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앞을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앞에 지나가는 아부지를 못 보고 침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고 본넷으로 넘어짐
근데 임마가 내리지도 않아서 아부지가 창문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하길래 아부지가 조심운전해하라고 하고 그냥 보냄
이걸 몇 시간 뒤에 말하는 바람에 내가 연락처는 받아뒀냐니까 그런거 없고 그냥 갔다는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다, 이게 오늘 아플지 내일 아플지 모르니 일단 연락처 받아는 놔야한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단말야
근데 아부지는 또 경찰서는 안 가고 전화로 물어봤는데 경찰이 진단서가 있으면 일이 쉬우니 병원부터 가라고 했나봐
오늘 경찰서에 신고는 했냐니까 병원부터 갔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는데 진료비 4만원 정도 나왔고 신고는 아직이래
신고해서 연락되면 이 진료비 대인접수해서 받을 수 있음?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대체 왜 안 받아도 될 진료비를 우리가 내는지 도통 모르겠네
당연히 받아짐
일단 경비실가서 찍힌 cctv부터 확보하셈
당연히 받아짐
이정도면 오히려 상대쪽에서 합의금을 줘야될판
아님. 상대에서 대인접수 안해주고 걍 벌금 받고 말겠다 하면 살짝 곤란해짐.
제정신이면 그럴리가..
그러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해야하는데 뭐.. 상대가 정상이라면 여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내가 그걸 당해봄
노빠구인생인가보네
일단 경비실가서 찍힌 cctv부터 확보하셈
합의금도 받을 삘인데
우리아부지도 아파트단지에서 차랑 부딪혔는데 일단 쓰러지시고 꼼짝안했는데
교통사고 안난줄 알았을듯?? 신고 ㄱㄱ 대신 보험 접수만 해달라고 요청
법 대로 처리하면 이러면 뺑소니임
뭐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뺑소니 아닐 수 있음. 난 횡단보도에서 택시에게 살짝 범퍼쪽 치이고 택시기사가 창문내리고 "미안해요" 하고 슝 가길래 어이없어서 경찰서가서 뺑소니 접수 했었는데 뺑소니로 처리 안되고 걍 12대중과실로만 처벌되던데
그건 경찰이 제대로 처리를 안한거고 원칙은 무조건 대처 하고 가야됨. 그거 최소 컷이 연락처 정도인데 이건 그게 없으니까. 아예 인지를 못했으면 뻉소니 적용 안되는데 이 경우는 분명 인지는 한거고.
혹시 나하고 비슷한 경험 했거나 주위 사람이 했던 경험을 토대로 답 달아준거 맞아??
가능.
우선 병원가서 진단서 받고 교통사고라고 적혀있어야 함 그리고 Cctv 든 뭐든 중거 확보 후 경찰 교통조사과 가서 조사접수 후 사고접수 확인증 받아야됨 이후 2주 안에 집에 등기로 수사결과 나오면 상대방 신원확인 후 대인접수를 해달라 라던지 아님 나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됨 그 이전 병원비는 건보로 해면 안되고 자비로 해야 되고
비접촉도 교통사고임 아버지가 가라 했다 했으니 뺑소니는 안 됨 2주 이하 진단서 일 경우 수사중지 될수도 있음
특히 cctv 나 중거없이 경상일 경우는 수사 중지 각이 내우 높으니 중거를 모아서 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