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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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드립만 안쳤어도 유야무야 지나갔을텐데 결국 선을 넘어서...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게시한게 크네요. 별도공간에서만 전시했어야.. 피해자 없는 범죄로 기록되겠군요.
심지어 이 수위 그대로 누구나 열람가능한 sns에 홍보한 것도 크죠;
결국 마광수 교수를 잡아넣었던 90년대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군.
https://youtu.be/sbLD6hbsg1M?si=M0Weej1F3VrmJBnk '어린이날'에 '어린이'라는 저 홍보 문구가 언론의 자극적인 기삿감으로 퍼져나갔는데 뭔 변죽입니까
어린이 드립만 안쳤어도 유야무야 지나갔을텐데 결국 선을 넘어서...
ihwa
심지어 이 수위 그대로 누구나 열람가능한 sns에 홍보한 것도 크죠;
정작 아청법은 해당 사항 없다는데도 자꾸 어린이 드립이 선 넘었네, sns홍보가 문제였네 변죽 울리는 분들이 많군요.
쟈밀
https://youtu.be/sbLD6hbsg1M?si=M0Weej1F3VrmJBnk '어린이날'에 '어린이'라는 저 홍보 문구가 언론의 자극적인 기삿감으로 퍼져나갔는데 뭔 변죽입니까
어린이날명목으로 입건되었는가=아님 어린이날에 런치세트같은 자극적인 문구로인해 화제가 되고 입건까지 이어졌는가=O 아다르고 어다른데 뭔.....어른아님? 초등학생인가?
말 뜻 구분도 못하네
케릭터들이 미자라입건된것조차아니라는소리
어린이가 나오는 성인용 춘화를 그렸는가? =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 그걸 어린이 날에 '어린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하면서 팔았는가? = 문제 있음 이 모든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결국 공권력이 움직임.
도적적으로 옳지않지 처벌할 근거가 되는가=아님 은 둘째치고 후자가 어그로가 너무 심했음......세대좀 거치면서 이런쪽도 개방적이게 됐구나 감탄할때마다 "어 ㅋㅋ 그건 니 망상이고 법은 아직도 춘화시절이야 처벌....받아야겠지? 국민정서의 이름으로?" 로 찬물 한번씩 뿌려주니 기분 잡치게하는데는 뭐 있는거같음
아동으로 드라이브 못거는것도 규정이 인터넷에 안올려 있으니 애매라서 이것도 피해갔다 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동인행사의 성인물이 음란물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건 그게 조금이나마 예술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히 저속하고 문란하고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표현물이라는 판단이 가해지면 전시, 배포, 판매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법적 제제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동인활동이 동인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건 그 내용물을 숨기고 사회적 이목을 피해 음지에서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린이'라는 누가 봐도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텍스트와 적나라한 광고로 이것이 성인물이라는걸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상으로 화제가 되었으니 이목이 집중되고 공권력에 신고가 들어가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그 '어린이'이고요. "어린이를 성적 차취하는 그림을 그리면 즉결 심판된다" 라는 법이 없어도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표현물을 만들었다 라는 영역에 도달하면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게 연결되어 있는거지 단순하게 "어린이 그림은 처벌 대상이 아니야"라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 될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게시한게 크네요. 별도공간에서만 전시했어야.. 피해자 없는 범죄로 기록되겠군요.
그 성인인증하고 들어가는 별도 공간에서 전시했는데도 그걸 공개된 공간이라고 간주하겠다는 얘깁니다.
백다니
저기서 경찰측이 주장하는 입건 근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sns 홍보가 과했네 뭐네 말들 하는데 그건 여기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가 꼭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음화반포죄, 뇌물공여죄 등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의 경우가 그렇죠. 범죄 여부의 중요한 기준은 법익 침해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럴 위험이 있어서 주최측에서도 전시는 15세 규정이라고 했었는데
저 사람들 대단하네요. 국내 서브컬처 행사를 절단낼지도 모르는 업적을 달성했군요!
헐 이거 게다가 어린이날에 터진 일이었네
결국 마광수 교수를 잡아넣었던 90년대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군.
그러게 말입니다....
차라리 sns 홍보등을 통한 아청법으로 입건이 되야 하는데, 지금 이 글에는 그건 상관없고 성인인증 절차고 나발이고 그냥 공개된 장소로 보고 처벌하겠다는건데 국내 행사에서 성인대상 상품은 팔지말라는걸로 밖에 안보임.
일러스타페스에서 벌어진 일인데 말하자면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성인물건을 판매한게 문제다 이거인거죠? 물건 자체의 문제보다는?
아니요, 음화반포죄로 입건이라 장소랑 물건 전부 문제로 치는거에요.
그린케릭터들이 아동이라서 잡는게 아니라 뭉뚱거려서 음란물로 퉁친다는 소리임
외형적으로 아동, 성인 상관없이, 예술성 목적을 위한 작품 보다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 때문에 제제가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음 그렇군요
ㅇㅇ 그렇군요
인터넷으로 본 수위만 놓고 봤을땐 성인인증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음란물 수위로 봐도 될 정도 아닌가 성인인증한다고 해도 ㅍㄹㄴ물 파는게 불법이긴하니깐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음란물건전시] 형법 제243(=음화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실리콘으로 여성 음부 등을 재현한 물건을 매장 내 진열한 행위에 대하여 음화반포죄 무죄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위 기준으로 처벌여부가 나오겠네요.
선 좀 넘지 말라니까. 관련 법률에서 중요한 게 '사회통념' 인데, 엄청 애매한 요건이지만 눈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느냐,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느냐 기준임. 더 간단히 생각하면 남들에게 자신의 판타지를 대놓고 드러낼 수 있느냐 끼리끼리 즐길 때만 넘어갈 수 있는가라는 의미. 이번 사건의 경우 커뮤에서 평소 하던 대로 선을 넘다 못해 풀악셀을 밟은 모양인데, 어쨌든 회색지대인 만큼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한가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것임. 근데 그걸 떠나서 자기 판타지로 리비도를 느낄 거면 판타지가 대다수 사람에게(커뮤니티 말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 대놓고 티 좀 내지 마라.
루리웹 보면서 느끼는건데 미성년자면 로리인데 고등학생은 아니라거나 설령 맞다고하더라도 아리스나 모모이 같은 체급만 해당되고 카렌이나 와카모 같은 쭉빵캐릭은 해당 안된다는둥 이상하게 구분 짓는데 법적으론 죄다 미성년자이고 같은 로리계열임. 나도 문제된 입간판 보긴했는데 그게 암만 모자이크 처리됐어도 좀; 그 캐릭들이 객관적으로 성인이고 그 포즈로 성인존에 세워놔도 말이 나올까말까 하겠는데 미성년자면 이건 뭐 말이 안나오는게 이상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