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ACCC) 은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Network Europe Limited (Sony Europe) 가 자사 웹사이트에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적어두어 호주 소비자 및 호주 소비자 법 (ACL)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35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소니 유럽은 문제가 있는 PlayStation 게임을 구매했다고 생각한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내를 했습니다. 소니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전화로 소니 유럽 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한 후 또는 구매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ACCC 의장 Rod Sims 씨는
“디지털 제품을 다운로드한 후에라도 소비자 보증 권한은 만료되지 않으며 14일 또는 그 이상의 임의의 날짜가 경과되었더라도 환불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소니 유럽이 게임 개발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환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4명의 소비자 중 한명에게 설명했고, 5번째 소비자에게는 지불한 가상 PlayStation 통화를 사용하여 환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ACL 을 위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Sims 씨는
“소니가 소비자들에게 설명한 부분은 허위이며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호주 소비자들에게 부여된 소비자 보증 권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중대한 결함이있는 제품에 대해 직접 수리, 교체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 개발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가격을 지불한 경우, 소비자 보증에 따른 환급금은 현금 또는 송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Sony Europe 의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구매한 디지털 게임의 품질, 기능, 완전성, 정확성 또는 성능에 대해 소비자 보증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소니 유럽은 이러한 보증을 배제, 제한 또는 수정할 수 았는 권한이 없기에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Sims 씨는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실제 매장에서 구매할 때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세계 어느 장소에 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호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호주 소비자 법이 적용됩니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니 유럽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ACCC 의 법적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게 젤 맘에 안들더라구요 실행 여부도 아니고 다운로드 여부로 환불을 판단하다니
14일 이후에 환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스팀처럼 플레이타임에 따른 제약은 있어야할거같은데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환불 가능합니다만... 위의 사례는 그보다 훨씬 더 나간 사례입니다. 다운로드를 했더라도 14일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 환불 요청에 판매자는 응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개인적으로 디지털컨텐츠의 무제한환불 가능은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데; 인앱결제 비중이 더 늘어날수도 있음
기업에 유리해도 안되지만 소비자에게 너무 유리해도 안되지 않나요? 역시 적정선이라는 것은 참 여러운 거 같네요
좋네요 이거..
현재 국내도 다운로드 받고서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가요?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환불 가능합니다만... 위의 사례는 그보다 훨씬 더 나간 사례입니다. 다운로드를 했더라도 14일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 환불 요청에 판매자는 응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물곰탱
그게 젤 맘에 안들더라구요 실행 여부도 아니고 다운로드 여부로 환불을 판단하다니
WWE2k20이 ps4 데이터베이스도 파괴하고 버그가판치고 강종되는 상황을 미국은환불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안해줬습니다
14일 이후에 환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스팀처럼 플레이타임에 따른 제약은 있어야할거같은데
그러게요 저래버리면 저곳은 환불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디지털컨텐츠의 무제한환불 가능은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데; 인앱결제 비중이 더 늘어날수도 있음
이야 그럼 dl은 엔딩다보고 물고 뜯고 즐기고 환불신청하면 환불되는겨? ㅎ 그러면 dl로 팔 이유가....
무제한 환불해준다는게 아니고 패키지랑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우리도 가전제품 포장박스 뜯었다고 반품.환불이 안돼는 독소조항 폐기하자.
헐 다른 나라는 포장 뜯어도 환불이 되나요?
인터넷구매한거면 포장까도 환불 반품됨 .. 직접가서 보고산건 안되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이요. 여행 갔다가 그 사실 알게 되고 충격이었죠.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Anonymous-33328
소니가 명시한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교환, 수리를 해야되지만 그게 없으므로소비자법을 침해하는 내용이고 고객이 항의하자 이에 소니가 한 대응이 직접적인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처사이다. 라는 것까지는 확실히 바른 말이긴한데... 사실 DL은 원판 무제한 반복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함이라는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제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게 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호주는 지금까지 패키지와 DL판을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좋아보임에도 불구하고 꺼리낌이 드는 이유는 DL와 패키지판이 다르다는걸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 판결에서 환불이 직접적으로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호주의 법적 대응이 디지털 다운로드와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상태로 판결을 내렸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나도 DL족이긴하지만 받을때마다 구매와 동시에 재화가치가 현격히 떨어지니... 아니 아무리 다운로드라고해도 내가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져서 환불 불가능하단 안내는 뭔 개소린가싶음
호주 법은 소비자 친화적이라 요새 스팀 게임을 중고로 팔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과 이번 소니 DL판결을 전부 승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소니나 스팀이 호주시장에 대해서 수비적으로 나서거나 결국 지금까지 있던 정책을 바꾸게 되겠죠.(스팀이 영구 대여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물론 지금까지 DL게임에 대해서 스팀이나 소니가 과도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있었고(소니의 다운로드 시작 이후 환불 불가 같은 불공정한 내용) 판매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약이 붙거나 안 붙거나 하는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재화나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법이 못따라오는게 현실인 상황에서 호주의 판결은 저렇게 현실과 온라인을 동일시하는 판결은 소비자에게는 올바를 수 있지만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안 좋은 판례가 될 거 같군요.
디엘겜 환불한다고 반품배송비드는것도 아니고 환불은 편하게 해줘야지 악의적으로 하는 유저들은 따로 막을방법 찾고
기업에 유리해도 안되지만 소비자에게 너무 유리해도 안되지 않나요? 역시 적정선이라는 것은 참 여러운 거 같네요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소비자한테 나쁠 건 없지만 업계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위에 댓글에도 나왔듯 다운로드 상품의 환불이 자유로워지면 누가 돈을 주고 사냐 -> 2주 이상 컨텐츠 강제로 늘리기, 인앱결재, 강제 온라인 플레이 등등 안좋은 것만 늘어나는 거죠
스팀이 딱 괜찮은 환불정책인듯
유럽판 산줄 모르고 아시아 DLC 잘못 구입했는데... 망....ㅠㅠ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유라는게 중요한거 같음 사유 없이 그냥 소비자 변심 환불은 보장한다고 안나와 있으니
기존의 다운하면 환불 불가는 바뀌어 마땅한데.. 이게 다운이 아니라 플레이 해도 환불이라면.. 2주라면 그 어떤 게임이라도 다 즐길 기간이니 그래도 호주가 소니의 불공정한거 때려주니 통쾌하긴하네.. 다운만해도 환불 불가는 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건지..
영화도 보고나서 2주 뒤에 환불 된다고 하지.
호주는 20년 전에도 공산품의 경우 포장 뜯어서 사용하던 물건이라도 2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 가능했는데 DL도 동일한 기준으로 환불기준 적용하라는 거네요. 중국산 킥보드 1주일만에 망가졌는데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줬음.
DL도 패키지와 같은 권리를 준다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보존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PS4의 PSN서비스가 문을 닫을 때, 디지털 라이센스를 구매했던 유저들에게 가진 데이터를 자유롭게 백업하고 다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한 정품유효성검증 부분을 풀어주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권리면 중고 판매부터 시작해야지
솔직히 정상적인 게임은 환불 안해줘도 상관없지만 버그 생기거나 오류 나오는 게임은 환불해 줘야지 왜 패치할때까지 기다려가며 게임해야 하는지
스팀처럼 환불정책 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