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적 60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빈 틈…해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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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자인 故 전영진의 상사에게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문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썼다. 법원으로부터 '극단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음에도 고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나 신속히 사건을 조사할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법원은 가해자인 故 전영진의 상사에게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문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썼다. 법원으로부터 '극단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음에도 고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나 신속히 사건을 조사할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괴롭힘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