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웹툰작가, 자폐 아들의 특수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웹툰] [단독] 유명 웹툰작가, 자폐 아들의 특수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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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공소장이나 판결문으로 판단해야지, 절대로 뉴스기사로 판단하면 안되요. 예전에 2018년 특수학교 공익요원들이 학생을 때려서 뉴스에 났는데 당시 판결문을 보자면 뉴스에 절대 나오지 않는 사실들이 많이 나오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7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3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라.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피고인 1.나.다.라. A 2.나.다. B 3.나.다. C 4.가. D 5.다. E - W을 제외한 4명의 학생들은 정서불안, 과잉행동, 성적(性的) 문제, 자해 등 복수의 부적응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 E이 위 학생들 5명을 담당하는 것은 피고인 E의 힘에 부치는 면이 있었다. 전에는 전공과 담임교사를 1개월 단위로 바꾸었으나 2018년에는 6개월 이상 담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 (중략) - H가 문제행동을 하면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문제행동(자해, 괴성, 주변인 깨물기 등)을 하고, 이에 다시 H가 불안해하며 자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연쇄적인 문제행동'이 발생하곤 하였다.
좋은 자료 감사한데. 기사만 봐도 뭐 해당 아동이 자페아지만 행동적 문제가 있던건 맞고 그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 보지는 않아요. 참....아직 실명은 안나왔지만 한분으로 압축이 되고는 있긴 한데. 자식 문제는 부모입장이 되버리면 모르는일인것 같긴 하네요
이런 사건은 공소장이나 판결문으로 판단해야지, 절대로 뉴스기사로 판단하면 안되요. 예전에 2018년 특수학교 공익요원들이 학생을 때려서 뉴스에 났는데 당시 판결문을 보자면 뉴스에 절대 나오지 않는 사실들이 많이 나오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7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3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라.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 피고인 1.나.다.라. A 2.나.다. B 3.나.다. C 4.가. D 5.다. E - W을 제외한 4명의 학생들은 정서불안, 과잉행동, 성적(性的) 문제, 자해 등 복수의 부적응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 E이 위 학생들 5명을 담당하는 것은 피고인 E의 힘에 부치는 면이 있었다. 전에는 전공과 담임교사를 1개월 단위로 바꾸었으나 2018년에는 6개월 이상 담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 (중략) - H가 문제행동을 하면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문제행동(자해, 괴성, 주변인 깨물기 등)을 하고, 이에 다시 H가 불안해하며 자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연쇄적인 문제행동'이 발생하곤 하였다.
오늘도제트스트림어택
좋은 자료 감사한데. 기사만 봐도 뭐 해당 아동이 자페아지만 행동적 문제가 있던건 맞고 그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 보지는 않아요. 참....아직 실명은 안나왔지만 한분으로 압축이 되고는 있긴 한데. 자식 문제는 부모입장이 되버리면 모르는일인것 같긴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 파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