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이게 무슨 개 같은 판결인가? 했는데 기사 상세를 보니 옥시쪽이랑 다른 성분이라서 인과가 검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인과 관계 없어서 무죄
2심은 '어쨋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고 이런 민감한 성분 정보는 고지 했어야지' 해서 공동정범으로 유죄
3심은 옥시랑 성분이 다르고 업체간 의사소통을 했을리도 만무하니 옥시랑 공동정범은 오바다. 파기환송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피해자들의 울분도 이해가 가고...어렵네요.
단독 사용 피해자도 있다고 하니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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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어쨋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고 이런 민감한 성분 정보는 고지 했어야지' 해서 공동정범으로 유죄
3심은 옥시랑 성분이 다르고 업체간 의사소통을 했을리도 만무하니 옥시랑 공동정범은 오바다. 파기환송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피해자들의 울분도 이해가 가고...어렵네요.
단독 사용 피해자도 있다고 하니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저 대법원 판사는 은퇴후 sk나 애경 둘 중 하나의 법조문이나 계약 로펌회사를 차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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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기 좋은 나라 ㅎㅎ
저 대법원 판사는 은퇴후 sk나 애경 둘 중 하나의 법조문이나 계약 로펌회사를 차리겠지
이게 무슨 개 같은 판결인가? 했는데 기사 상세를 보니 옥시쪽이랑 다른 성분이라서 인과가 검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인과 관계 없어서 무죄 2심은 '어쨋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고 이런 민감한 성분 정보는 고지 했어야지' 해서 공동정범으로 유죄 3심은 옥시랑 성분이 다르고 업체간 의사소통을 했을리도 만무하니 옥시랑 공동정범은 오바다. 파기환송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피해자들의 울분도 이해가 가고...어렵네요. 단독 사용 피해자도 있다고 하니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