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자가 내 아이를 임신하면 양육비와 함께 그 아이의 이름으로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예를들어 임신한 여자가 10명이면 10명에게 20명이면 20명에게 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고 제안하면
그건 성매매임?
인공수정 아니고 ㅅㅅ로 임신하는 거고
ㅅㅅ 자체의 댓가는 없는
대신 만약 임신하면 양육비와 유산이 대가로 법적인 책임만 가짐
1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미성년자(만16~19세)의 경우
2 성인의 경우
이 2가지는 합법임?
재물이 왔다갔다하면 무조건 성매매로 칠껄?
돈주고 ㅅㅅ한거면 성매매의 정의 그 잡채 아닌가;
ㅅㅅ의 대가가 있는 거 아니고 ㅅㅅ의 결과로 임신하면 그거에 법적인 책임(양육비와 유산)을 지는 건데 그게 성매매임? ㅅㅅ 자체의 대가는 없고 임신하면 대가를 주는 거임
그치만 혼외자 양육비는 합법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