 낼땐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법적으론 문제없음
아니야 법적으로 사직서 수료 받지 않으면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 되어있어 안나가면 안돼
근데 찢었으면 실제 사직서가 상대에게 제출되었는지는 따로 기록으로 남겨야겠지?
ㄴㄴ 안남아도 되는데 남겨 놓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시치미 땔때 편함 녹음 이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