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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악이다 ....
전직원 2명하고 영혼보내기 330여명 합세 고소 내용은 메신저 내용 까발려서 정보통신법 위반인가 그걸로
어느새 사라져버린 최초의 고발내용. 지들이 생각해봐도 안되겠다 싶었나보다.
진짜 손 안대고 사람 묻어버리는게 가능한 무서운 세상이야
폭언 20분 녹취 있다는건 언제쯤 보여주려나
전직원
누가고소한거지
누가고소한거지
궁극보옥수
전직원
궁극보옥수
전직원 2명하고 영혼보내기 330여명 합세 고소 내용은 메신저 내용 까발려서 정보통신법 위반인가 그걸로
시트콤인생
어느새 사라져버린 최초의 고발내용. 지들이 생각해봐도 안되겠다 싶었나보다.
살찐고양이좋아
폭언 20분 녹취 있다는건 언제쯤 보여주려나
근데 이건 진짜 위법이라 처벌 받기는 하실듯 ㅠㅠ 안타깝다......
안 되지 ㅋㅋㅋ
메신저 내용 본 이유가 트래픽이 특정 시간에 폭증한거하고 나중에 직원들에게 내용 보는거 동의서 받았다고는 하는데 잘해봐야 벌금형 이겠지 그래도 이거 가지고 정신승리 하는 꼬라지 볼 거 같아 답답하지만 강형욱도 잃은게 많고
되로받고 말로 주면 됨
페미는 악이다 ....
우리 사회를 좀먹는 주요 요인중 하나인건 분명함 정치권까지 기생해서 아주..
진짜 손 안대고 사람 묻어버리는게 가능한 무서운 세상이야
아몰랑고소하는 미친것들..
개훌륭은 어찌되는거지… 요즘 경규형님이랑 세리누님 두분에서 과거 방문했던 친구들 재방문해서 결과체크 하던데 물론 쌓아놓은 케이스 양은 기다린다면 기다리긴 충분하겠다만 3주정도가 한계일듯 한데 저게 잠시 쉬겠다는 말이려나
하차함
헐 진짜 이번주 월욜에 개훌륭 할때까지만 해도 별말 없었는데
저 시발련들도 봐주지 말고 명예훼손 모욕 맞고소 해야함
저 여직원들때문에 뭔고생인지;;;
지네들이 먼저 사내 메신저로 비하발언 실컷하면서.
페미고 나발이고 메신저 동의 없이 들여다 본거랑 월급 체납사실은 위법한게 맞고 직원쯕이 피해자인거 맞음. 근데 젠더이슈로 그냥 다 직원이 가해자로 둔갑... 법리적으로 안보고 젠더이슈를 진영논리로 사건을 보면 안되지.
글쎄 처음부터 그것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말같지도 않은 음해 다 해놓고 그것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고소 들어가는데 이제와서 법리만 따지고 있다는건 좀 아니지 않을까? ㅋㅋ
사내메신저는 들여다볼수있게 되있는거 아님? 왜 위법임?
월급 체납은 나중에 돈 다 주면서 끝난 사건이고 메신저 동의는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음. 그리고 전직원이 가해자인걸 그냥 다 직원이라며 일반화해서 묶지마라.
사내메심저더라도 사전동의 없으면 정보통신법 위반이야. 그 사실은 강형욱 와이프도 알고있음.
최초에 폭로한 갑질 폭언은 어디에? 월급 체납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게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한건데
결국 체납하고 노동위에 진정내고 나서야 끝난거잖아. 메신저 동의의 정상참작할려면 법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열어보면 열어보지못한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만큼의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지?
그러니까 저 2016년 사건과 최초에 폭언 갑질 당했다는 사람이 동일인 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건 인정?
기사 읽어보면 지난해도 접수되었다고 함.
그래서 재판안하고 서로 돈받고 끝낸 사건을 왜 들고옴? 그리고 시간적으로 긴급만 요하는게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고 고의인지 실수인지 우발적인지 다 따지는데 지금 지식이 없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가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 그 말 하고 있는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6년 4건 모두 자체 종결하거나 구제가 완료됐고, 지난해 접수된 건도 신고하자마자 취하해 모두 해결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냥 솔직하게 강형욱 맘에 안들어서 흠결 하나 둘 있는걸로 신나게 까고 싶은데 여론이 강형욱편이라 맘에 안들어요 징징되고 있어요 라고 말해 ㅋㅋ
시트콤인생
님 댓글 잘못달았음.
그러니까 저 신고자하고 갑질 폭언 당했다는 직원이 동일인 이냐고? 다른 사안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엮는거잖아 그리거 신고만 들어가면 죄가 있는건가 처벌을 받았어야지 왜 강형욱이 시끄러웠는데 갑질에 폭언에 뭐 정신과 처방 받아서 약먹느니 했는데 그거 다 반박당하고 그나마 트집 잡을 만한게 메갈용어 쓴 사내 메신저 열람 가지고 정통법으로 가는 거잖아
젠더이슈로 보는 건 너 같은데... 젠더이슈로 보니까 사람들의 전직원에 대한 비판을 젠더억압으로 보는거지
let mental=null;
아 죄송
니가 판사도 아닌데 법리적으로만 따지겠다고 하니까 전직원의 위법행위도 같이 따져야 공평하지 않을까? 자식 포함 가족을 혐오발언으로 모욕, 명예훼손 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음해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명예훼손 통지사실 유포가 성립된다고 해서 임금체불 정보통신법 위반이 위반이 되지 않는 거니까. 반대로 임금체불이랑 정통법위반이 성립된다면 그걸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메신저를 들여다 봐서 알게된 자신을 향한 모욕적 언사는 모욕죄 성립 안됨. 허위사실유포만 가지고는 안되고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야 하는데 허위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 내가 야기하는 메신저 보기는 강형욱측도 인정한 사실이고 임금체불 역시 신고가 접수되었고 실제로 사실자체는 있다고 강형욱측이 인정한 사실이니 양측 주장이 합치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한 것임.
그냥 사회악 그 자체임 페미들은 생산적인 활동은 거의 못하고 그냥 파괴와 혐오만이 유일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