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임
캐나다는 가정의 시스템임
본인 9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 아파서 회사 안나감
의사 봤을 당시 머리가 너무 아프고 혈압이 183인가 나와서 의사가 쉬라고 강제함
CT촬영은 별 이상 없다고 나옴
의사가 증상이랑 자기 소견 편지로 써서 보험 회사에 전달함
보험회사 : 응 정확한 뭐시기 없어서 보험 안됨
인정되면 쉬는 기간 동안 급여의 70%가 지급되지만 보험금 지급 거부당함
(편지 보여주면서 내가 저 보험회사 CEO 누군지 찾아봐야 되냐 하니까 웃더라)
오늘 저 레터 보여주니까 담당 의사 개빡침
자기가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겠다고
내가 소견서랑 증상 다 써서 쉬라고 한건데 보험사가 거부하면 불법이라고
자 과연 누가 이길까
의사가 이겨야 정상인데.... 일반적으론 자본이 이겨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