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임 권력서열이 아님!!!!
*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의전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알려진 의전서열은 관행에 따른것이며
의전 편람이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공인된 것도 아닐뿐더러
편람에서도 행사 종류에 따라 서열이 모두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반드시 지켜지지도 않는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
1위 - 대통령
2위 - 국회의장
3위 -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4위 - 국무총리
5위 - 선관위 위원장
6위 - 여당 대표
7위 - 야당 대표
1위 - 여왕(왕)
2위 - 여왕(왕)의 배우자
3위 - 왕자
4위 - 공주
5위 - 켄터베리 대주교
6위 - 대법관
7위 - 요크 대주교
8위 - 총리
총리의 순위가 꽤 낮고 왕족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군주가 존재하는 국가 대부분의 특징이다
다만 성공회의 대주교는 물론 총리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대법관(=법무부장관)보다도 총리 본인이 더 낮은것이 인상적
1위 - 대통령
2위 - 총리
3위 - 상원의장
4위 - 국민의회(=하원)의장
5위 - 전 대통령
6위 - 대통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각 정부 인사
7위 - 전 총리
8위 - 헌법평의회장(=헌법재판소장)
9위 - 콩세유데타 부원장
콩세유데타는 최고위 행정법원이면서 간접적으로 법제처와 유사한 기능도 수행하는 기관인데
부원장(vice-president)이 실질 최고책임자이다
1위 - 대통령
2위 - 연방의장(=하원의장)
3위 - 총리
4위 - 연방상원의장
5위 - 연방헌법재판소장
1위 - 천황
2위 - 황후
3위 - 상황
4위 - 상황후
5위 - 황사 (=계승1순위 황족)
6위 - 황사비
7위 - 기타 직계 황족
8위 - 대훈위국화장경식 수여자
9위 - 대훈위국화대수장 수여자
10위 - 내각총리대신
훈장 수훈자가 직접적으로 명시된것이 특이한 점
8위는 일본의 최상위 훈장으로,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해외의 군주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이기도 인데
일국의 군주를 총리보다 낮은 의전으로 둘 수 없기에 취하는 조치이다
때문에 방일 기록이 있는 모든 해외 군주들이 이 훈장의 수훈자이다
(다만 국왕이 아닌 과거 서구 식민지 총독이나 대통령이 받은 사례가 매우 드물게 있다)
물론 일본인 공로자에게도 수여되지만 현재 살아있는 일본인 수훈자는 없으며
9위 수훈자는 있긴 하지만 황족이어서 이미 상위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의미가 없다
1위 - 대통령
2위 - 부통령
3위 - 주지사
4위 - 연방하원의장
5위 - 연방대법원장
6위 - 전대통령과 배우자
7위 - 전부통령과 배우자
1위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2위 - 전국인민대표대회
3위 - 주석
4위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5위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은 기관 의전 순서, 그리고 각 기관 내에서 하위기관 및 구성원 의전순서로 정해지기 때문에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가령 시진핑이 서열 1위인것은 1위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하위기관중에서도 최상위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최상위 상무위원인 총서기이기 때문이다
3위에 주석이 있긴 하지만 한 사람이 총서기와 주석을 겸직하게 된지 오래되었으므로 현재로썬 큰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면 3권 분립이 참 잘 되어있어. 형식적으론...
ㄴㄴ 그냥 부통령이 되면 자동으로 상원의장이 됨 만약 카멀라가 대통령이 된다면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가 부통령이 될텐데 월즈도 평생 하원의원 하다가 주지사 된 케이스임
이런 놈들덕에 정떡이 끊이질 않습니다.
권력서열이 아니라니까 ㅋㅋ 독일도 특이케이스 몇명 빼곤 바지사장인 대통령이 1위고 실제 정부 수반인 총리가 3위잖음
행정부 기준의 권한을 받는거지 엄밀히 말하면 한국 행정사법입법은 분리되어있는거니까.
신기하네
그래도 나름 명목상 국가원수라고 모든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시행됨 즉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는것임 근데 실제로는 사용하면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
그럼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원만 가능한가?
ㄴㄴ 그냥 부통령이 되면 자동으로 상원의장이 됨 만약 카멀라가 대통령이 된다면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가 부통령이 될텐데 월즈도 평생 하원의원 하다가 주지사 된 케이스임
찾아보니까 부통령이 상원의장직음 겸하기는 하지만 상원에서 의결권은 없다고하네
부통령이 상원에서 가지는 존재의의는 표가 50:50 동률일때 자신이 최종결정을 내리는거 밖에 없음
신기하네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면 3권 분립이 참 잘 되어있어. 형식적으론...
우리나라 헌법은 처음부터 꽤나 당시로선 선진적인 내용이 꽤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 독재시절을 여럿 겪으면서 무력화되서 더 씨게 되살리거나 한 조항들이 좀 있고 덕분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회 해산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조직법이 헌법에 들어가거나 했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 돼야 되는데, 3권 중 국민이 뽑은 권력은 행정, 입법 뿐임. 사법 권력은 시험 잘 치는 놈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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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무념무상
이런 놈들덕에 정떡이 끊이질 않습니다.
애초에 정식 의전서열도 아닌더러 7위면 헬기 맘대로 불러다 부려도 되나m
도지사도 타고 다니던데 되는거 아님?
무명무념무상
꺼져
무명무념무상
갈! 4위도 1위 권한대행이라고 1위급으로 해달라고 징징대는 나라임! 글쓴이 말대로 공식적인 규정조차 없는데!
그럼 그냥 둘 다 절차 씹고 지 좃대로 쓰는거지 뭐. "너도 하니까 나도 하면 안 되냐?"면 뭐하러 법이나 절차가 필요한건데.
whltnqjsgh
ㅇㅇ...
응급상황이면 못부를것도 없지?
아니, 프랑스는 왜 의전서열에 [전]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드골이 승깔이라도 부렸나 ㅋㅋㅋ
총리가 대통령 유고시 권한받는건데 고작 4위?
권력서열이 아니라니까 ㅋㅋ 독일도 특이케이스 몇명 빼곤 바지사장인 대통령이 1위고 실제 정부 수반인 총리가 3위잖음
멋진-JANG-
행정부 기준의 권한을 받는거지 엄밀히 말하면 한국 행정사법입법은 분리되어있는거니까.
근데 독일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실 권한이 없는건가? 진짜 얼굴마담임?
군주가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얼굴마담용 대통령이 따로있고 실권이 없음
그래도 나름 명목상 국가원수라고 모든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시행됨 즉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는것임 근데 실제로는 사용하면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
누가 써본적 있나본데 ㅋㅋㅋ 난리가 났다면 최소 1번은.
전 대통령, 부통령이 의전서열 최상위급인게 특이하네...
주지사! 트럼프 보니 차라리 캘리포니아 주지사님이 공화당 후보가 되는게 더 나았을거 같은데 이민자에 불륜 스캔들이 ㅡㅜ....
외계인 침공에 직접 무력 진압 들어가는 대통령 ㄷㄷ
선관위 위원장이 생각외로 의전 서열이 높네. 그런반면 국무총리는 생각외로 낮고
29년동안 살면서 국무총리가2위인줄알았는데 아니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