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메로나 싹슬이 해간놈 처벌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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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런 판결이 있었군 저런것도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메로나는 쌉가능이겠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뿌린 물품을 개인이 사욕을 위해 상당 수를 가져갔을 경우 그것을 공동체에게서 갈취한 것으로 보고 절도죄로 보는 건가?
그럼 내가 신고해도 되겠네. 딱기다려라 메로나빌런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야, 루리웹-4441344608~
아. 그럼 답없네. 횡령인가? 절도인가?
메로나 뿌린 사람이 신고하면 되는건가?
아 저런 판결이 있었군 저런것도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메로나는 쌉가능이겠군
애당초 나눠 먹으라고 뿌린거라 ㅋㅋ
루리야!절도죄는 친고죄야? 아니야?
루리웹-4441344608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야, 루리웹-4441344608~
_루리Ai
그럼 내가 신고해도 되겠네. 딱기다려라 메로나빌런
신고는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해, 루리웹-4441344608~
난 인실조옷 당하는거 직관 하고 싶음
메로나 뿌린 사람이 신고하면 되는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뿌린 물품을 개인이 사욕을 위해 상당 수를 가져갔을 경우 그것을 공동체에게서 갈취한 것으로 보고 절도죄로 보는 건가?
아. 그럼 답없네. 횡령인가? 절도인가?
저건 근데 상업적 목적이 있긴 했기에 그럴걸?
일단 상업적이고 뭐고 100명이 나눠 쓰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뿌린 애가 다 가저가도 무방 이러지 않는 이상 가능할수도 있다는 겨
상업목적 없으면 안될걸 내논거 다 가져간다고 처벌대상이면 내놓은 고철이나 파지 싹쓸이 해가는것도 처벌대상일듯
판촉목적으로 뿌리려고 해놓은거 다 들고가니까 처벌이 되는거지 반대급부 바라지 않고 뿌리는건 해당사항 없을거같다
저거 실물교환이 아니었음 상품권 깡으로 봐야하지않음?
진짜 먹었으면 처벌은 못하고 찍기만하고 실제 판매가 없었으면 처벌됨.
제발 처벌 제발 처벌 제발 처벌
오 진짜 죄가 인정될수도 있는건가 ㅋㅋ
마지막 줄 판결문 보면 "발행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 및 배부"의 의도가 있었고, 다량으로 가져간 사람은 그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다는 건데, 저 무가지 판결문이은 이거랑은 좀 다름
법적으론 모르겠지만 편의점 관계자면 본사차원에서 처벌은 가능하지않을까
뭐 공론화 되서 내부적으로 무슨 규정을 들어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 처벌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