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까지 무료이면서 1)16,480엔인 피규어가 있는데
다른 판매자가 있길래 그 판매자는 2)15,980엔 + 배송비 500엔 이더라구요.
똑같이 16,480엔이긴 한데
관세를 매길때에는 배송비를 제하고 물건값만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그러면 시중가가 16,480엔이더라도 제가 2번 판매자에게 구매했으면
통관 할때에는 15.980엔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이게 좀 중요한게..;
관세 계산기로 16,400엔 이상을 하니 관세 3만원 좀 넘게 나오고
그 이하가 관세면제이더라구요 - -;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책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요지는 배송비 제외한걸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국들어올때 관세 기준은 제품값 + 일본내 배송비 를 합친 기준으로 제품값을 잡습니다. 15980엔인데 배송비가 500이라고 하면 16480엔이 제품값으로 책정됩니다. 관세를 매길때 기준은 16480엔을 기준으로 관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며 만약에 관세대상이 되면 16480 + 국제 배송비를 포함하여 부가세 10% 세금 8%를 납부하고 4000원을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4000원내는게 회부료였나? 이름이 기억이 잘 안나네요.. 국내샵에서만 사서..)
아.. 배대지를 이용하더라도 일본내 배송비까지 단가를 쳐야하나보네요;; 고작 몇백엔 차이로 관세를 내야하다니 ㅠㅠ
이번주는 16,355엔 커트네요. 환율이 원달러 소폭 상승 / 원엔 중간 하락이라 다음주 고시환율 보고 판단하셔도 될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원화가 강세인 시즌이라서 면세 상한이 일괄적으로 내려가면서 많이 불편한 시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