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원래 나라가 소유하고 있던걸 훔쳐간 장물이면 어쩔수 없지
근데 토지개발 할때 유물 나왔다고 땅주인이 돈 다 내야하는건 에바참치라고 봄
요새 이미지 회복한답시고 티비에서 유물나오면 일부 발굴 지원금 준다 하는데
지원금이 아니라 나라가 돈을 다 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함
전직 고고학자로서 조금 부가설명함
1.토지개발시 땅주인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돈 다내야함
그렇지만 그 땅에서 나온 유물은 국가소유임. 왜냐 그 땅이 땅주인의 선조땅이라는걸 증명해야하는데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임
2.요즘은 조사 국비 100프로 됨.
이전엔 100평 미만은 국비가능 그 이상은 자비로 하셈이었는데 현재 법령이 개정되고 기관들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로 다 가능
다만 중복은 못받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국비다보니 기간이 김
3.지원금으로 퉁치는 이유
국가재정으로 절대 불가능임
현재 조사비용은 대개 문화재청 단가표 기준 70프로 선에서 계약이 많이되고 그 이하는 이면계약임
저 70프로에도 억단위가 넘어가는 이유가 작업특성상 진행속도가 느리고 많은 인력과 장비를 요구함
인건비와 장비대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서 계속해서 조사비는 치솟음(이렇게 올라도 여타 다른 직업군보다 급여가 낮음)
면적비례긴 하지만 현장 비용이 지표조사만 최소 200~300 시굴조사 500~천단위 발굴은 억이 넘어가는데 한해 조사가 수백개인데 이게 국가재정으로 충당될 수가 없음
그 선의취득도 예외가 있잖아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장물은 장물취득죄 뿐만 아니라 장물 보관죄가 따로 있어서
살때 장물인거 몰랐으면 취득죄는 상관없는데, 알고 원소유주가 구매가격 주고 반환요청하는데(선의취득 인정된경우) 거부하면 장물보관죄에 걸릴 수 있음. 그리고 위 경우는 심상치않음을 느끼고 조사해보고 산거면 장물일수도 있겠다고 의심이 있는상태에서 산거고, 그러면 선의취득도 아니라서 그냥 반환안하면 장물 취득죄도 가능함.
판매처인 버지니아주법 따른거라 사실 한국한테 뭐라할것도 없음.
재판부는 "미국 버지니아주 법에 의하면 도난품임을 모르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민법은 도난품임을 모르고 사들였다면 원소유자가 그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씨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관해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88789
생각보다 꽤 됨...두정갑 같은 유물들은 대한제국 시절에 외국에 선물로 반출된 것들도 많음.
거기에 한국 해외 문화재 반출 국가 중 일본/미국 다음이 의외로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조선에 거주했던 외교관/사업가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모은 것들임.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한번쯤 다루는 뮐렌도르프도 300여점 모았고, 가장 유명한 독일 콜렉터였던 쟁어 같은 경우엔 혼자서 1200점 넘는 문화재를 수집했었음.
장물은 회수가 맞긴하지
소소하게 불렀으면 사갔을텐데
또 날먹엔딩인가 했는데 2억은 ㅅㅂㅋㅋㅋ
원래 나라가 소유하고 있던걸 훔쳐간 장물이면 어쩔수 없지 근데 토지개발 할때 유물 나왔다고 땅주인이 돈 다 내야하는건 에바참치라고 봄 요새 이미지 회복한답시고 티비에서 유물나오면 일부 발굴 지원금 준다 하는데 지원금이 아니라 나라가 돈을 다 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함
그래도 일정 부분은 보전해주는게 맞지 않나 저러면 유물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어질텐데
2억5천은;;
이러나 저러나 사유재산 멋대로 몰수한거는 사실이니...
장물은 회수가 맞긴하지
선의의 제3자에게서 몰수할 수 있다면 막장이지
소소하게 불렀으면 사갔을텐데
우리나라 법상 한푼도안줌
아님 장물이라 한 푼도 안 줌 이거 경매가 이뤄진 미국에서도 인정 안 해줫음
2억5천은;;
2억 5천은 좀...
앵간히 불러야지 ㅋㅋㅋ
또 날먹엔딩인가 했는데 2억은 ㅅㅂㅋㅋㅋ
찾아준거 포함 수수료 +@면 어찌 해보겠는데 좀 너무 불렀내...
차라리 원금만이라도 달라 했음....
원금은 경매가 이뤄진 곳에서 받아야 ㅋㅋㅋ
그래도 일정 부분은 보전해주는게 맞지 않나 저러면 유물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어질텐데
나도 이거에 공감 한국은 유물 찾아주면 사례같은건없다... 하면서 위축될거같긴함
오히려 복원비 내라고 하지 않았나?
장물이라서 그런거지 뭐 정당하게 거래되던 물건이면 사례해줌 저거도 박물관이 산다고 공고 내린거였고
그래서 유물 나오면 다 부셔버린다던데
장물업자들 배불려주고싶다면야
원래 나라가 소유하고 있던걸 훔쳐간 장물이면 어쩔수 없지 근데 토지개발 할때 유물 나왔다고 땅주인이 돈 다 내야하는건 에바참치라고 봄 요새 이미지 회복한답시고 티비에서 유물나오면 일부 발굴 지원금 준다 하는데 지원금이 아니라 나라가 돈을 다 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함
솔직히 나같아도, 내 땅에서 금불상이나 도자기가 나온다면, 걍 비싸게 불러주는 암시장에 팔아버릴거 같음. 돈 나가고, 시간 나가는데, 보상이 꼴랑 몇푼이면 누가 신고해?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개인 소유권도 일부 인정된다고 그러던데
전직 고고학자로서 조금 부가설명함 1.토지개발시 땅주인이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돈 다내야함 그렇지만 그 땅에서 나온 유물은 국가소유임. 왜냐 그 땅이 땅주인의 선조땅이라는걸 증명해야하는데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임 2.요즘은 조사 국비 100프로 됨. 이전엔 100평 미만은 국비가능 그 이상은 자비로 하셈이었는데 현재 법령이 개정되고 기관들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로 다 가능 다만 중복은 못받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국비다보니 기간이 김 3.지원금으로 퉁치는 이유 국가재정으로 절대 불가능임 현재 조사비용은 대개 문화재청 단가표 기준 70프로 선에서 계약이 많이되고 그 이하는 이면계약임 저 70프로에도 억단위가 넘어가는 이유가 작업특성상 진행속도가 느리고 많은 인력과 장비를 요구함 인건비와 장비대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서 계속해서 조사비는 치솟음(이렇게 올라도 여타 다른 직업군보다 급여가 낮음) 면적비례긴 하지만 현장 비용이 지표조사만 최소 200~300 시굴조사 500~천단위 발굴은 억이 넘어가는데 한해 조사가 수백개인데 이게 국가재정으로 충당될 수가 없음
1번 항목 추가 설명하면 조선시대 선산이나 집성촌이거나 그 주택을 계속 이어받았거나 하면 가져갈수있지만 그 땅에서 청동기 삼국시대 이런거 나오면 증명이 불가능해서 국가귀속으로 되는거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만 땅주인입장에선 개같은 상황이긴함
결국 땅주인은 조사비용을 안낸다고 쳐도 얻는거 하나없이 시간날리고 행정처리 스트레스 받고 나와도 갈아엎는게 맞네
갈아엎을수있으면 그게베스트인데 장비타는 사람들이 요샌 먼저 자진신고해서 갈아엎다 걸리면 벌금때려맞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올수 있어서 함부로 못갈아엎는거임 실제로 근무중에 원복명령내려와서 어떻게하냐고 문의와서 공무원이랑 쇼부보려고했는데 법대로 하라고 나오기때문에 어려웠던 경험도있음
원복때릴거면 장비타는사람들이 자진신고 안하게되지...
이러나 저러나 사유재산 멋대로 몰수한거는 사실이니...
이거 따지고보면 사유재산도 아님 장물이라
"정상적인 물건으로 믿고 합당한 가격에 샀다면 민법 제249조에 근거해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보통 장물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소유권 인정해주는게 기본임 근데 나라물건이었으니 소유권 인정 못해주겠다며 몰수하는건데, 어케보면 애국페이나 마찬가지인데 좋게 보긴힘듬
살때 그게 장물인지 아닌지 어찌알어
문화재는 예외임
뭐 살때야 모를수 있지 사고나서 알게되면 판매자한테 다시 받아야지
그 선의취득도 예외가 있잖아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장물은 장물취득죄 뿐만 아니라 장물 보관죄가 따로 있어서 살때 장물인거 몰랐으면 취득죄는 상관없는데, 알고 원소유주가 구매가격 주고 반환요청하는데(선의취득 인정된경우) 거부하면 장물보관죄에 걸릴 수 있음. 그리고 위 경우는 심상치않음을 느끼고 조사해보고 산거면 장물일수도 있겠다고 의심이 있는상태에서 산거고, 그러면 선의취득도 아니라서 그냥 반환안하면 장물 취득죄도 가능함.
조선시대거면 대한민국꺼지 그러니 엔딩은 대한민국꺼 ㅋㅋ
장물을 되팔렘;;- ㅅㅂ이게 맞냐 ㅋㅋㅋㅋ
이썰 이후썰이었나? 몰수당한 정씨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박물관을 고소하여 재판에 들어감. 물론 재판은 한국이 아닌 미국법정에서 하는데 미국도 박물관 손을 들어줬다고 알고 있음..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퍼지고 저 팔려고 한 사람의 입장만 퍼져서 국까용으로 쓰이더라
둘 다 으메이징하네.
욕심이 괘씸 하긴한데 .... 다른한켠으로는 저런식으로 국가유산 저거도 왕조건데도 고국에 팔면 몰수당한다 정당한 돈이나 맞게 돈안준다!! 하면서 오히려 환수 더 어려워질수도있겠는데?? 싶음...
판매처인 버지니아주법 따른거라 사실 한국한테 뭐라할것도 없음. 재판부는 "미국 버지니아주 법에 의하면 도난품임을 모르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민법은 도난품임을 모르고 사들였다면 원소유자가 그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씨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관해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88789
근데 다른 나라도 대부분이 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긴함
이거 전말이 이랬구나.ㅋㅋㅋ 너무 불렀네.ㅋㅋ
정작 국가는 저런 일 직접적으로 안 한다는게 ㅋㅋㅋ 다 돈이거든~
정리가 ㅄ같은데 대한민국 법으로는 장물이라도 선의의 3자가 취득하였을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한다. 저 경우에는 경매장이 있는 미쿡 주법이 장물은 무적권압수후 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법이 있어서 경매장에 속한 주법을 적용해서 대한민국에서 소유권 가져가거임
근데 저런 건 제대로 쳐주긴 해야함, 문화재청 이미지가 저거 말고도 여러모로 ↗박은 게 크다보니 이대로 가면 조만간에 충무공 쌍룡검이나 이성계가 직접 쓰던 활 수준의 유물이 국외 반출되는 꼬라지가 날지도 모름.
걍 3천만원에 팔기 그랬어
니가하면 장물 내가하면 국유화
장물업자들 배 채워줄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장물업자 배채우기 vs 문화재 회수 심리 파괴하기
문화재 회수(X) 장물업자에게 호구 당하기(O)
이글도 낙찰가랑 제시금 비교해봐 ㅋ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김라봉
까야되니깐 ㅋㅋㅋ
어, 그래그래 걱정마. 우리 땅에서 나오면 다 토르낼거야
국까 도파민 충전글 같은데 1. 버지니아주에선 장물은 소유권 인정 안함 2. 소유권이 없는 장물이니 원소유자인 한국에 소유권이 넘어감 이게 끝임 결론은 저 아재는 장물 판매한 경매처에게 돈을 받아야지 한국에 돈 달라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왜 나라에 따짐?
천만원에 낙찰받는거 2억 5천을 불렀으면 선의에 의한 취득도 아님 개양아치인거임
이거 저 어보 판매자 입장만 가져와서 국까용으로 쓰임 ㅋㅋㅋ 딱 좋거든 미국에도 도난품이라고 통보된거라 거래금지 물품이었던거도 안 가져오고 그러는데 ㅋㅋ
뭐야 그럼 본문에 가짜뉴스임?
전형적인 이 짤과 같은거임..
댓글보면 그냥 외국법원까지 이용해서 상주에있는 훈민정음마냥 날먹 시도하려다 실패한거아님?
커미션 좀 붙여서 1500 정도만 부르지
사유지에서 나온 유물도 양아치처럼 굴면서 뺏어가는데 ㅋㅋㅋㅋ 조선시대 유물 중 합법적으로 유출된게 얼마나 있다고 ㅋㅋㅋㅋ 걍 유물 나오면 부시던가 몰래 딴 나라에 파쇼하는 꼴. 이거랑 레고랜드, 왕릉뷰 같은 꼬라지 보면 그냥 역사인식부분은 나라에 근본이 없음
생각보다 꽤 됨...두정갑 같은 유물들은 대한제국 시절에 외국에 선물로 반출된 것들도 많음. 거기에 한국 해외 문화재 반출 국가 중 일본/미국 다음이 의외로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조선에 거주했던 외교관/사업가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모은 것들임.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한번쯤 다루는 뮐렌도르프도 300여점 모았고, 가장 유명한 독일 콜렉터였던 쟁어 같은 경우엔 혼자서 1200점 넘는 문화재를 수집했었음.
https://www.yna.co.kr/view/AKR20131230050500005 https://kyoposhinmun.de/speziell/2020/09/28/7691/
일본 쪽 콜렉션들이 특히 양아치짓들을 많이 한 거지, 모두 다 그런 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