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리하라 키요시 (변리사 지적재산권 컨설턴트)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이 팰월드를 제작한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팰월드에 등장하는 몬스터의 모습이 포켓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운(가깝지만 간신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닌텐도는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팰월드는 무료 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소개 영상 등을 통해 짐작하건데, 몬스터 생김새를 제외하면 게임 시스템적으로는 포켓몬스터와 그다지 유사하지 않은 것 같고, ARK와 유사한 오픈월드형 게임인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볼을 몬스터에게 던져 포획하는 부분입니다.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회사 포켓몬과 닌텐도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도 양사의 공동 출원이라고 가정하면 28건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그 28건 중 팰월드의 출시 (2024년 1월 19일) 이후에 분할 출원된 것은 4건입니다.
가장 출원일이 빠른 것은 특허 7545191호입니다. 올해 7월 30일에 출원되어 8월 6일에 심사청구, 조기심사청구, 8월 22일에 이미 특허심사가 진행 이고 슈퍼 조기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허 7528390호(3월 5일 출원, 7월 26일 등록), 특허 7493117호(2월 26일 출원, 5월 30일 등록), 특허 7505854호(2월 6일 출원, 6월 17일 등록)로 이어집니다. 모두 조기심사(아마도 슈퍼 조기심사)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모두 2021년 12월 22일 출원의 분할 출원이므로 실효출원일은 2021년 12월 22일이며, 2024년 1월 19일에 출시된 팰월드에 대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흔히 '끼워 넣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존 특허의 분할출원 권리범위를 피침해물건의 구성에 '끼워 넣기'하여 보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이밍상으로는 이들 특허의 성립을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권리범위가 넓어 보이는 특허 7493117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향 입력인 제 1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가상 공간 내에서의 조준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제2 조작 입력이 이루어진 경우, 조준 방향을 가상공간 내의 필드 상에 배치된 필드 캐릭터로 향하게 함과 동시에 제1 지표를 표시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3의 조작 입력에 기초하여, 조준 방향으로 필드 캐릭터를 포획하기 위한 포획 아이템을 발사하는 동작을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수행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포획 아이템이 필드 캐릭터에 명중했을 경우, 포획 성공 여부에 관한 포획 성공 판정을 수행하게 한다,
포획 성공 판정이 긍정 판정된 경우, 포획 아이템이 명중한 필드 캐릭터를 플레이어가 소유한 상태로 설정하게 하고
제1 지표는 포획 성공 판정의 긍정 판정 용이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프로그램.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포획 아이템)을 몬스터(필드 캐릭터)에게 던져 포획 성공 판정을 하고, 포획에 성공하면 몬스터를 소유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이때 포획의 성공 가능성을 어떤 지표(숫자가 아닌 색상이나 디자인도 가능하다고 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포켓몬 같은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의식하지 않으면 충돌할 것 같습니다. 킬러 특허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특허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특허가 소송에 사용되고 있다는 확증은 없으며, 이들 이외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닌텐도 또는 주식회사 포켓몬이 단독 권리자가 된 특허를 사용하여 다른 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 코로프라 소송에서 사용된 '통신게임에서 상호 등록한 사용자끼리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특허 등, 닌텐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장의 수단'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닌텐도는 엄청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것 같을 때만 철저하게 싸우는 것이 기업 방침인 것 같습니다.
3D에서 캐릭터가 움직일때 같이 카메라 움직이죠? 닌텐도 특허입니다.
닌텐도가 행사를 안하는거지 진짜 별에별 특허를 다가지고 있음 체력바부터 시작해서 3D 일때 이동이나 점프때 화면 움직이는거나 물체에 캐릭 가려지면 불투명해지는것 등등 이거 다 피해서 어떻게 게임 만들지 싶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음 옛날에 사고치고는 선넘는 애들 아니면 관대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지
무려 체력바랑 마나바도 닌텐도 특허입니다.
몬스터볼 던지는거 까지 특허가 되있다니...
아니 잡히는 거에 색이 다르게 표현하는거에 특허가 있다는게 더 놀랐다.
아니 잡히는 거에 색이 다르게 표현하는거에 특허가 있다는게 더 놀랐다.
수준김피카츄
닌텐도가 행사를 안하는거지 진짜 별에별 특허를 다가지고 있음 체력바부터 시작해서 3D 일때 이동이나 점프때 화면 움직이는거나 물체에 캐릭 가려지면 불투명해지는것 등등 이거 다 피해서 어떻게 게임 만들지 싶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음 옛날에 사고치고는 선넘는 애들 아니면 관대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지
수준김피카츄
무려 체력바랑 마나바도 닌텐도 특허입니다.
체력바는 어떤 게임도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ㄷㄷㄷ
호아파참☆HoAPaCharm
3D에서 캐릭터가 움직일때 같이 카메라 움직이죠? 닌텐도 특허입니다.
마리오64?
맵에 목표 지점 표시하는 것도 젤다 시리즈 에선가 먼저 시작된 특허 라네요. 그외 게임내 외 하드웨어 특허로 십자키와 3DS 시절의 특허인 터치 & 드래그 컨트롤 방식,(코로프라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만들면서 이걸 지들이 만든거 마냥 특허 등록 및 로열티 장사 하려다가 닌텐도가 빡쳐서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탈탈 털어버림) 등등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적으로 특허가 엄청나게 많고 중요한 것들이 다수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헐 목적지 찍고 내비해주는거 GTA가 최초인줄
별에 별 특허 가지고도 다른 게임회사 건드리지 않았는데 포켓페어가 선을 쎄게 넘어서 닌텐도가 기필코 죽이겠다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네
패드 십자키랑 화면밝기조절 기능도 닌텐도 특허... ㄷㄷ
닌텐도 특허중 가장 의외였던게 리모컨 건전지장착부위에 있는 -극 스프링도 닌텐도 특허 ㅎ
닌텐도 본인들만 사용하고 다른 기업에서 못 쓰게 할 목적으로 특허를 신청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발명하고 만든 기술이라는 걸 인증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팰월드는 표절로 소송하면 승소가 애매해서 확실한 특허권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원래 이런 목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다른 놈들이 낚아채서 특허를 취득하면 코나미처럼 별 짓 할 수도 있어서 닌텐도가 특허왕인 게 게임업계에서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뭐 특허권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요.
확실히 코나미가 특허 주장 하는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긴하죠 ㅎㅎ
실질적으로 방어적 특허 정책이라고 봐야죠. 괜히 미친 놈들이 특허 내서 자기네 게임에 태클 걸면 돌아버리니까요. 원래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가끔 정신나간 애들이 자기네 기술이라고 소송 걸거든요. 그러고보니 얼마전에도 누가 걸지 않았나? 세상은 넓고 남들보다 특출나게 이기적인 주제에 정신까지 나간 애들이 진짜 많은지라..
코나미가 비트 매니아와 DDR등 으로 리듬 게임 붐을 일으킨 뒤 리겜 제작 특허권을 후발 주자들 에게 남발하여 '너 고소'를 마구 시전한 나머지 자기들이 만든 리겜 장르 까지 죽여버린 전적이 대표적인 예.
이건 관대한 게 아님 -_-;
이건 관대한 게 맞음 -_-;
미국에선 특허 관련 무효 심판이 81% 정도 되어서 사실 좀 힘든 편이죠.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는 이들도 최근에 삼성과 싸워 무효심판 떠서 낭패본적이 있죠. https://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979 특히 위에 다른분이 언급한 'hp바'나 '3d카메라 관련'은 진지하게 미국에서 걸어도 무효 심판 날겁니다. 애초에 같은 연도에 툼레이더라는 게임이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지금에 와선 무효 심판에 고려될 사항이 너무 많아서요.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무효 심판 처리 되기 때문에 통계상 81% 정도가 무효화 되기도 하고요. 참고로 닌텐도도 그런 기조에서 무효 심판 받아내어 돈을 안물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170904090532 이것도 나중에 가서 결국 뒤집혔거든요. 한마디로 게임 업계의 중심인 미국에서 조차 특허가 무적은 아닙니다.
관대한 게 아니고, 여기 반응을 봐도 알겠지만, 저기 있는 특허 소송 있는대로 했다간 삽시간에 쓰레기가 됨. 닌텐도 같은 거대 기업은 기업 이미지도 중요함. 게임내의 볼 던지는 각도까지 계산해서 소송한다고 생각해보시길.. 실제로 레딧은 개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토로하는 장인데, 닌텐도 소송을 양아치 행위로 욕 박는 사람도 엄청많음. 그게 '개인의견'이라 무시 받는 것 뿐이지,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미지 개판되는 거 순식간임.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내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저작권으로 승소하기는 어려움. 그러니 딜레마가 생기는 거.. 자잘하지만 승소하기 쉬운 게임 시스템으로 소송내자니 까딱하다간 양아치 소리 듣고, 누가 봐도 흉내낸걸로 판단되는 이미지 등 저작권으로 소송하자니 승소가 애매하고.. 닌텐도가 관대하다기 보단 이런 딜레마에서 참고 참다가, 그 임계점이 와서 터진 거. 그걸 '관대하다'고 말한다면, 그 순진함에 코웃음 쳐질 수 밖에 없는 거..-_-;ㄷ
얘네는 선량한 의도가 1도없어서 사장될만함.
몬스터볼 던지는거 까지 특허가 되있다니...
닌텐도는 진짜 별의별 특허 다 갖고 있음. 게임패드 십자키도 닌텐도 꺼임.
그거 만료됐을걸
캡콤이 격투커맨드 쓰는거 특허낼까하다가 활성화되라고 안했다는데... 또 어느회사는 낼름 등록했을수도
이 경우는 명확하게 캡콤의 선 개발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100% 무효화 될거라 아무도 돈 낭비하지 않음.
이미 공개된건 특허 등록 안됩니다.
만료 안되었지 않나요? 플스패드랑 엑박패드 보면...
당연히 만료되었습니다. 세상에 공개된지 1년 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수 없고, 출원한지 20년이 지나면 특허는 소멸합니다. 십자키 같은건 사실 특허도 아니고 실용신안인데 이 역시 20년이면 다 소멸해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94년에 이미 소멸했다고 나오네요.
이거 일본 게임 렉카가 물었던거라서 이 특허는 아닐꺼라고 생각하는데... 요정도 특허면 그냥 볼 말고 다른걸로 몬스터 포획하는 방식으로 바꿔 버리면 너무 쉽게 우회가능하고 팔린것에 대한 특허 수수료만 지불하고 끝나버릴텐데...
역시 아르세우스 관련 특허네요. 그게 아니면 특허 소송에 질 가능성이 높기도하고요. 특히 Z-A도 이 특허를 이용해서 나오는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나도 몬스터볼 던지는 부분 가지고 특허 태클 갈거 같았음
현세대 게임에서 닌텐도, 캡콤의 특허를 벗어날 게임회사는 없다고 보면 됨.
적당히 나댔어야지
생각해보니 닌텐도 여러가지 특허들이 많이 있었던게
MS와 소니 삥뜯은 이머전 조차도 자기 특허 역 무효화 될까봐 건드리지 못한 게 닌텐도 (소니가 이것 때문에 진동은 구시대의 유물 드립을 쳤던 것...)
십자키도 피해서 십자를 끊어서 패드를 만들었죠
요즘 게임들에 필수적인것들인데 이제서야 칼을 든거보면 팰월드가 너무
포켓페어 사장이 파랑새에 포켓몬을 이용해서 게임만드는데 티베깅을 적당히 했어야 하는게 1번 사업확장하는데 경쟁사와 대기업 규모의 회사에 사업 확장해서 2번 완전 닌텐도를 죠스로 봤다는 뜻
적으로 등장하는걸 포획하는 특허같은건 없나보네
존카멕인가 그분은 특허같은거 없나 갑자기 궁금하네 ㅋㅋㅋ
적 몬스터 포획은 포켓몬 이전에 이미 드래곤퀘스트3나 린다큐브라는 게임에 이미 나온 시스템이죠
그 훨씬 전인 여신전생이죠 적을 동료 삼는거는
닌텐도랑 캡콤이 특허가지고 뭐라 했으면 다른 게임사들 게임 못 만들듯 90년대부터 쭉 폼 유지하는거 보면 미친 두 회사
닌텐도가 흑화하면 정말 무섭겠네요 지금이야 팰월드가 선 넘은거지만
글쎄요 저런걸로 걸면 회피도 너무 쉽고 당연히 무효걸거 같은데... 닌텐도가 특허가 많은거랑 그걸로 실제로 침해인정을 받을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라
저런 걸로 인해 코로프라는 33억을 냈는데 저게 쉽고 당연히 무효화 될 것 같나요
단순히 저런거라고 퉁쳐말할 수는 없죠. 코로프라의 경우엔 찾아보니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였던것 같은데, ds가 선두주자였던만큼 보다 기술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었을 걸로 보이고 회피가 어려울 수 있었겠지요. 다만, 위 설명 특허는 결국 필드에서 포켓몬에게 몬스터볼 던지는 시스템을 따로 등록받았다는 것 인데, 기존 게임들에 아이템 선택후 버튼 꾹눌렀다가 떼는 방식의 던지기 모션은 널리 쓰여왔고, 포켓몬을 잡는 과정이 20년도 전부터 널리 알려져온 마당에 충분히 무효여부를 다퉈볼만도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본겁니다.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청구항이 상당히 세세하게 적혀있어 회피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것 같기도하구요.
닌텐도 법무팀이 한번 움직이면 엄청나게 무서운 걸로 유명합니다. 팰월드가 런칭 후 화제가 되었을 때 닌텐도가 별말 없었던 것도 지켜보겠다는 거지 가만 냅두자는 스탠스가 아니었고,이미 그때부터 법무팀이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있었을 듯.
예 물론 저보다 준비 많이 하고 움직였겠죠. 다만 글 내용상으로는 기존특허로 문제삼기보단 새로 분할출원한 건들로 소송을 걸려는 걸로 읽히고, 게임자체에 제동이 걸리기보단 일부 변경으로 회피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음 좋겠네요.
나중에 이런 사소한 특허들로 소송이 되어 포켓페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납득이 되거나 아님 비켜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결과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게 널리 쓰여온게 아니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써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널리 쓰여왔어도 불법적으로 장사하면 철거 들어가는거고, 집주인 맘이 바껴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거에요. 물론, 계약을 따로 한 상태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그건 뭐 말 안해도 아시죠?
장기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특허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뇨 반대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특허는 등록된 상태에서만 그런 행사가 가능한겁니다. 위에 본문글 보면 아시겠지만, 닌텐도는 팰월드 문제삼기위해서 올해에서야 특허등록받기 시작한건데, 이런 경우엔 오히려 그 전까지 공공연하게 쓰여왔던점이 닌텐도의 특허를 무효시키는 근거가 되는겁니다.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삼지않았던 특허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위 특허는 아니란 얘기에요.
21년에 특허가 있는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특허냈다고 본문에 있는데요?
네 기존에 갖고있던 특허가 아니라 추가로 특허냈다는거부터 게임산업을 위해 문제삼지않고 있었다는 말과는 맞지않죠. 21년 출원을 분할출원했더라도 해당 특허의 효력은 분할출원이 등록받은 24년 6월 이후 사용에 대해서만 발생하기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사용이나 팰월드가 이에 대해 대응하여 일부 변경을 한 이후의 사용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21년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몬스터볼 던져서 포켓몬 잡는 구조는 거의 30년전 레드그린 시절부터 쓰여오던 시스템이잖아요. 특허가 이미 등록됐으니 제가 뭐라할건 아니다만, 과연 무효당하지않고 버텨낼수 있을지가 궁금하긴합니다.
무식한데 용감한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원신은 그럼 왜 놔둔거지 모발겜이라서??
뭐 슈마64때 처럼 어느정도 동일은 해도 악의는 안느껴져서 그런게 아닐까요?
그건 원신이 닌텐도 기준에 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는 팰월드가 닌텐도 기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거죠. 닌텐도가 흑화해서 원신이고 뭐고 일일이 다 소송걸면 게임 산업 무너집니다.
원신의 경우 호요버스가 야숨은 신의 게임 이다 라고 극찬을 하고 존중 하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었고 기본적인 시스템은 차용 했을 지언정,그 이상의 선 넘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기에 닌텐도 로선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 하는 듯 합니다.
원신이 아무리 잘나가도 젤다에 피해를 주지는 않음. 팰월드는 포켓몬 매출에 피해를 줄 수있는 행보를 보이자마자 소송거는거 보면
카트라이더 - 인터뷰에서 제작진이 마리오카트 팬이라고 밝힘 (소송 안당함) 원신 - 인터뷰에서 젤다 야숨은 숭배해야할 신의 게임이라고 말함 (소송 안당함) 팰월드 - 인터뷰에서 포켓몬은 고인물 쓰레기 게임이라며 비난함 - 소니하고 협작하여 ip 사업(애니메이션, 인형, 피규어, 등)에 진출함 - 중국에서 열린 2024 빌리빌리 월드에서 팰월드 굿즈를 판매함 (소송 당함)
카트라이더는 잘못 알고 계시네요. 카트라이더 고소 하려고 했는데 넥슨이 일본 진출할 때라 잡음 없애려고 법원까지 안 가고 합의 해서 고소 안 당한겁니다. 팰월드 사례랑 다르게 합의를 한 거에요
자 그래서 무슨 합의요?? 넥슨하고 언제?? 얼마를?? 무슨 항목으로??
검은 닌텐도 아니 흑화한 닌텐도의 역습
회사 이름부터 마리카(마리오카트 약자)라고 해놓고 소송걸리니까 닌텐도와는 관계없다는 문구로 도배하던 도쿄 도심 고카트 이런식으로 티배깅하는게 디폴트인가?
"팰월드는 무료 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소개 영상 등을 통해 짐작하건데" 최소한 플레이는 해보고 말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럼 특허 비용을 내고 계속 사용하거나 혹은 이전까지 판매한 금액에서 특허 비용 물고 내용을 좀 바꿔서 계속 서비스 할 수도 있겠네요.
어지간해서 소송안걸로 그냥 넘어가는 닌텐도가 소송거는거 보면 팰월드가 어지간히 선넘었나봄 ㅋㅋ
난 저런 특허가 무슨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음 차라리 상표권이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게 어떻게 기술적 특허임???
그래서 저런 특허경우 독창성이 없다고 후에 무효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몬스터볼을 던지거나 몬스터를 잡는게 아니라 몬스터 타케팅을 해서 > 몬스터볼을 던져서 잡은 후에 > 성공여부를 정해서 > 포획되면 내걸로 만든다 에대한 일련의 과정이 특허로 등록됐고 이게 포켓몬 게임 핵심(레알세)이라 중요한데 팰월드는 아마 이걸 그대로 배껴서 소송에 걸린것으러 보인다인게 그 내용인데 전문을 못보고 키워드 몇개에 꽃혀서 어떻게 이런게 특허가 되나 하는건 좀 글을 못읽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팰월드 나오자마자 ui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레알세랑 아주 비슷하다고 여러모로 화제였던걸 생각하면 꽤나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팰월드쪽 이번에 입장 발표한 것도 마치 자기네들이 인디 게임 대표인 것처럼 닌텐도 소송을 인디 전체에 대한 탄압처럼 포장하면서 방패쓰는 부분이 좀 괘씸함 ㅋㅋ
인디게임들도 웃긴게 뭔가 창의적이거나 전위적인건 거의 없고 옛날 게임 현대식으로 재탕한게 대부분임 그냥 저예산게임이나 모던-레트로 게임으로 부르는게 맞을 듯
제가 모회사 연구원으로 재직하고있는데 생각보다 상상이상으로 이게 특허야 하는것들이 진짜 많습니다...진짜 자잘한것까지 특허로 걸려있는거 많아요..
펠월드 신도 통한의 비추클릭 개웃김
솔직히 작게 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소니랑 크래프톤하고 손 잡고 포켓 ip 새로 만들어서 자기 나와바리 침범하려드니 조지는 거지 뭐..
팰월드 놈들 많이 참고해서 만들어 놓고 왜 까긴 왜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도 빡쳐서 고소미 먹이겠다 안녕
결과가 기대됨 ㅋㅋㅋㅋ
ㅋㅋㅋㅋㅋ뭔가 잘못 깝쳣다가 ㅈ된거같응
소송은 소송이고 좀 보고 배워라 ㅋㅋ 매번 똥같은거만 만들지말고
근데 특허가 너무 과하게 많다. 이건 뭐 특허 피해서 개발하기도 힘들듯
어차피 대부분 재판 걸면 무효화될 것들 투성이인 쓰레기 특허들이라서 소송 못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