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네모입니다.
이번에 [3DS] 루이지 맨션: 다크 문 정식 발매 1주년 (2013년 7월 18일 발매)을 기념 하여
전작을 공개하게 되어 루리웹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품 사용자 한정하여 1차 배포 중이니, 루이지 맨션: 다크 문 정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참여기간: 7월 18일 ~ 7월 20일
대상: 루이지 맨션: 다크문 정품 소유자
공개 목적: 정품 시장 활성화 정품 구매 유도를 통한 양성적 공개 활성화
* 정품이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신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wiinemo.tistory.com/1348
http://localizing.tistory.com/37
이거 불법아님?
영리추구가 아니더라도 자막배포만으로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닌텐도에 문의해보고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걸리면 벌금 물수도 있습니다.
닌텐도에서도 더 이상 생산하는 상품도 아니고 국내에 한글판 조차 나온적이 없는데 회사 이익 가로챈다거나 2차 제작으로 피해 보게 한다고 보긴 힘들지 않나요. 오히려 유저들끼리 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만들고 경험해보는 가치 있는 행위로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패치 제작 제작 과정에서 게임의 일부가 복제되는 것: 문제 없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복제는 합법입니다. 그 복제된 파일이 배포되는것: 문제 있습니다. 그냥 롬파일 배포와 같겠죠 게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수정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패치 배포 위에서 수정된 파일을 배포하는것: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2차저작물을 배포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게 아니고 원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패치 이용 복제 및 배포가 아닌 어떠한 행동도 직접적인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 불법아님?
게임기와 게임을 정품으로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걸 자기가 알아서 패치를 한다거나 그런건 불법은 아닐겁니다. 닌텐도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행동이긴 한데 A/S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정도의 제재만 있을 정도
패치 제작 제작 과정에서 게임의 일부가 복제되는 것: 문제 없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복제는 합법입니다. 그 복제된 파일이 배포되는것: 문제 있습니다. 그냥 롬파일 배포와 같겠죠 게임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수정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패치 배포 위에서 수정된 파일을 배포하는것: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2차저작물을 배포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게 아니고 원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패치 이용 복제 및 배포가 아닌 어떠한 행동도 직접적인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솔직히 2차저작물이라는게 스크린 샷이나 게임 영상도 포함시킬려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영리추구가 아니더라도 자막배포만으로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닌텐도에 문의해보고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걸리면 벌금 물수도 있습니다.
닌텐도에서도 더 이상 생산하는 상품도 아니고 국내에 한글판 조차 나온적이 없는데 회사 이익 가로챈다거나 2차 제작으로 피해 보게 한다고 보긴 힘들지 않나요. 오히려 유저들끼리 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만들고 경험해보는 가치 있는 행위로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유저의 생각과.. 기업의 생각은.. 다릅니다. 특히 닌텐도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