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미뤄지고 미뤄져서 이제 끝났는데
정작 보상받은건 배상명령서 한장만딸랑 남았네요
사기범은 아이패드같은걸로 약 30명가량 사기치고 지금 1년형 선고받은상태이고요
(나이도 이번년도 20세)
웃긴건 보니 또 항소신청을 1달전에 해놨더군요...망할넘
전화번호도 해지해서 연락도 안되고
관련연락처도 법원에서는 개인정보라 못가르쳐준다하니 원...
어이없는건 저 배상명령서 있어도 뭐....쓸수가 있어야지
상담받아보니 채 50만원도 안되는 채권은 어디서도 안받아준다면서 걍 포기하라네요
돈은 돈대로들고 시간빼았기고 정작 본 원돈도 못찾으니 허망하지 그지없습니다..
슬픕니다.. ㅠ
그래서 저는 왠만하면 믿을수 있는 판매자 아니면 안전거래로 요구해서 거래하네요. 아니면 차라리 업자하고 거래하는게 속 편합니다.
재판이라는게 이긴 사람이 진사람을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를 보는 용도지 진사람이 그냥 대놓고 빵살고 나오겠다고 버티면 답이없습니다
ㄴ 선생님 ....정답입니다 저도 거지 걸려서 한푼도 못받았어요 ... 근데 빵 살고 나와서 또 사기짓 하고 있어요 ........ 뭐라 설명이 안되요 ...
택배거래 하지 마세요 상대방 뭘믿고. . . 그냥 안전거래나 직거래하세요 귀찮더라도 이방법이 그나마 약속날 상대방이 펑크낼순 있어도 내돈을 사기로부터 지켜줍니다 경찰서 오고가봤자 몸만 힘들고 정작 잡혀도 한사람 인생망치게끔 경찰이 안냅두더만요 ㅡㅡ 기분 같아선 돈이고 뭐고 퉁치고 졸라 까고 싶은데. . .어려서 참았습니다
사기가 계속되는데는 이유가 있어요 배상명령 받아도 결국 개인이 그놈이 얼마나 재산이 형성해 있나는걸 알고 거기서 받아내야 하는데 1.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서류를 접수해서 그놈 앞으로 된 재산에 압류를 잡는거하고 2.추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시간과 돈에 왼간한 사람 지치게 만들죠. 그리고 한번 서류가 결판이 나는데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미 채무자는 재산을 딴놈 명의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100프로 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좋은나라죠. 참고로 초범인 경우 피해금액이 500인데 약식기소300으로 끝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옛말이 틀린거 없습니다. 있어도 않주는 놈과 없어서 배째라는 놈은 아무리 법으로 해도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