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해줍니다.
1. 가까운 노동고용센터에서 방문 문자 보내줍니다
2. 신분증 하나 챙기고 수첩하나 주는데 약 10개월동안 실업 급여 최대180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3. 한달에 2번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보통 워크넷 사이트에서 이력서 2회 넣으면 됩니다.
4. 이력서 넣기 좀 그러면 인터넷 교육 3회? 듣기로 대체 가능합니다.
5. 몇달에 한번씩 꼭 노동고용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활동 증빙을 몇번 더해야 합니다.
회사 작으면 좀 준비해갈게 있긴 할꺼임
회사쪽에다가 이직확인서랑 고용계약서 특히 급여 얼마 받았는지 같은거 다 확인하시고
때 달라고 하셔야함 안때주는 곳도 있고 응 몰랐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고용센터 사시는곳에서 고용센터 검색하셔서 직접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or24 상담 받으시면 필요한거 해야하는거 자세히 알려줍니다
퇴직금 안 주려고 권고 사직 했네... 일단 회사에서 신청 안 해줄 가능성 크니까 퇴직하고 바로 노동청 가서 신청을 하고 설명을 들어야 할꺼 같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해줍니다. 1. 가까운 노동고용센터에서 방문 문자 보내줍니다 2. 신분증 하나 챙기고 수첩하나 주는데 약 10개월동안 실업 급여 최대180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3. 한달에 2번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보통 워크넷 사이트에서 이력서 2회 넣으면 됩니다. 4. 이력서 넣기 좀 그러면 인터넷 교육 3회? 듣기로 대체 가능합니다. 5. 몇달에 한번씩 꼭 노동고용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활동 증빙을 몇번 더해야 합니다.
1.따로 준비하실건없고 회사에서 노동청에 퇴사처리 서류넣으면 노동청에서 서류입력완료하는순간 실업급여신청가능해집니다. 2.이후 사는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가서 간단설명듣고 몇주뒤 다시오라고할때 가서 교육받으시면됩니다. 이후 4~5회차까지는 실업신정활동인터넷교육이나 취업활동 1회 장기수급인경우 5회차이후부터 2회하시면됩니다. 다만 인터넷교육은 전부합쳐서 3번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2회하시는경우에는 1회는 취업활동필수로 하셔야됩니다.
퇴직금 안 주려고 권고 사직 했네... 일단 회사에서 신청 안 해줄 가능성 크니까 퇴직하고 바로 노동청 가서 신청을 하고 설명을 들어야 할꺼 같습니다
이거 맞음. 어지간하면 퇴사 안하고 붙어있는게 이익인듯
회사 작으면 좀 준비해갈게 있긴 할꺼임 회사쪽에다가 이직확인서랑 고용계약서 특히 급여 얼마 받았는지 같은거 다 확인하시고 때 달라고 하셔야함 안때주는 곳도 있고 응 몰랐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고용센터 사시는곳에서 고용센터 검색하셔서 직접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or24 상담 받으시면 필요한거 해야하는거 자세히 알려줍니다
퇴사 후 기본 상담푸터 받으센 11개월이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인데, 권고사직 시키면 불이익 있어서 잘 안시키는데 회사에서 그랬다라?
사측에서 권고사직증명해줄 서류요청해두시면 좋습니다 방문전 상황을설명하시고 필요서류 미리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