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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뭐 플래카드 거하게 자른것도 아니고 종이쪼가리 비인가된거 하나 뗐다고 경찰행 ㅋㅋㅋㅋ 연줄이 있나 붙인 새끼랑.
용인동부경찰서는 출동 차량 앞유리에 비인가 항의문이 a4용지로 가득차 앞이 안보여도 해당 항의문은 사유재산이니깐 임의제거 안하겠지?
욕은쓰먄 안됨..
존나 뭐 붙이고 다녀도 떼면 안 된다는 거네?
저번 동탄 경찰서건도 그렇고 약자보호 공정은 개나 줘버림 그러니 견찰소리 듣지
"우리 집이에요!" "이게 왜 니 집이야 시발."
그런 판례가 있대
오오~ 나도 가서 욕써야지!! 키키~
코코귀여운코
욕은쓰먄 안됨..
? 비인가를 뜯어도 문제야?
재입대다 아쎄이
그런 판례가 있대
길가에 새워놓은 차도 함부로 못 치워서 시청에 문의했더니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못 치운다던 기사 생각나네 ㅋㅋㅋ
사미개덴노벨🎣🌲⚒🐚👁
시발 뭐 플래카드 거하게 자른것도 아니고 종이쪼가리 비인가된거 하나 뗐다고 경찰행 ㅋㅋㅋㅋ 연줄이 있나 붙인 새끼랑.
송치 이유는 그거랑 같은 이유 맞음.
의외로 저런 케이스 1년에 몇건씩 나옴
그래서 박스 테이프로 자체 전체에 덕지덕지 발라서 복수한 예가 잇음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
저걸 신고한 업체나 그걸 또 송치한 경찰이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86995 '공동주택관리법령 어디에도 불법 표지물을 관리 주체 등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관리소장 벌금형 집행유예 2021년 판례
쟈스티스
"우리 집이에요!" "이게 왜 니 집이야 시발."
은행 : 제 집이죠
쟈스티스
존나 뭐 붙이고 다녀도 떼면 안 된다는 거네?
내 재산에 대해서는 해도 됨. 근데 아파트 내부 공유지 같은데서 하면 이제 ㅁㅊㄴ 만나면 문제가 커짐
은행: 어쨌든 전단지 붙인 놈 집은 아니잖아!
경찰은 법과 판례대로 할수밖에 없는거고 이런건 정치대자보 붙인거 바로 단속 못하게 하려고 법령 정비를 안해왔던걸로 생각됨 표현의 자유 명목으로.. 마치 사유지 앞에서 집회를 열어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들어서 해산시키기 어려운거처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통제적이어도 정치인들 젊었을적 지들 정치활동 하던거랑 연관된 일이면 뜬금없이 자유주의적일때가 있는듯
자기 문앞에 붙은건 떼도 됨 근데 공공장소격인 엘레베이터 전단지 뗀걸로 고발한거
근데 이번에 논란되면 판결 바뀔여지도 있을것같긴함 재물이라는게 어디까지 허용되냐가 관건일듯ㅋㅋㅋ 전단지를 재물로 인정하면 사채꾼들 명함뿌리는거 잘못밟았다가 고소맞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이번 기회에 정말 바뀔수도 있을듯 이전에 자기 관리 의무 이행한 관리소장이 당했을때는 아무 반응 없더니 갑자기 여중생이 당하니까 언론 전방위적으로 지원사격해주고 불타는게 웃기긴 함 ㅋㅋ
오히려 이거 유명해져서 한동안 악용하는 강아지아기들 나올까봐 걱정되긴함ㅋㅋㅋ
용인동부경찰서는 출동 차량 앞유리에 비인가 항의문이 a4용지로 가득차 앞이 안보여도 해당 항의문은 사유재산이니깐 임의제거 안하겠지?
저번 동탄 경찰서건도 그렇고 약자보호 공정은 개나 줘버림 그러니 견찰소리 듣지
약자보호가 아니라 약자멸시가 아닌지..?
용인경찰 제드설
아니 일반적인 업무 처리는 개 느리면서 저런건 왜 일사천리로 빠르게 하냐 이해가 안가네 진짜
5월에 한게 이제 됬으니 딱히 빠른건 아니죠.
메모장
개짓거리하고 사과대신 기싸움하는게 국룰이 되버림
공정은 맞음. 이미 불법현수막을 공무원이 철거했다고 유죄나온 판례도 있는판국이라. 공정이라는건 법이 ㅈ같든 어쩌든 누구에게든 적용되어야 하는거니까.
욕해야하는건 불법안내종이를 뗐다고 고소한 주민단체를 욕해야하는거 아님?