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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 기간 검찰과 사법부는 역사에 가장 더럽고 치졸한 짓을 자행항 집단으로 역사에 남을듯.. 나치 기간 판사들, 일제강점기 시대 판사들 처럼
조국한테 한거처럼 걸면 대한민국에 기소 안될사람이 어딨냐. 억지란 억지는 다 걸어가지고 정치 검사 새끼들이 한동숙 자식한테는 암말도 못하면서. 박근혜때 판사들 약점 잡아와서 판사들 ㅂㅅ 만들고 아주 지네 세상이라고 판치고 있네. 대법이 저걸 그대로 다 인정하면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대한민국에 지들 거슬리는 사람들 다 잡아 넣겠다라는 소리지. 이재명 판결도 검사가 짜집기 한거 걸렸는데 판사가 그거 지적도 안하고 그냥 판결내고. 어디 두고보자고 윤정권이 5년이지 50년인줄 아냐?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표현을 왜곡하는 친명 성향 언론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하지 마시고 직접 좀 따져보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1733
새벽 3시 진짜 정지인갑네요 ㅋㅋㅋㅋ
20:50 댓글에 대한 답변 2: 이재명 선거법 1심 판사가 '짜깁기'라는 주장 다 논파하고 나서 판결내린 건데,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쉐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앞부분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재배치하여 뒷부분 백현동 부지에 대한 발언인 것처럼 짜깁기 편집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국감장에서 특혜 의혹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된 취지가 모두 국토부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 발언에 백현동 부분 역시 포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무조항이나 협박이라는 발언이 갖는 의미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이)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에 주는 인상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상당 부분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용도변경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대목이 허위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다. 이 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이 의무 조항이라는 뜻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이재명이 깜빵가면 먼저 가 있던 조국이 마중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ke mother, like daughter 딸은 엄마 따라가고 부전자전 아들은 레전드 친일파 아빠 따라갑니다
조국한테 한거처럼 걸면 대한민국에 기소 안될사람이 어딨냐. 억지란 억지는 다 걸어가지고 정치 검사 새끼들이 한동숙 자식한테는 암말도 못하면서. 박근혜때 판사들 약점 잡아와서 판사들 ㅂㅅ 만들고 아주 지네 세상이라고 판치고 있네. 대법이 저걸 그대로 다 인정하면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대한민국에 지들 거슬리는 사람들 다 잡아 넣겠다라는 소리지. 이재명 판결도 검사가 짜집기 한거 걸렸는데 판사가 그거 지적도 안하고 그냥 판결내고. 어디 두고보자고 윤정권이 5년이지 50년인줄 아냐?
증거내놔봐
이재명판결도 짜집기 아니 그사이다 이죄멍은 변호사 출신에 변호사도 몇명인데 검찰이똑똑한거아님 이죄멍이 무능한거네
20:50 댓글에 대한 답변: 검사가 짜깁기했다고요?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민주당은 “검찰이 중간 발언 내용을 쏙 빼먹고 짜깁기해 기소한 것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앞부분에 언급한 ‘의무조항’과 맨 마지막의 ‘용도변경 해줬다’만 엮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 허위라고 우긴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위는 재판부의 판단이 “심각한 오판”이라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법률상 요구여서 해줬다는 이 대표 발언을 앞부분의 직무유기, 협박 발언과 붙여 짜깁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에서도 이 대표 측이 주장해 왔던 논리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혼[混]
20:50 댓글에 대한 답변 2: 이재명 선거법 1심 판사가 '짜깁기'라는 주장 다 논파하고 나서 판결내린 건데,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쉐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앞부분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재배치하여 뒷부분 백현동 부지에 대한 발언인 것처럼 짜깁기 편집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국감장에서 특혜 의혹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된 취지가 모두 국토부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 발언에 백현동 부분 역시 포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무조항이나 협박이라는 발언이 갖는 의미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이)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에 주는 인상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상당 부분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용도변경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대목이 허위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다. 이 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이 의무 조항이라는 뜻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혼[混]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표현을 왜곡하는 친명 성향 언론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흡수하지 마시고 직접 좀 따져보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1733
이정부 기간 검찰과 사법부는 역사에 가장 더럽고 치졸한 짓을 자행항 집단으로 역사에 남을듯.. 나치 기간 판사들, 일제강점기 시대 판사들 처럼
아 불법저지른놈 안잡아가면 역사더럽히는구나
조국은 빨리 들어가서 가석방이면 21대 대통령 선거도 노려볼 시간이 있지. 이재명은... 훗.
참 오래도 결렸다 범죄자들은 얼른얼른 좀 처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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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12월 12일이 참 밉다.
새벽 3시 진짜 정지인갑네요 ㅋㅋㅋㅋ
이쯤이면 술주정하고 행패부릴 시간인데 조용한 거 보니 징벌방 끌려간게 확실하네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