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퍼 전투단이 미군 포로 80여명을 잡고 대려갈 수 없어서 싹다 죽여버린 사건이 생김
여기까지만 보면 걍 나치놈들 흑역사지 왜 미군 흑역사냐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열받은 미군 수뇌부가 명령을 통해
독일군 포로에 대한 보복을 명령했거든
그 명령을 통해서 미군들이
슈노뉴 학살을 비롯해 독일군 포로가 사살되는 사건들이 발생함
아니 독일이 먼저 포로 학살로 선 넘었으면 미군도 넘을 수 있는거 아님?
뭐가 문제임
이게 전쟁법에서 좀 복잡한 부분인데
짧게 요약하면 파이퍼는 상부 명령이 아닌
개인적인 판단으로 포로를 학살한 것이기 때문에
학살의 대한 책임은 이 인간 개인에게 있었고
추가 조사에 따르면 바이퍼가 학살 명령을 내린게 아니라
하급 지휘관이 멋대로 죽여버렸다는 증거도 나와서
바이퍼도 전후에 학살을 명령한게 아니라 그걸 방관한 혐의로 기소됨
여기서 문제는 독일이 저지른 학살은 상부 명령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으로 생긴거지만
미국은 상부에서 포로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미군 수뇌부가 전범 행위를 해버린 것
나중에 전범 재판할때 독일측 전범들을 포로 학살 명령을 내린 걸로 기소 당했을 경우
독일 전범 측에서 너희들도 포로 학살 명령 내렸거나
최소한 포로 학살 상황을 방조했는데
왜 우리만 포로 학살을 이유로 처벌하냐 니들도 우리처럼 처벌 받아야지 라고 반박해버리면
연합군 장군들을 전범으로 기소해야하거나
전범들을 포로 학살로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뻔 했지만
미국은 해당 사건을 묻어버려서 독일 전범들은 포로 학살에 대해서 피장파장 논리 못 펼치고
교수형 당함
상대가 ㅈ같이 전쟁해도 전쟁법을 지켜야하는지 대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임
전쟁법을 지켜야하는 이유가 아니라 미국만큼 쎄면 안지켜도 된다는 예시아닌가?
전쟁법 관련으로 늘 나오는 말이긴 한데 이기면 장땡
힘의 논리에 기대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순간 명분론에는 죽었다 깨나도 기댈수가 없고 걍 힘으로 눌러두는거라는 현실적 한계론같은거지. 역사만 봐도 그걸로 나중에 후손한테도 조리돌림당하거나 부관참시도 당하니
당장 도쿄대축제랑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대장난도 따지고 보면 그거 다 민간인 학살인데 이기니까 장땡이잖아 ㅋㅋㅋㅋ
요하임 파이퍼 관련해서 저게 진짜 지금까지도 왈가왈부되고있지 본인이 지시한거 아닌거까지는 확실한거같은데 알고도 방관한건지 사후에 안건지 뭐 증명도 반박도 할 물증이 없다고 들음
상대방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란 다른게 뭐지란 생각부터 드는데. 독일쪽이 포로를 학살했다고 이쪽도 학살하자 그러면 양쪽다 학살자에 불과한거지.
그런 논리면 SS는 다 죽였는데 이새끼들 정규군이 아닌 불법 무장단체라 죽여도 전쟁범죄가 아닌데
전쟁법을 지켜야하는 이유가 아니라 미국만큼 쎄면 안지켜도 된다는 예시아닌가?
전쟁법 관련으로 늘 나오는 말이긴 한데 이기면 장땡
Hawthorn
당장 도쿄대축제랑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대장난도 따지고 보면 그거 다 민간인 학살인데 이기니까 장땡이잖아 ㅋㅋㅋㅋ
애들이 자꾸 도쿄핫도쿄핫 그러는데 엄연히 민간인들이고 끌려간 중국/조선인들도 ㅈㄴ 죽었지;;
역사는 승자의 기록
어허 현장에 조선■은 없었습니다
전쟁법 지키는거보다 좋은건 군사재판대 위에 서는 쪽이 아니라 판결하는 쪽에 앉는게 제일 좋지 ㅋㅋㅋ
그래서 한국인원폭피해자를 돕는 일본인 단체도 미국이 한국한테는 사죄해야 된다고 하더라 제일 큰 잘못은 물론 일본제국이라는 전제를 깔고
힘의 논리에 기대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순간 명분론에는 죽었다 깨나도 기댈수가 없고 걍 힘으로 눌러두는거라는 현실적 한계론같은거지. 역사만 봐도 그걸로 나중에 후손한테도 조리돌림당하거나 부관참시도 당하니
독일 첩보 능력만 좋았어도 많이 살았겠구만
그런 논리면 SS는 다 죽였는데 이새끼들 정규군이 아닌 불법 무장단체라 죽여도 전쟁범죄가 아닌데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SS도 가려받거나 할 처지가 아니라 괴뢰국 장병들 강제로 끌고와서 배치한 사례가 많아지니 진짜 골때리는 상황;; "저는 체코인입니다!!!" 탕
결국 패자의 넋두리로 남았구만 이겼으면 저거 가지고 물고 늘어졌겠지만
요하임 파이퍼 관련해서 저게 진짜 지금까지도 왈가왈부되고있지 본인이 지시한거 아닌거까지는 확실한거같은데 알고도 방관한건지 사후에 안건지 뭐 증명도 반박도 할 물증이 없다고 들음
활활 불타버려서 그만
알아도 무려 보급도 개판인 상황에서 미군 포로 80명이나 멕일 식량도 없는 상황인지라 명령 내렸든 안 내렸든 나중에 그냥 처형 하라고 명령 내리는건 불보듯 뻔했을거 같음. 적군 80명 그냥 풀어줬다간 걔네들 고대로 총들고 다시 만날텐데 걍 싹다 죽이는게 낫지
상대방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란 다른게 뭐지란 생각부터 드는데. 독일쪽이 포로를 학살했다고 이쪽도 학살하자 그러면 양쪽다 학살자에 불과한거지.
내가 이겼다는게 다르지 상대방이 깨끗하게 굴고 나 혼자 지저분하게 굴어도 내가 이겼으면 장땡인게 전범재판임
이것 뿐이냐. 관리하기 부담된다고 그냥 방치해서 죽게 만든 포로들도 적지 않지. 나도 자료 찾아보다 알게 된건데 유럽이 인권무새로 변신할만큼 양차대전이 사람을 가축수준으로 굴려먹은 끔찍한 시대였더라. 연합국이나 주축국 둘 다 정도의 차이였지 본질적으로 사람 목숨 쉽게 생각한건 비슷했음. 헤밍웨이가 전후 스트레스로 기행을 일삼았다는게 괴팍해서가 아님.
진짜 이기면 장땡임. 독일이 갑자기 슈퍼솔져 개발해서 미국이 항복했으면 말메디가 묻히고 미군이 학살한거만 알려졌을걸
막말로 상대 ㅈ같다고 따라서 해버리면 국제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ㅋㅋ.. 저건 미군이 잘못한거죠.
국제법이란건 걍 강대국이 더 유리하게 협상할려고 만든거지 정작 전쟁 터져서 싸우게되면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미군들도 걍 다 쌩까고 싸우게 될거임. 독가스든 네이팜탄이든 뭐든 이길수 있으면 전부 써서 다 쳐죽이는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나은 길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법 원칙이 확립되기 시작한게 2차대전 이후입니다.
그 2차대전 끝나고나서 각종 평화 조약 및 전쟁법에 대한 해석문이 나오는거여서 본편처럼 피장파장의 논리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헤이그 협약, 1, 2, 3차 제네바 협약은?
헤이그 협약, 1, 2, 3차 제네바 협약에 대한 해석문이 나온게 2차 대전 후예요.
그때 동안 모호하게 정의하고 법적으로 문제되어있고 중구난방으로 벌어져있던걸 한데 모은게 해석문입니다. 협약 하나만으로 국제법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인권법처럼 총괄, 범위가 넓다면 해석문까지 나와야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약 체결 되었다는게 1929년이라고 나오는데 그중 일부가 개정된게 49년이고 헤이그 협약은 훨씬 전 1899~1907년이고 이때 채결한 협정은 아무런 의미 없던거라면 2차대전 전범들은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은거임?
조항은 살아있지만 그 해석 및 적용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편의 예를 들자면 나의 상대방이 전쟁법을 어긴 경우 똑같은 범위 내에서 그 같은 강도로 나도 전쟁법을 어겨도 되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전쟁법 내의 조항들과 충돌을 일으키는가, 못 일으키는가 충돌을 일으킨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가, 받지말아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항만 냅다 판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며 권한 있는 기관에서의 해당 법에 대한 해석이 뒷받침이 되어야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또 예를 들자면 전범들을 심판하는 법 기관은 한 나라 법원에서 관장하느냐, 사안별로 쪼개서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여러 나라 법원에서 관장하느냐, 아니면 중재판정을 새로 만드느냐 등등등등 이런 것들도 2차 대전 이후에 2000년대 국제형사재판소인 ICC가 설립되어서야 끝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는데 이미 뉘른에서 재판 받고 처벌 다 받았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법률 가지고 그냥 처벌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daswaltep
어렵네요
전쟁법을 비롯한 국제법 자체가 형성 중인 법의 원천 및 적용이라고 파악하는게 일반적이니 나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ㅋ 당시에는 뉘른 재판소나 동경 재판소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안에 이 해석을 붙이는게 혹은 조항을 적용하는게 옳냐, 그르냐까지 1차 대전의 전례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국제 연맹 및 기타 국제 기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상황이다보니 말들이 많았습니다. 쨌든 저때는 전쟁법 적용의 혼란기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전쟁중인데 법이 의미가 있나 싶음. 막말로 제일 커다란 중형인 살.인죄를 전쟁중에는 얼마든지 사람 죽여대도 되는데 다른 죄 따위야 걍 얼마든지 저질러도 되잖음? 낮은 범죄급인 강.간이든 방화든, 약탈이든 이미 살.인이 허용된 마당에 금지하는게 앞뒤가 안 맞는거 같음.
이 사람은 예전부터 이런 헛소리만 하네..
태평양전쟁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 함재기들이 전투중에 낙하산으로 탈출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게 불문율이었는데, 일본놈들이 낙하산타고 있는 미국 파일럿을 쏴서 죽여버림 그거 알게 된 미군들이 빡돌아버려서 일본 파일럿들은 물론이고 함선 피격후에 바다위에 표류중인 놈들까지 기총소사로 다 쏴버렸잖아
근데 그게 원래 빡치건 어쨌건 다 쏴죽이는게 맞는거라고 생각듬. 불문율이고 나발이고 적군 살아서 돌아가면 걔네들이 또 총이든 전투기든 타고 전쟁에서 만날텐데 걍 기회 있을때 미리미리 전부 사살하는게 맞는거지.
2차대전까지 볼거있나 당장 이스라엘이 하는 짓만 봐도 답 나오잖나 ㅋㅋ 법도 결국 힘의 논리엔 찌그러지 진다는게 현실이여
역사는 승자의 손에의해 쓰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