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야인(野人)이나 일본(日本)이나, 삼도(三島)나 유구국(琉球國) 같은 사이(四夷)가 모두 내정(來庭)하였으며, 아름다운 징조와 이상한 상서가 모두 모이어 만물(萬物)이 흔쾌하게 보니, 운수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데에 붙어서 오직 소국(小國)만이 왕을 사모할 뿐이 아니고, 중국이 우리 전하를 대접하는 데 이르러서도 그 예(禮)와 그 의(義)는 옛보다 융숭하고, 열국(列國)보다 성대하니, 우리 전하의 공덕(功德)이 성하지 않고서는 그럴수가 있겠습니까? 삼황(三皇)도 마땅히 도(道)를 양보하고, 이제(二帝)도 마땅히 덕(德)을 양보하며, 삼후(三后)도 마땅히 공(功)을 양보할 것입니다.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1468년) 3월 25일 乙酉 4번째기사
위의 기록을 잘 보시다시피, 이는 조선국의 국제적 위상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기록인 것이지만, 조선 뿐만이 아니라 조선을 포함한 우리나라 역대 왕조(고조선~조선)들은 동방(해동. 만주대륙-한반도-일본[왜]열도-유구[류큐, 현 오키나와]열도)의 최강대국인 것과 동시에 전세계의 최강대국이여온 중국의 조정으로부터 전세계의 압도적인 일등국에 해당되는 극진한 대접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의 국제적 위상은 동방(해동)최강, 일국지하 만국지상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요.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이문등록(吏文謄錄)》을 강(講)하다가 중국[中朝]에서 ‘외국인(外國人)의 출입(出入)을 수검(搜檢)하는 방문(榜文)’에 이르러서, 임금이 시강관(侍講官) 이명숭(李命崇)에게 묻기를,
"지금 우리 나라 사람이 출입할 때에도 수검을 하는가?"
하니, 이명숭이 대답하기를,
"중국에서 우리 나라를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하여, 예(禮)로써 대우합니다. 신이 전일에 북경[京師]에 갔을 때 수검한다는 방문이 궐문(闕門)에 걸려 있었는데, 2, 3일 뒤에 곧 철거(撤去)하였으므로, 외랑(外郞)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예부 상서(禮部尙書) 추간(鄒幹)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은 예의의 나라로서 이것을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이 좁다고 할 것이니, 청컨대 보이지 말게 하소서.」하였기 때문에 철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 등이 돌아올 때에도 수검한다는 영(令)이 없었습니다."
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권건(權健)이 아뢰기를,
"신이 한명회(韓明澮)와 더불어 경사에 갔다 돌아올 때에는 수검하기를 예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1482년) 윤8월 13일 기묘 3번째기사
이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다시피, 중국의 명나라 조정에서 자국의 조정(중국의 명나라 조정)에 입조해와 자국의 조정을 섬겨오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곧 조선국이 예의지국(전근대 곧 전근현대[근현대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 곧 기원후 1800년대 중반 이전의 시대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내내 전세계의 모든 문명권들 중에서 동양문명권 정확힌 동아시아[동북아시아]문명권이 가장 선진적인 문명권이여왔는데요. 동아시아문명권에서는 고급문화, 고급철학을 두고서 예의, 인의 이렇게 언급해왔죠. 이 동아시아문명권에서는 중국, 한국이 양대 최선진국이여왔지요.)이라고 하여, 예로써 대우한다는 뜻으로 전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조선인들에게만 출입국을 할 때 수검(검사)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중국의 명나라에서 출입국을 할 때 오직 조선인들에게만 수검(검사)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요. 이는 그만큼 조선국이 번영, 융성한 나라여왔기에 가능한 혜택들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보여주면, 외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프리패스를 시켜준다고는 하지만, 검사를 안 하지는 않는데(프리패스한 뒤에도 세관검사라는 과정이 국적을 상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행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보안검사도 마찬가지이지요.), 조선국은 오직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출입국을 할 때에 수검(검사)을 받지 않았으니, 현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시시하는 바가 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녕(중국의 명나라 사신단 정사)이 말하기를,
"금일의 칙서(勅書)는 중국[明] 조정에서 저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朝鮮)은 본래 ‘예의의 나라[禮義之邦, 예의지방]’이므로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명 태조 주원장) 이래 본국(本國)을 대우하는 예(禮)가 다른 나라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 위의 항목의 사의(事意)를 일일이 회주(回奏)하신다면 중국[明] 조정에서 저 사람들을 금지시켜 다시는 원수를 갚는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데, 실로 황제 폐하의 지극한 은혜이요, 조선(朝鮮)의 큰 복(福)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머지 사연(辭緣)은 다 회주(回奏)에 쓸 것이니, 대인(大人)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소."
하였다.
(중략)
장녕이 대답하기를,
"이미 자세히 알았습니다. 중국[明] 조정에서도 조종(祖宗) 이래로 귀국(貴國, 조선국)을 심히 후하게 대접하였으니, 귀국(貴國)의 사신이 이르면, 중국[明] 조정에서 으레 제일의 반열(班列)에 위차(位次)하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일이 없으니 이것이 그 하나이요, 황제(皇帝)께서 신하들에게 연회(宴會)할 때 전상(殿上)에 시좌(侍坐)하니 이것이 그 둘째이요, 귀국(貴國)에서 자제(子弟)를 보내어 입학(入學)할 때 고황제(高皇帝, 명 태조 주원장)께서 국자감(國子監)에 입학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것이 그 세째입니다. 그 나머지 대접하기를 후하게 한 것을 일일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중국[明] 조정에서 지금 칙서(勅書)를 내린 것도 사건의 시말(始末)을 알아서 저 사람들을 경계하고 금지하여 와서 난(亂)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이니, 전하께서는 모름지기 이 뜻을 아시고 명백하게 회주(回奏)하여 주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1460년) 3월 2일 기묘 1번째기사
또 야인(野人)이나 일본(日本)이나, 삼도(三島)나 유구국(琉球國) 같은 사이(四夷)가 모두 내정(來庭)하였으며, 아름다운 징조와 이상한 상서가 모두 모이어 만물(萬物)이 흔쾌하게 보니, 운수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데에 붙어서 오직 소국(小國)만이 왕을 사모할 뿐이 아니고, 중국이 우리 전하를 대접하는 데 이르러서도 그 예(禮)와 그 의(義)는 옛보다 융숭하고, 열국(列國)보다 성대하니, 우리 전하의 공덕(功德)이 성하지 않고서는 그럴수가 있겠습니까? 삼황(三皇)도 마땅히 도(道)를 양보하고, 이제(二帝)도 마땅히 덕(德)을 양보하며, 삼후(三后)도 마땅히 공(功)을 양보할 것입니다.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1468년) 3월 25일 乙酉 4번째기사
이제 회간왕(懷簡王)은 세조(世祖)의 적자(嫡子)로서 청명(請命)하여 세자(世子)가 되었은즉 진실로 소속(疎屬)에 비유할 것이 아니며, 또 천자가 봉(封)하여 조선 국왕을 삼았은즉 스스로 높인 데에 비유할 것이 아닙니다. 또 중원(中原)에서 예(禮)를 의논한 대신(大臣)이, 어찌 후사가 된 자는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의(義)를 알지 못하고서 추봉(追封)하여 왕을 삼았겠으며, 또 어찌 왕을 봉(封)하였다면 마땅히 왕의 예로써 높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바로 감히 왕을 봉하였겠습니까? 혹은 이르되, ‘번왕(藩王)의 청(請)이라 중국에서 반드시 예의(禮義)로서 절충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는 기자(箕子)가 봉(封)함을 받은 이래로 대대로 예의(禮義)를 지키었고, 중국도 또한 예의를 지키는 나라로 대우하기를 매우 중히 하였으며, 모든 번국(藩國)의 우두머리에 두었은즉, 이제 추봉(追封)하는 명(命)이 또 어찌 우리 나라를 낮추어서 경솔하게 근거없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또 임금의 일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데, 기록하고서 법이 될 게 없으면 후사(後嗣)가 무엇을 본보기로 삼겠습니까? 반드시 감히 아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1475년) 9월 19일 을축 2번째기사
1. 6월 보름 이후부터 장맛비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홍귀달(洪貴達)과 신이 예부 상서(禮部尙書) 주홍모(周洪謨)에게 글을 바치기를, ‘황제[皇明]께서 어지심이 천하(天下)를 덮으므로, 사해(四海)의 안팎에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오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예전부터 술직(述職)하며 대대로 충정(忠貞)을 돈독하게 하였으므로, 따라서 황제의 은혜를 입은 것이 다른 제후국(諸侯國)보다 더하였으며, 매년 조빙(朝聘)으로 왕래할 때 도중에 먹이고 재우는 데 있어서도 오래도록 변함이 없었으니, 어찌 그 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신 등이 천추절(千秋節)의 진하사(進賀使)로 전에 중국 조정(中國朝廷)에 올 때에도 연로(沿路)의 거마(車馬)와 음식(飮食)에 있어서 뜻에 맞지 아니함이 없었고, 겸하여 비로 인해 길이 막히는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리(行李)가 조금도 지체되지 아니하여 50일 만에 북경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머물면서 또 황제의 은혜를 거듭 입어 먹고 마시고 편히 자니, 일찍이 나그네의 고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먼 곳의 신하로서 일찍이 천자(天子)의 뜰을 밟지 못하였었는데, 또 어떻게 지극하신 황제의 은혜가 이에 이를 것을 알았겠습니까? 단지 듣건대 우리 나라에서 전에 중국 조정에 왔던 자가 말하기를, 「연로(沿路)의 관역(館驛)에서 왕래하는 사자(使者)를 대접하기를 하루의 아침과 저녁을 공급(共給)하는 외에 혹 병들어서이거나 혹은 장마에 길이 막혀서 머물러 지체하는 자는 비록 순월(旬月)이 되어도 결단코 대접하지 아니하므로, 사자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의복(衣服)을 팔아서 위급함을 구제하니, 끝내 알몸이 되기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중국 조정의 본뜻으로 그러하였겠습니까? 생각건대 이는 반드시 외방의 관리들이 잘못 봉행(奉行)하는 소치(所致)일 것입니다. 신 등이 돌아갈 때 만약 올 때와 같다면 좋겠지만, 7, 8월 동안에는 항상 흙비가 많이 내리는데, 만약 이러한 근심이 있다면 신 등도 반드시 전철(前轍)을 밟게 될 것이니, 이 어찌 황조(皇朝)에서 먼 곳의 사람을 회유(懷柔)하고 가는 사람을 후하게 대접한다는 본뜻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빌건대 간절한 소망을 아뢰어 시행해 주소서.’ 하니, 상서(尙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므로, 마땅히 곧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부(禮部)에서 독단(獨斷)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곧 병부(兵部)에 이문(移文)하여 그 편부(便否)를 함께 의논할 것이니, 그대들이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1481년) 9월 2일 계유 2번째기사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이문등록(吏文謄錄)》을 강(講)하다가 중국[中朝]에서 ‘외국인(外國人)의 출입(出入)을 수검(搜檢)하는 방문(榜文)’에 이르러서, 임금이 시강관(侍講官) 이명숭(李命崇)에게 묻기를,
"지금 우리 나라 사람이 출입할 때에도 수검을 하는가?"
하니, 이명숭이 대답하기를,
"중국에서 우리 나라를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하여, 예(禮)로써 대우합니다. 신이 전일에 북경[京師]에 갔을 때 수검한다는 방문이 궐문(闕門)에 걸려 있었는데, 2, 3일 뒤에 곧 철거(撤去)하였으므로, 외랑(外郞)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예부 상서(禮部尙書) 추간(鄒幹)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은 예의의 나라로서 이것을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이 좁다고 할 것이니, 청컨대 보이지 말게 하소서.」하였기 때문에 철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 등이 돌아올 때에도 수검한다는 영(令)이 없었습니다."
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권건(權健)이 아뢰기를,
"신이 한명회(韓明澮)와 더불어 경사에 갔다 돌아올 때에는 수검하기를 예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1482년) 윤8월 13일 기묘 3번째기사
임금이 악차(幄次)에 나아가니, 두 사신이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輊)를 불러 사물(賜物) 주는 것을 마치고 나와 자리[次]에 나아갔다. 임금이 두 사신에게 전(殿)에 오르기를 청하니, 두 사신이 재배(再拜)하거늘 임금이 답배(答拜)하고,
"과인(寡人)이 삼가 칙서(勅書)를 읽으니, 이르기를, ‘성교(聖敎)가 미치는 곳은 의당 은택이 미쳐야 한다.’고 하였으니, 내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해(四海)의 밖은 무려 만국(萬國)이 되는데, 우리 나라는 대대로 충성을 돈독히 한다 하여 내려 주신 은전이 편벽되게 융성하고, 또 두 대인(大人)을 선발하여 조칙(詔勅)을 받들고 오게 하시어 황은(皇恩)이 답지(沓至)하였으니, 감격함이 망극(罔極)합니다."
하였는데, 두 사신이 말하기를,
"오늘 현왕(賢王)께서 두 번씩이나 번거롭게 거둥하시니 황공 황공(惶恐惶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강을 건너온 이래로 곳곳에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해 주심을 거듭 받으니, 현왕(賢王)의 두터운 예우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의상 당연한 것인데, 어찌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1488년) 3월 13일 정축 11번째기사
한치형(韓致亨)은 의논하기를,
"신축년에 신이 성절사(聖節使)로 부경(赴京)하였을 때에 예부 상서(禮部尙書) 주홍모(周弘謨)가 하마연(下馬宴)을 하던 날에 신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연로(沿路)의 각역(各驛)에서 응부(應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내가 이미 자세히 아는데, 이제 또 듣건대 재상(宰相)이 올 때에도 응부에 게을리하였다 하니, 내가 마땅히 주달하겠다.’고 하였고, 또 태감(太監) 정동(鄭同)이 본국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에 역로에 응부하지 못하는 일을 주달하자 성지(聖旨)가 예부에서 내렸는데, 이로 인하여 예부에서 제주(題奏)하여 조정에서 특별히 서반을 차출하여 호송(護送)해 지경에 나가게 하고, 각역에서 하정(下程)을 보내고 군인을 내어서 전하여 가며 호송하였습니다. 신이 제주 사연(題奏辭緣)을 보건대 ‘재상 윤필상의 행차에 강도가 몰래 나타났었고, 홍귀달의 행차와 지금 재상이 올 때에 공궤(供饋)를 빠뜨렸는데, 조선은 예의지국(禮義之國)이라 조공(朝貢)을 끊지 아니하니, 관대(館待)를 후히 함은 마땅히 다른 나라의 갑절로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호송하여 지경에 나가게 해야 합니다.’고 하고, 이어 이상(李翔)을 내어 보냈는데, 이상이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호송하여 압록강 위에까지 가겠습니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관로(館路)는 요동(遼東)에 이르러 그쳤고 우리 나라 영송군(迎送軍)도 요동에 이르러 기다리는데, 대인(大人)이 요동까지 호송하는 것은 바로 국경을 나가는 것입니다. 동팔참(東八站)은 날씨가 춥고 길이 험하니, 왕래에 노곤(勞困)할까 두렵습니다.’ 하자, 이상이 말하기를, ‘재상의 말이 옳습니다.’고 하였는데, 이튿날 이상이 말하기를, ‘예부 상서에게 의논하니, 이미 조정에 주달하였으므로 다시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예부에 의논한 것은 적실히 알지 못합니다만, 이번 걸음에 예부에 글을 올리는 것은 신은 해로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보단(報單)을 올리는 것은 이미 전례(前例)가 있으니, 예부에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여러 의논에 의하여 보단을 올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26권, 성종 20년(1489년) 3월 25일 계미 3번째기사
중궁(中宮)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고명(誥命)과 관복(冠服)을 받고 이어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축하를 받았다. 황제의 고명(誥命)에 이르기를,
"우리 조종이 천도(天道)를 봉행하여 인(仁)이 만방을 덮으므로, 봉작(封爵)의 은혜가 멀다고 해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내자(內子)를 추봉(推封)하는 의식은 오직 예의지국(禮義之國)에만 특별히 시행하노라. 성헌(成憲)이 구존하니 잊어서는 안 된다. 너 윤씨(尹氏)는 곧 조선국(朝鮮國)의 배신(陪臣) 윤지임(尹之任)의 딸로서 내칙(內則)을 따라 어진 임금의 계배(繼配)가 되었는데, 내정(內政)에 마땅하고 치화(治化)에 도움이 있으리라. 이에 특별히 국왕의 청을 따라 조선 국왕의 계비로 봉하고 고명을 내린다. 아, 순종함으로 임무를 삼았으니 일찍이 어미의 훈계를 들었고, 경계로 서로 도우니 또한 제사가 내조를 힘입으리라. 언제나 공경하고 삼가 다 같이 아름다운 상서를 맞이하리로다."
하였다. 하사한 관복과 물건은, 주관(珠冠) 1정(頂), 대홍저사협대삼(大紅紵絲夾大衫) 1건(件), 청저사채수권금적계협배자(靑紵絲綵繡圈金翟鷄夾褙子) 1건, 청선라채수권금적계하피(靑線羅綵繡圈金翟鷄霞帔) 1건, 녹세화저사철채수적계단삼(綠細花紵絲綴綵繡翟鷄團衫) 1건, 홍암화저사협오아(紅暗花紵絲夾襖兒) 1건, 청암화저사협군(靑暗花紵絲夾裙) 1건, 아홀(牙笏) 1부(部), 금추두(金墜頭) 1개, 잡색저사(雜色紵絲) 4필, 잡색라(雜色羅) 4필, 서양포(西洋布) 10필 등이다.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1518년) 4월 21일 기축 2번째기사
사은사(謝恩使) 강징(姜澂)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중국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묻자, 강징이 아뢰기를,
"3월 초이렛날 황제(皇帝)가 알성(謁聖)한 다음 경서(經書)를 손에 들고서 질문하고 논란하였는데, 신이 옥하관(玉河館) 주사(主事)를 보고 ‘나도 유자(儒者)이기에 비록 평시라 하더라도 국자감(國子監) 관람을 청하고 싶었는데, 더구나 성대한 행사를 만나게 되므로 입참(入參)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하니, 주사가 ‘당신은 예의가 있는 나라의 유신(儒臣)이므로 그러는 것이니, 두서너 사람들과 참관하게 하겠다.’ 하고, 즉시 예부 낭중(禮部郞中) 손존(孫存)에게 통고하자, 손존이 서면(書面)으로 알리기를 ‘당신은 문헌(文獻)의 나라 문관(文官)이므로 입참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아름다운 뜻이니, 당신들의 심정을 써 오라.’ 했습니다. 이러하기를 두어 번 한 다음에, 신이 대강 서계(書啓)를 만들어 보내자, 즉시 상서(尙書)에게 전달하여 드디어 황제에게 주달(奏達)하니 관광하도록 윤허했었습니다.
초이렛날 4경(更) 정각이 되자, 서반(序班)이 신 및 서장관(書狀官)과 통사(通事)를 인도하여 국자감으로 갔는데, 황제가 진시(辰時)에 거둥하여 대성전(大成殿)으로 들어가 제사를 거행한 다음 다시 연(輦)을 타고 어로(御路)로 해서 이륜당(彝倫堂)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륜당은 대성전 서쪽에 있었고 뜰의 크기는 우리 나라 명륜당(明倫堂) 뜰의 배나 되었는데, 유생(儒生) 3만여 명이 뜰에 입참하였기 때문에 백관(百官)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여 문반(文班)은 4품(品) 이상, 무반은 도독(都督) 이상만이 반열(班列)을 따르고, 외국 사람은 오직 신 등이 입참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황제가 이륜당으로 들어갈 적에 군신(群臣)이 어로의 좌우에 늘어서서 지영(祗迎)하되, 역시 국궁(鞠躬)을 하지 않고 단지 공수(拱手)한 채 머리만 숙였으며, 더러는 용안(龍顔)을 쳐다보는 자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국자 좨주(國子祭酒)는 동쪽 뜰에 꿇어앉고 사업(司業)은 서쪽 뜰에 꿇어앉았으며, 그 나머지 국자감의 관원들은 뒷줄에 동서로 나누어 꿇어앉았습니다.
전좌(殿坐)한 다음에 동쪽 뜰에 있던 국자 좨주가 황제 앞으로 들어와 절하고 고두(叩頭)한 다음 꿇어앉자, 예부(禮部)가 어전(御前)의 상 위에 있는 책을 가져다 좨주에게 주니, 좨주가 당(堂) 안의 동쪽에 있는 의자 위에 앉아 논난(論難)을 하는 것 같았는데, 하는 말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쪽에는 각로 태학사(閣老太學士) 및 육부(六部)의 상서(尙書)가 있고, 서쪽에는 도독(都督) 1품(品) 이상이 있고, 동쪽 뜰 위에는 한림 시강관(翰林侍講官)들이 있었으며, 서쪽에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좨주가 논난을 마친 다음 고두하고 내려오자 서쪽에 있던 사업(司業)이 또한 좨주가 한 의식(儀式)대로 하였고, 끝난 다음 다례(茶禮)를 거행하는데, 홍려시(鴻臚寺) 관원이 소리를 크게 하여 성지(聖旨) 【성지는 대개 제생(諸生)에게 학업에 부지런하기를 권면하는 뜻이었습니다.】 를 읽었고, 다 읽자 군신(群臣)이 다섯 번 절을 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황제가 거둥하자 군신 및 제생이 지송(祗送)하는 예절을 지영(祗迎)할 때처럼 하였고, 군신들은 또한 먼저 대궐로 나아가 지영하였으며, 황제가 드디어 봉천문(奉天門)으로 나아가자 군신이 진하(陳賀)했는데, 신 등도 역시 입참(入參)했었습니다. 진하하는 예가 끝난 다음 국자감의 관원 및 제생은 대궐 뜰에서 음식 대접을 하고, 또한 국자감 관원들에게 논상(論賞)하고, 또 세 분[三氏] 【공자(孔子)·안자(顔子)·맹자(孟子).】 의 자손을 뽑아 반열(班列)을 따르게 했었습니다.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1522년) 6월 5일 경진 2번째기사
동지사(冬至使)의 서장(書狀)에,
"신들 일행은 요동을 출발한 이후로 밤낮으로 길을 배로 재촉하여 11월 18일에 북경에 도착했었습니다. 20일에 홍려시(鴻臚寺)에 단자(單子)를 제출하고 21일에 조당(朝堂)에 알현하였고 22일에 표문(表文)·자문(咨文)·방물(方物)을 모두 무사히 헌납(獻納)하였습니다. 25일 동지(冬至)에는 황제가 궐내(闕內, 궁궐 내부)에서 자성(慈聖, 당시 명나라의 제 13대 임금인 신종[만력제]의 어머니)께 친히 하례드렸기 때문에 외정(外庭, 외국 조정)에서의 하례는 정지하고 신들(조선국 사신단)에게만 예를 행하게 하였으므로 신들은 또 오문(午門) 밖으로 나가서 전처럼 예를 행했습니다. 5일에 하마연(下馬宴)에 참여하였고 13일엔 상사(賞賜)를 받고 곧 상마연(上馬宴)에 참여하였습니다. 17일엔 험포(驗包)했고, 20일에 조당(朝堂)에 하직을 고하고 옥하관(玉河館)을 출발, 다시 통주(通州)로 돌아와, 통사(通事) 강세영(姜世英)을 먼저 보냅니다.
중국 조정에는 별로 긴요한 기별이 없습니다. 황제는 3일·6일·9일의 시조(視朝)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중로에서 신들이 듣건대 내년에 있을 황세자 책봉에 대한 성지(聖旨)가 이미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북경에 도착하여 다시 더 알아보니 옥하관 부사(玉河館副使)·서반(序班)·예부 서리(禮部胥吏) 등이 모두 ‘내년에 제반 일을 준비하고 내후년 봄에 책봉하라는 성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통보(通報)를 얻어 보니 지난 11월 5일 내합(內閤)에서 성유(聖諭)를 접출(接出)하였는데 ‘태자 책봉의 일을 내년에 각 해당 관서에 전하여 돈과 양식을 준비토록 할 것이며 내후년 봄에 책봉을 거행하도록 하라. 각 관서가 소요(騷擾)하여 더욱 지연되는 것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허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사 이춘란(李春蘭)을 시켜 제독 주사(提督主事)에게 ‘듣건대 조정에 책봉 대례(冊封大禮)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배신(陪臣)이 이곳에 왔으니 알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서 우리 국왕에게 보고하게 하여 달라.’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그러한 의견은 있으나 성지(聖旨)가 과연 있었는지는 나는 아직 모른다.’ 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살피건대 자못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모르는 이상 경솔하게 장계를 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은 성유(聖諭)와 통보에 분명히 쓰여 있었는데 과연 거행할는지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이 중대하므로 우선 들은 대로 써서 치계합니다. 또 이번에 군관 부장(軍官部長) 최철곤(崔鐵崐)이 중도에서 병을 얻어 이달 8일에 옥하관(玉河館)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였는데, 입계하니, 예조에 내렸다.
-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1591년) 1월 14일 신해 1번째기사
참조:조선 후기 시대때에도 위의 기록들에 언급된 조선 전기 시대때의 국제적 위상, 총체적 역량이 그대로 유지(수성)됩니다. 조선국의 국제적 위상(국제적 위신)이 하락하는 시점은 근현대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기원후 1800년대 중반 시점부터이지요. 기원후 1800년대 전반은 조선국에게 있어서 화광반조의 시기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다시피, 전세계의 최강대국인 중국의 명나라 조정에서는 자국의 조정(중국의 명나라 조정)에 입조해서 자국의 조정을 섬겨오는 형식을 취하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것은 '명실록', '명사 외국열전' 을 참조해주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에서 우리나라 곧 조선국에게만 일등 예우를 넘어 특등 예우, 특별 예우를 베풀어온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고조선 조정~조선 조정)들은 전세계의 최강대국인 중국의 역대 조정들로부터 전세계의 압도적인 일등국에 해당되는 극진한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대접은 조선 시대때 가장 두드러졌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또 야인(野人)이나 일본(日本)이나, 삼도(三島)나 유구국(琉球國) 같은 사이(四夷)가 모두 내정(來庭)하였으며, 아름다운 징조와 이상한 상서가 모두 모이어 만물(萬物)이 흔쾌하게 보니, 운수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데에 붙어서 오직 소국(小國)만이 왕을 사모할 뿐이 아니고, 중국이 우리 전하를 대접하는 데 이르러서도 그 예(禮)와 그 의(義)는 옛보다 융숭하고, 열국(列國)보다 성대하니, 우리 전하의 공덕(功德)이 성하지 않고서는 그럴수가 있겠습니까? 삼황(三皇)도 마땅히 도(道)를 양보하고, 이제(二帝)도 마땅히 덕(德)을 양보하며, 삼후(三后)도 마땅히 공(功)을 양보할 것입니다.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1468년) 3월 25일 乙酉 4번째기사
이것만 봐도, 전세계의 최강대국인 중국의 역대 조정들이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들에게 전세계의 압도적인 일등국에 해당되는 극진한 대접을 해줘왔는데, 조선 시대때 이르러서 중국의 조정으로부터 받는 대접이 고조선~고려 시대때보다 융숭해졌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야인(野人)이나 일본(日本)이나, 삼도(三島)나 유구국(琉球國) 같은 사이(四夷)가 모두 내정(來庭)하였으며, 아름다운 징조와 이상한 상서가 모두 모이어 만물(萬物)이 흔쾌하게 보니, 운수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데에 붙어서 오직 소국(小國)만이 왕을 사모할 뿐이 아니고, 중국이 우리 전하를 대접하는 데 이르러서도 그 예(禮)와 그 의(義)는 옛보다 융숭하고, 열국(列國)보다 성대하니, 우리 전하의 공덕(功德)이 성하지 않고서는 그럴수가 있겠습니까? 삼황(三皇)도 마땅히 도(道)를 양보하고, 이제(二帝)도 마땅히 덕(德)을 양보하며, 삼후(三后)도 마땅히 공(功)을 양보할 것입니다.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1468년) 3월 25일 乙酉 4번째기사
참조:전세계 문명사에서 중국, 한국의 앞에선 그 어떤 국가라도 근본을 내세울 수 없음을 보다 분명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현대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기원후 18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전세계의 모든 문명권들 중에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땐 중국, 한국을 양대 최선진국으로 하는 동아시아(동북아시아)문명권이 가장 선진적인 문명권이여왔던 것이 괜한 것이 아니죠(동아시아문명권은 유교[유학, 성리학]문명권, 한자[한문]문명권으로도 볼 수 있지요. 즉, 국가 운영 사상은 유교, 국가 공용 문자는 한자인 문명권, 문화권인 것이죠. 여기에 기인해서 보면, 예로부터 대대로 안남국, 월남국, 교지국 이렇게 불려온 베트남도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남태평양권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문명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요. 베트남인의 외모도 베트남의 본류인 북베트남의 사람들은 동아시아인 형태의 외모인 것과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명백한 동아시아문명권이지요. 동아시아문명권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서방으로는 티베트고원과 위구르고원 그리고 서북방~북방으로는 몽골초원, 만주대륙 그리고 남시베리아권까지라고 할 수 있죠.).
읽기 너무 힘들다
큰 흐름상의 기록들을 인용(명사 외국열전에 첨부된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명 조정에 입공해온 기록들을 용량 초과로 인해 인용해드리지 못했습니다.)해드리고자 함이니, 참조해주시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ㅎ
글자가 많다고 좋은 글이 아님.
큰 흐름상의 기록들을 인용(명사 외국열전에 첨부된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명 조정에 입공해온 기록들을 용량 초과로 인해 인용해드리지 못했습니다.)해드리고자 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이야 그 디시 실베같은데서 컨셉 잡는법좀 배우고 오라 컨셉을 잡아도 너무 못잡는다 봐라 아무도 관심을 않주지 않니
그렇군요. 흠.
님이 요약을 못하는건 글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는거임 인용문이 저렇게 많은건 님이 글을 안읽었고 그냥 컨트롤+F로 단어만 찾아서 나오는거 다 긁어온걸 말하는거고
위의 딥글들을 참조해주세요.
무슨 말을 하고싶으신건가요? 90년대 부터 몰락중이라는 일본은 현실에선 여전히 한국은 따라잡기도 힘든 세계 탑급 국가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중근대 시절 얘기를 가져와서 같이 놀리자 이건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244121?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5383859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핵심 경제 지표들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밀려난 국가가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