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중세 유럽도, 중동도, 인도도 그랬지만 근대적 법체계가 없던전근대에는 소작제 하에서도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소작인의 권리가 있었는데
근대 법체계 정비과정에서 그게 관습이라는 이유로 싹 무시되었고 (당연하지 법 정하는 사람들이 어느쪽인데) 해서 소작인들이 대거 ㅆ창나지
이들 망해버린 소작인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바람에 도시화 진행,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발전(공장주들 싱글벙글 but 노동자들 삶의 질 나락)이 진행되었고;..
중세 유럽도, 중동도, 인도도 그랬지만 근대적 법체계가 없던전근대에는 소작제 하에서도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소작인의 권리가 있었는데
근대 법체계 정비과정에서 그게 관습이라는 이유로 싹 무시되었고 (당연하지 법 정하는 사람들이 어느쪽인데) 해서 소작인들이 대거 ㅆ창나지
이들 망해버린 소작인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바람에 도시화 진행,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발전(공장주들 싱글벙글 but 노동자들 삶의 질 나락)이 진행되었고;..
https://namu.wiki/w/%EC%86%8C%EC%9E%91#s-2.2.2.3
하지만 지주들의 위세는 1930년대 들어 퇴조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소작쟁의가 항일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소작농들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한다.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 1934년에 조선농지령을 제정해 소작농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지주들의 횡포를 견제하고자 했다. 지주들은 이 법령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는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관철했다. 물론 이것이 식민지 지주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은 것은 아니었지만 소작농의 항의 및 이탈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붕괴를 막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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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도 아예 멍청이는 아니어서 나중에는 대응함.
이전에도 소작쟁의 일어나면 소작농들 편을 들어주곤 했고.
※ 먹이주지 마시오
뭐.... 현대 법적으로보면, 자신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거니까 소작농은 자기 몫에 대해서, 지주도 자기 몫에 대해서. 그렇게 내지 않을까.
농지개혁 및 소작제 혁파 안했으면 사실상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 못했을거임ㅋ
광복 이후 북한이 먼저 농지 개혁해서 대중 호응이 좋으니 미군정도 거부적이다가 태세 전환해서 했다는 그것
남한도 농지개혁덕분에 인민군이 남한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하지
하도급이나 상가 월세같은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되려나?
중세 유럽도, 중동도, 인도도 그랬지만 근대적 법체계가 없던전근대에는 소작제 하에서도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소작인의 권리가 있었는데 근대 법체계 정비과정에서 그게 관습이라는 이유로 싹 무시되었고 (당연하지 법 정하는 사람들이 어느쪽인데) 해서 소작인들이 대거 ㅆ창나지 이들 망해버린 소작인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바람에 도시화 진행,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발전(공장주들 싱글벙글 but 노동자들 삶의 질 나락)이 진행되었고;..
좋은 일본인은 죽은 일본인 뿐
루리웹-9520678167
※ 먹이주지 마시오
먹이는 너한테 주지 말아야겠지 일뽕 게이게이야
네 알겠으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강동원이 잘못함
그저 왜놈제국
지주가 반을 가져간다면 나라에 내는 세금은 지주와 소작인 둘 중 누가내야 함? 소유주가 지주니까 지주가 내야하는게 맞지?
루리웹-12827159576
뭐.... 현대 법적으로보면, 자신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거니까 소작농은 자기 몫에 대해서, 지주도 자기 몫에 대해서. 그렇게 내지 않을까.
루리웹-12827159576
하도급이나 상가 월세같은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되려나?
땅에다 매기는 세금은 지주가 내고 사람에 매기는 세금은 둘다 내겠지
지주가 원칙인데 은근슬쩍 소작인한테 떠넘겼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진 모르겠다
광복 이후 북한이 먼저 농지 개혁해서 대중 호응이 좋으니 미군정도 거부적이다가 태세 전환해서 했다는 그것
정안군
남한도 농지개혁덕분에 인민군이 남한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하지
왜놈들은 기본 세율이 6할 아니었나...?
요즘은 농업 비중도 떨어지고 자영농 수준차에 노령화에 슬슬 고칠 때 된 거 아니냐 말 많긴 한데 쉽지 않음
뭐 영농법인이나 약간의 꼼수를 부리는 부분도 있긴한데, 미국도 기업체 등 회사나 단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하진 않음. 명목상으론 다 자영농이여 ㅎ 대규모 기업'형'으로 하는거지.
소작금지의 대의를 건물주의 월세횡포에도 발휘해야 할텐데
하여튼 쪽1발이 새1끼들 도움이 안되요
농지개혁 및 소작제 혁파 안했으면 사실상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 못했을거임ㅋ
참고로 일제강점기 법정소작료는 50:50이 최대치였다.즉 아무리 많이내도 50%가 한계였던것. 본문의 60%는 뭐냐고? 알바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들 생각하면 쉬움
요즘은 소작에서 월세로 진화한거같던데
현대의 지주 - 건물주 소작농 - 자영업자 딱히 달라진건 없음
프랜차이즈 하는 게 딱 소작농이라 생각함
이놈아 야까마시 ㅋㅋㅋ
중세 유럽도, 중동도, 인도도 그랬지만 근대적 법체계가 없던전근대에는 소작제 하에서도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소작인의 권리가 있었는데 근대 법체계 정비과정에서 그게 관습이라는 이유로 싹 무시되었고 (당연하지 법 정하는 사람들이 어느쪽인데) 해서 소작인들이 대거 ㅆ창나지 이들 망해버린 소작인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바람에 도시화 진행,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발전(공장주들 싱글벙글 but 노동자들 삶의 질 나락)이 진행되었고;..
일제시대에 지주 권리가 워낙 잘 보장되어서 조선인이라도 대지주면 지역 일본경찰도 함부로 못건드리는 거물로 떵떵거리며 살았음. 그래서 실제로 친일파도 적잖았고.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아직 많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https://namu.wiki/w/%EC%86%8C%EC%9E%91#s-2.2.2.3 하지만 지주들의 위세는 1930년대 들어 퇴조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소작쟁의가 항일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소작농들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한다.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 1934년에 조선농지령을 제정해 소작농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지주들의 횡포를 견제하고자 했다. 지주들은 이 법령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는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관철했다. 물론 이것이 식민지 지주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은 것은 아니었지만 소작농의 항의 및 이탈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붕괴를 막는 데 기여했다. ============================= 조선총독부도 아예 멍청이는 아니어서 나중에는 대응함. 이전에도 소작쟁의 일어나면 소작농들 편을 들어주곤 했고.
그리고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현대에 와서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로 발전했지. 소작이 금지된 것처럼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 경영도 금지시켜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