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캣맘들이 현재 위법 행위로 인한 정당한 공무를 못하게 민원을 넣고 있다. 기본적으로 캣맘이 하는 행동은 폐기물관리법을 위시하여 위법이다.
2.그들이 주장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권자에게 먹이급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건 위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법원에선 캣맘이 고양이를 관리하니 소유권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지 말라고 하였다. 즉, 이건 모순이다
3.즉, 캣맘은 동물보호법을 왜곡하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위시하는 위법행위를 못하게 공무집행을 하는데 신상털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업무 마비 등으로 공무원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 했음. 노조 아저씨는 김포에서 비슷한 일로 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조금은 심각하게 봤음.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겪은 부서에 사실확인 파악 한다고 함
이걸 왜 노조에??
노조라면 공무원의 업무상 환경에서 보호할 이유가 있으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