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1번의 임기"로 간주될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 **승계 후 2년 이하의 기간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 해당 임기는 *전체 8년 중 일부 기간으로 취급*되어 이후에 *두 번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즉, 부통령이 승계한 후 남은 임기가 2년 이하면, 이 후 최대 10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승계 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수행**했다면, 해당 임기는 *하나의 전체 임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단 한 번의 선거만 출마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두 번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 수정 제22조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사임하거나 사망했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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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챗gpt가 알랴줌.
바이든... 굿...바이...!
지금 이어받아봐야 얼마못하잖아
그럼 바이든이 한달내 사망하면 되는거잖아?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된 사람이 내가 알고있기론 린든 B.존슨밖에 없는데...이것도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사망해서 된거라
그래봤자 올해 임기 끝나면 끝이자나...
최초 여성 미대통령 타이틀이 목적인거리서...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바이든... 굿...바이...!
death by snu snu?
건치 누나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된 사람이 내가 알고있기론 린든 B.존슨밖에 없는데...이것도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사망해서 된거라
RangiChorok
그럼 바이든이 한달내 사망하면 되는거잖아?
제럴드 R 포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고 부통령이 승계 받음. 대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낙선함. 그후에 당선된 인물이 지금도 살아있는 민주당의 지미 카터.
카터? 그 사림이라면 분명 대 독재자 킬러 아닌가??...아아 카터 씨..보고계시죠?
어떤 기준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된 사람은 많은데 부통령이었다가 승계 이어받고 대통령 선거까지 이긴 사람을 말하는거임?
제라드 포드 라고있음 아빠 조지부시도 부통령으로써 당성됬고
해리스=상 간바루조-!
궐기하거나 하야해서 승계받은 부통령쪽으로 말한거였음....
많지 않나? 루스벨트 사망하고 트루먼 이어받았고
제라드 포드는 닉슨이 하야해서 승계받은거라 2명이네
승계 이후 당선이면 트루먼도 빠졌잖아
내가 식견이 짧았나봄...
부통령이었다가 승계 받고 대통령 된 사람이면 존슨 말고, 트루만도 있는 걸로. 4선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하자 트루만이 이어받고 이후에도 당선 됨. 그 이전 사례는 잘 모르겠음.
ㄳ....
너처럼 눈치가 빠른애는 싫어해
그래봤자 올해 임기 끝나면 끝이자나...
지금 이어받아봐야 얼마못하잖아
SCP-1879 방문판매원
최초 여성 미대통령 타이틀이 목적인거리서...
그런꼼수가...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 타이틀 딸려고
계엄령?
고작 2달 남았는데 뭔
저렇게 승계받는다해도 인수인계하고나면 임기 끝나는거 아녀? ㅋㅋㅋ
3일천하냐 ㅋㅋㅋ
최초의 여성대통령 타이틀 따고 욕은 존나쳐먹을듯 ㅋㅋ
저러니 트럼프에게 밀리지
저렇게 받아봤자 명함 잉크 마르기도 전에 나가야 할텐데 대통령을 해보긴 했다 같은거잖아ㅋㅋㅋㅋㅋㅋ
궁금한게 2선이란건 선거 기준인가? 승계 받아서 2선까지 하면 2선+@ 가능한건가?
절반 넘게 하면 1선 한걸로 취급 아니면 취급 안함 그래서 이론상 절반쯤 승계받고 선거 두번 이기면 최대 10년까지는 가능
오호 정보 감사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1번의 임기"로 간주될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 **승계 후 2년 이하의 기간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 해당 임기는 *전체 8년 중 일부 기간으로 취급*되어 이후에 *두 번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즉, 부통령이 승계한 후 남은 임기가 2년 이하면, 이 후 최대 10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승계 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수행**했다면, 해당 임기는 *하나의 전체 임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단 한 번의 선거만 출마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두 번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 수정 제22조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사임하거나 사망했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라고 챗gpt가 알랴줌.
바이든이 어 해 ㅋㅋ 하면서 던지면 민주당 데미지 존나큰거아님? 다음 선거 생각도 못할거같은데
별 사유 없이 별로 남지도 않은 임기 내던지는 무책임 프레임만 나올텐데. 해리스는 재도전 생각 없나?
재도전해도 안 될거 같은데 두 달이라도 하자
민주당: 시벌 우리는!
바이든 부인이 투표날 빨간색 입은 이유를 알겠다 ㅋㅋㅋ
업적작하냐고 ㅋㅋㅋ
그럼46대가되는건가
의미가... 있나? 뭘 하려고 하는거지
최초 여성대통령 타이틀 딸려고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타이틀에 목 맨거면 그건 부족한 것을 넘어 위험한 거 같은데...
바이든한테 너무 무례아닌가
이미 재선 나가지말라고 했을때부터 무례했음
승산없다고 진즉에 골방노인네 취급해서 그래 니네가 해봐 하고 중도하차해준거라 원래부터 무례했음
그건 아는데 ㅋㅋㅋ 져놓고 이젠 하야하라고 징징까지 하면 너무 무례하잖아
미친 천재들 ㅋㅋㅋㅋ
와 업적작!
그놈의 여성여성
진지먹자면 선거인단이 대거 배신때리면 가능하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뭐..
이번걸로 배신때리면 미국 ㄹㅇ 내전남 ㅋㅋ
저딴 생각이나 처하고 있으니 트럼프가 대통령되지 ㅅㅂ...
되겠냐고 ㅋㅋㅋㅋ
최초의 여성대통령 기간 1달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