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시행령(대통령령)의 취지가 상위 법령(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무슨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정하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게 당연한 건데
이놈의 정부는 "아 상위 법령에서 안정한거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ㅋㅋ" ㅇㅈㄹ로 하고 있으니 이 사달이 나는거지
이 시행령 체계를 손보긴 손봐야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다
원래 시행령(대통령령)의 취지가 상위 법령(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무슨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정하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게 당연한 건데
이놈의 정부는 "아 상위 법령에서 안정한거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ㅋㅋ" ㅇㅈㄹ로 하고 있으니 이 사달이 나는거지
이 시행령 체계를 손보긴 손봐야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