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번호판 말소 신청하고, 증명서 받은 상태입니다.
시골이라 주위에 오토바이 센터가 거의 없어, 인터넷에 알아보니 고물상에 연락해 바이크 수거해라고 하더군요
이때, 말소 증명서를 줘야하나요?
(고물상 관계자 말로는 장물 확인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러면 복사본도 상관없지 않나요?
시청에서 번호판 말소 신청하고, 증명서 받은 상태입니다.
시골이라 주위에 오토바이 센터가 거의 없어, 인터넷에 알아보니 고물상에 연락해 바이크 수거해라고 하더군요
이때, 말소 증명서를 줘야하나요?
(고물상 관계자 말로는 장물 확인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러면 복사본도 상관없지 않나요?
폐지 증명서에 "용도 폐지"가 아닌 "폐차"라고 돼있으면 증명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재등록하려면 전주인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하지만 용도에 "폐차"라고 돼있으면 전주인이 수정하지 않는한 등록을 못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서류에 "용도 폐지"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용도 폐지는 폐차를 안하고 무등록으로 누군가 타고다니면 전주인인 글쓴분에게 최우선적으로 벌금고지서등이 발부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용도를 폐차로 다시 진행하시는게 훗날 귀찮지 않으실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고물상에 폐차 접수하고, 사용폐지증명서(용도 폐지용)을 주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군요. 고물상에 보내고, "부품 해체되면 그후 신경 쓸게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ㅜ
서류를 폐차로 안하신다면 고물상에서 고쳐서 헐값에 내다팔고 누가 무등록으로 타고 다니면 골치아파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