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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항의 몇호에 해당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①항에서 원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다고 봄. 불법복제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게임제작사가 원저작자고 한글화 발매를 하려는 국내 유통사가 그 권리의 국내 행사를 위임 받았을 때 공식한글화 소프트 국내 출시 전에 비공식 한글화 패치의 제작 배포로 인해 추후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시장 유통에 악영향을 줄 소지는 충분히 있음. 영문 원작 소프트의 출시와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원작 소프트는 발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등을 통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면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 가격과 차이가 생겨 국내 유통사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구체적인 소송으로 진행이 되려면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이루어진다 해도 소프트의 원저작자인 제작사의 피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수 있으므로 제작사가 주체가 되는 소송의 가능성은 매우 적음. 다만 그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유통사의 경우엔 소프트의 한글화 출시 여부 및 출시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글화 계획도 없고 영문 소프트를 그대로 국내 발매하는 경우엔 그 어느쪽에도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 자체적 해석만으로 비공식 한글화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임. 소설을 예로들어 미국 인기소설 최신판이 국내에 미번역 된 상태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번역본을 제작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배포한다면 추후에 발매될 국내 번역판의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때 원저작의 권리 침해가 발생함. 이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번역본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도 상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므로 2차저작물의 영리성이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음.
불법 맞긴 함.
끝까지나 읽고 답글 다시는 건가요?
어디 법률사무소도 아니고 그냥 10 대 20대 애들이 자의해석해놓고 불법불법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게임 제작자가 한글화 불법이니 하지 말라. 라고 통보한 게임이 있었나? 외려 유저한글화 정식으로 채택해준다던가 그런거 잘하던데. 대표적 예로 맥페랑 위쳐2
디스아너드랑 세인츠로우4는 다른 회사에서 한글화를 독점해서 한글화패치&배포가 불법인 경우도 있긴하죠 그리고 가끔씩 멀티 돌리는 게임중에 파일 수정을 하는것을 불법으로 인식하고 벤 당하는 경우고 간간히 있습니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항의 몇호에 해당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①항에서 원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다고 봄. 불법복제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게임제작사가 원저작자고 한글화 발매를 하려는 국내 유통사가 그 권리의 국내 행사를 위임 받았을 때 공식한글화 소프트 국내 출시 전에 비공식 한글화 패치의 제작 배포로 인해 추후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시장 유통에 악영향을 줄 소지는 충분히 있음. 영문 원작 소프트의 출시와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원작 소프트는 발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등을 통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면 공식 한글화 소프트의 출시 가격과 차이가 생겨 국내 유통사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구체적인 소송으로 진행이 되려면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이루어진다 해도 소프트의 원저작자인 제작사의 피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수 있으므로 제작사가 주체가 되는 소송의 가능성은 매우 적음. 다만 그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유통사의 경우엔 소프트의 한글화 출시 여부 및 출시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글화 계획도 없고 영문 소프트를 그대로 국내 발매하는 경우엔 그 어느쪽에도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 자체적 해석만으로 비공식 한글화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임. 소설을 예로들어 미국 인기소설 최신판이 국내에 미번역 된 상태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번역본을 제작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배포한다면 추후에 발매될 국내 번역판의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때 원저작의 권리 침해가 발생함. 이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번역본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도 상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므로 2차저작물의 영리성이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짥게 정리해 주셧네요 좋은 글 ㅊㅊ
불법은 맞지만 고소는 제작자 맘이죠 요즘 한글패치 제작사에다가 문의하고 허락한 후에 만듭니다. 옛날처럼 지맘대로 배포는 안해요
한글패치가 불법은 아닙니다. 패치를 제작해서 배포하는게 불법이죠... 한패는 안불법 배포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