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가결… 가 178표·부 4표·무효 2표
[정치] [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가결… 가 178표·부 4표·무효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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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하면, 또 하면 되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과 여당 지지율은 더 내려가고,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밀어 부치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룬석열이 또 거부하겠지?
정족수 299명 중 찬성표 178이 어.째.서 공산국가가 되는거냐? 지 멋대로 안되면 빨갱이 타령하던 폐급 노인네들이랑 뭐가 달라?ㅋ
대통령이 입법 ㅈ까고 응 거부권이야 하니까 공산국가같긴 하네요
어차피 또 거부되겠죠.
어차피 또 거부되겠죠.
룬석열이 또 거부하겠지?
무지성 거부권 날릴예정
국힘은 그냥 손놓고 검찰만 바라보는건가? ㅋㅋㅋ 부럽
어차피 반 국가 세력이 만든 법이라고 하면서 거부권 때리겠지
거부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해. 그렇게 하는 거야.
총선때 국힘 뽑아야 겠네요
어쩌라고?
일하면뭐해. 거부권이나 행사하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또 하면 되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과 여당 지지율은 더 내려가고,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밀어 부치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ㅇㅇ 야당 입장에선 계속 일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는게 최선의 총선전략. 대통령이 거부권 계속 사용하면 중도는 더 많이 돌아서는거지
3분의2 이상얻어야됨
그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결이 되냐 안되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더라도 이건 민주당에게는 호재이고, 가결이 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민주당에게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가결이나 부결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런 법안은 밀어부치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게임으로 치면, 가불기 같은 거죠. ㅋㅋㅋㅋㅋ
얄팍한수 쓰니까 지지율이 그모양이지
거부권 행사하라고 올리는거나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 문제도 걸려있어서 원래 같으면 대통령이 거부하기 힘들텐데 우리 대통령이 보통 빡대갈 대통령이 아니라서 ㅋㅋㅋ 반대할거 같긴하네요 반드시 총선에서 국힘을 심판해야하는 이유죠.
거부권 행사하든 말든 무조건 법안 처리는 밀고 가야 함..
무슨 공산국가 인가..참나~ 가결이 178 이게 뭐야??
돈도니JD
정족수 299명 중 찬성표 178이 어.째.서 공산국가가 되는거냐? 지 멋대로 안되면 빨갱이 타령하던 폐급 노인네들이랑 뭐가 달라?ㅋ
돈도니JD
대통령이 입법 ㅈ까고 응 거부권이야 하니까 공산국가같긴 하네요
공산국가랑 국회라는걸 아예 모를정도면 이런 댓글 쓸 시간에 책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윤석열 득표율 50%안되는데. 빨갱이인듯
국짐 전원 퇴장이요. 사실상 만장일치입니다. 그렇게 퇴장만하면 일은 누가합니까?
어디서 배우셨어요? 일본? 중국?
이건 당연히 거부지 ㅋㅋ 피같은 투쟁기금 소송비용으로 날리기 싫다는건데
국힘당은 또 전원 퇴장 하셨구만
팩트 ) 이런 법 거부하라고 대통령 거부권이 있는 거다. 이런 법안을 거부해야 대통령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팩트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의견에다가 팩트를 다네 ㅋㅋ
이런걸 떼법이라고 한다
문재인도 통과못시킨법 지지율 때매 강행하는거 ㅋㅋ
저 법으로 혜택 못받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이트인가? 미친 거 아님?
개 ㅈ같은 네이밍좀 안붙이면 안되냐? 부정청탁 금지법 학교앞 아동 보호법 이렇게 이름과 역할이 바로 떠오르게 지어 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이라고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